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바도 없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바도 없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1.
9.
17.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1.
8.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각각 20%(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2.5%(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체납법인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2015.
9.
1. 개업한 법인으로, 태양광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97,596,220원을 체납하였다.
9.
17.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가액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으며, 2021.
9.
29. 청구인들과 김□□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1에게는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19,519,370원(이하 “쟁점1체납액”이라 한다), 청구인2에게는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2,425,830원(이하 “쟁점2체납액”이라 하고, 쟁점1체납액과 쟁점2체납액을 합쳐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 하였고, 김□□에게는 지분율 77.5%에 해당하는 75,654,64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10. 26., 2021.
11.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대표이사인 김□□이고 청구인들은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8.
31. 설립되어 태양열 집열기 및 태양열 접속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1의 배우자이자 청구인2의 아버지인 김□□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김□□이 9,800주(49%), 사내이사인 조○○이 10,200주(5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액면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자본금은 1억원이었다.
1. 2018.
11.
8. 조○○은 보유하던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김□□의 요청으로 김□□과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양도하였다. 김□□은 정부사업지원과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자 주식인수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컨설턴트들은 지분을 가족들에게 분산하는 경우 가족친화 인증 등 정부사업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기에 청구인들 명의를 빌려 조○○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2. 조○○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양도계약 체결 시 김□□에게 5,700주를 2,850만원에, 청구인1에게 4,000주를 2,000만원에, 그리고 청구인2에게 500주를 25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이렇게 되어 체납법인의 주주가 형식적으로 청구인들로 일부 변동되었던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당해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들의 도장은 김□□이 목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고, 당시 김□□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받아 준 사실은 있으나, 당해 인감증명서가 무슨 용도로 쓰여졌는지, 그것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었는지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4. 2018.
11.
8. 당시 청구인1의 ○○은행 계좌(---)의 잔액이 108,311원이고, △△은행 계좌(--)의 잔액은 162,545원이며, 이들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1의 계좌잔액은 몇 백만원을 넘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1주식 양도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또, 청구인2는 당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라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당시 청구인2의 ▽▽은행 계좌(*--****)의 잔액은 655,601원으로, 청구인1과 마찬가지로 쟁점2주식 양도대금 25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때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각각 2,000만원과 250만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김□□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급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더라도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나아가, 체납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의하더라도 체납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없으며, 당해 법인계좌에 김□□ 명의로 2019.
10.
14. 500만원이 입금되고, 2019.
11.
7. 5,000만원이 입금, 2020.
1. 20.에는 김□□ 명의로 170만원이 출금되는 등 모두 김□□이 사용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다.
3.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 95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수익은 모두 김□□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 주주인 김□□에게 쟁점체납액을 귀속시키고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시키는 것은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1.
8. 당시 ○○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도 ◇◇에 거주하면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2019년도에는 ○○○병원에서 임상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듯 청구인들은 체납회사의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행사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
1. 청구인들은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 김□□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①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회사 업무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태양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고, 청구인1의 경우 체납법인과 전혀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의 생산팀에서 2교대로 근무하여 왔고, 청구인2의 경우에도 당시 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도 △△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였다는 점, ③ 김□□ 역시 자신이 실제 주주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고, 가족들로부터 명의만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들은 배당이나 급여 등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모든 수익과 지출은 김□□이 관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체납액은 실지 주주이자 체납법인 경영자인 김□□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2. 이렇듯,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단지 배우자 또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부득이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이번 사건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바, 부디 청구인들에게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1.
8.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조○○이 보유하던 주식 10,200주를 김□□이 5,700주, 청구인1이 4,000주, 청구인2가 500주를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김□□이 15,500주(77.5%), 청구인1이 4,000주(20%), 청구인2가 500주(2.5%)를 보유하게 되었음이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된다.
11.
8. 쟁점주식 인수 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에 날인된 도장이 김□□이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자진하여 발급하여 준 사실과 가족관계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인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94누13077, 1995.
3. 24.),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사실확인서 등 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명의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들은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 (사실관계 요약)
2. (체납법인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5.
9.
1. 개업하여 현재까지 태양광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김□□이 계속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체납법인은 ◎◎ 내에서 2차례 사업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현재 ◎◎ ◎구 ◎◎동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체납법인 사업의 목적이 태양열 집열기 제조업 등으로 나타나고, 현재 김□□ 외 다른 임원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3. (체납법인 주주현황)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 주식을 각각 4,000주(20%), 500주(2.5%)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과 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들의 근로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청구인들의 근로 내역을 조회한바, 청구인1은 주식회사 ○○(서비스/인력공급)에서 급여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2도 ○○○내과의원, ○○토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급여 수령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2는 이 건 청구이유에서 그 이전에는 △△도 △△에서 거주하면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2의 2014년 및 2015년 근로 내역을 추가로 조회해본바, 청구인2는 △△도 △△에 소재하는 ‘○○○○병원’과 ‘○○병원(보건/일반의원)’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6. (체납법인 주식인수) 청구인들과 김□□은 2018.
11.
8. 체납법인 사내이사를 역임했던 조○○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총 10,2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인수하였는데, 인별 주식인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 시 조○○과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바, 조○○과 청구인1 간 작성된 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조○○과 청구인2 간 작성된 계약서도 양도 주식수와 양도대금을 제외하면 그 형식과 내용이 같다. 청구인들은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아는바가 전혀 없고, 김□□이 계약서에 청구인들 이름의 목도장을 임으로 만들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조○○과 청구인2 간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중 도장 날인 부분만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다.
7. (청구인들 계좌 내역)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의 계좌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중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의 계좌 잔액과 양도일 전후의 거래내역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1의 ○○은행 계좌 (*---)
② 청구인1의 △△은행 계좌 (--)
③ 청구인2의 □□은행 계좌 (--****)
8. (체납법인 계좌 내역)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를 제시하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법인 계좌에서 김□□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을 보더라도 김□□이 전적으로 당해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쟁점주식 양도일을 전후로 한 체납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김□□ 명의의 입출금된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체납법인의 △△은행 계좌 (--)〉
9. (청구인들 및 김□□의 사실확인서) 청구인들과 김□□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1이 제출한 기타 증빙) 청구인1은 위에서 본 증빙 외에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초・등본’을 제출하였는데,
10.
4. 주식회사 ○○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1이 당해 직장 생산팀에서 2007.
1.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초・등본’을 보면, 청구인1이 2015.
7. 29.부터 세대주로 변경되어 남편인 김□□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8.
5.
8. ○○시 ○○구에서 ◇◇구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2가 제출한 기타 증빙) 청구인2는 위에서 본 증빙 외에 ‘○○대학교 대학원 학적부’, ‘성적증명서’, ‘재직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데,
9.
30. ○○대학교에서 발급한 ‘○○대학교 대학원 학적부’와 ‘성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2가 2017.
3. 1.부터 2019.
8. 21.까지 ○○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1.
28. ○○○병원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2가 2019.
2. 1.부터 당해 확인서 발급일까지 ○○○병원에서 임상연구과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2가 2014.
10.
13. △△ △△ →
2.
26. ○○ ○○ →
3.
28. △△ △△ →
1.
2. ○○ ○○ →
6.
4. ☆☆ ☆☆ →
3.
31. ▽▽ ▽▽으로 주소지가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12. (쟁점주식 인수대금 지급 관련) 이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주식 인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금융증빙을 요구한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 현금지급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일부 현금을 지급한 것 같기는 하나, 쟁점주식 양수도는 실질적인 양수도가 아니라 단지 주주명의를 조○○에서 청구인들과 김□□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별도의 금융증빙은 없다고 유선상 진술하였다.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
7. 9.). 한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96구7510, 1997.
8. 21.).
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김□□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김□□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김□□ 또한 자신이 실제 주주이며 청구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내역 및 청구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청구인1은 2007년부터 ○○ ○○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고, 청구인2의 경우에도 쟁점주식 양수 당시 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