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48 선고일 2022.01.19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자들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1.5.10. 청구인 권YY와 청구인 이JJ를 주식회사 KK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권YY에게 한 체납세액 244,010,510원의 납부고지 및 청구인 이JJ에게 한 체납세액 178,940,920원의 납부고지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KK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4.3.24. 개업하여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99소재에서 가스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1.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이HH(73년생, 남)이고, 청구인 권YY(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이HH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이JJ(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HH의 형이다.
  •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발행주식 20,200주에 대하여 대표이사 이HH는 9,696주(48%)를, 청구인1은 6,060주(30%)를, 청구인2는 4,444주(22%)를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7건 합계 813,369,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자,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1.5.10. 대표이사 이HH와 청구인들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대표이사 이HH에게 390,416,850원을, 청구인1에게 244,010,510원을, 청구인2에게 178,940,920원을 각각 납부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이HH에게 주주명의만 빌려준 자들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주식취득 경위) 법인 설립 시 이HH는 법인 설립 대행 브로커와 법무사로부터 “1인 주주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불리하다, 발기인은 3인 이상 되어야 하고 감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명의만 빌려주었다 . 과거에는 상법 제288조 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1.7.24.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제한이 삭제되었고, 상법 제383조 제1항 및 제409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금납입 사실) 청구인들은 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 2억원은 대표이사 이HH가 전액 납입하였음이 이HH의 통장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3. (주주권의 행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또는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여 한 적이 없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4. (사실확인서의 제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신빙성 없는 문서로 보았기에, 이HH와 청구인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5. 청구인1은,

  • 가) SS도시가스에서 근무하였으나 보일러 서류작성 및 발송 등 단순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14.3.24. 직전에 건강상의 문제와 자녀출산(2014.3.29.)으로 인해 육아에 전념하기 위하여 퇴사하였다.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직권폐업일까지는 전업주부로 있었기에 체납법인과는 무관하였다.
  • 나) 체납법인 폐업 이후인 2020.9.3. ‘KK’를 개업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던 중 주변의 도움을 받아 운영해보려 하였으나, 매출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1이 무상으로 동사업장의 사무실을 임차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체납법인의 폐업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두고 체납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1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이HH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1은 DD씨엠(주), DD스원, AA생명보험(주) 등에 근무하여 왔다. 또한 아파트 구입가격 365백만원 중 275백만원은 대출금으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0백만원 중 권YY의 지분은 45백만원이라 할 것이나, 이는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 간의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지, 급여나 배당을 대신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
  • 라) 2020.2.3.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체납법인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공동명의자인 청구인1의 동의를 얻어 담보로 제공한 것뿐이다. 대출금은 법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청구인1은 지출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근저당권 설정은 주주의 자격 아닌 배우자의 자격에서 행한 것이다.

6. 청구인2는 보험설계사로 23년간 근무하여 왔다. 주식회사 IS주택은 지인의 부탁으로 감사로 재직하다가 당초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하는 수 없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으나, 주택투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체납법인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법인으로부터는 급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명의신탁·명의수탁 사실확인서는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임의 작성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1은 2012.11.25.부터 2014.1.31.까지 체납법인과 동일 업종인 가스시설 시공업을 영위하는 SS도시개발㈜에서 근무하다가 체납법인 설립일 직전에 퇴사하였고, 2020.9.3. 체납법인의 종사업장 소재지인 대구 서구 소재에 건설업체인 ‘KK’를 개업하여 운영 중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 없이 무상으로 동사업장의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며, 청구인1과 배우자 이HH 공동 소유의 아파트에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HH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인2 역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여부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청구인들은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유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체납법인은 2014.3.24. 대구 남구 양지로6길 -4(대명동)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7.1.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99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가스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3.31. 폐업(직권폐업)하였다.

2. (체납법인의 임원 현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4.3.19. 자본금 202백만원(1주당 금액 1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아래와 같이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HH가 대표이사로, 이HH의 배우자인 청구인1은 감사로, 이HH의 형인 청구인2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성 명 관계 직 책 재임기간 이HH 본인 대표이사 2014.03.19.∼ 청구인1 배우자 감사 2014.03.19.∼ 청구인2 형제 사내이사 2014.03.19.∼

3.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6,060주(30%), 4,444주(2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주, %) 성 명 주식수 지분율 보유기간 합 계 20,200 100.0 이HH 9,696 48.0 2014.3월∼2020.12월 청구인1 6,060 30.0 2014.3월∼2020.12월 청구인2 4,444 22.0 2014.3월∼2020.12월

4. 체납법인은 사업영위 기간 동안 증자 또는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다.

5. (청구인들 및 이HH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1은 2020.9.1.부터 현재까지 ‘KK’라는 상호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2는 2013.4.10.부터 2020.12.7.(법인 해산간주일)까지 ‘주식회사 IS주택’의 대표이사로 등재(법인 설립 시에는 사내이사였고, 이후 2013.4.10. 대표이사가 이용훈에서 청구인2로 변경)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주식 1,150주(23%)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 및 이HH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성명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청구인1 KK 건설/ 단독주택건설 2020.09.01.

• 대구 서구 비산 * 청구인2 주식회사 IS주택 ** 건설/ 주택매매 2012.04.02 2019.11.30. 대구 중구 태평로3

• 부동산/비주거용 건물 임대 2019.09.05.

• 대구 동구 대림 이HH 와이키키 브라더스 음식점/호프 2011.10.11. 2013.02.12. 대구 달서구 본리 ㈜KK산업 (체납법인) 건설/ 가스설비공사 2014.03.24. 2021.03.31. 경북 군위군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1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20.9.1.부터 2021.8.31.까지 보증금 및 차임 없이 무상으로 동 사업장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붙임1] 임대차계약서 참조). ** 주식회사 IS주택은 사업 영위기간 중 신고․결정된 수입금액이 없다.

6. (청구인들의 소득신고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1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내역이 없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 등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1은 체납법인의 개업(개업일: 2014.3.24.) 전,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체납법인과 동종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는 SS도시개발(주)에서 급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1년 이전에는 AA생명보험(주) 등에서 사업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1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 2014 근로소득 SS도시개발(주) 2014.01.01.∼2014.01.31. 1,000 2013 근로소득 SS도시개발(주) 2013.01.01.∼2013.12.31. 12,500 2012 근로소득 SS도시개발(주) 2012.11.15.∼2012.12.31. 1,500 2010 근로소득 DD씨엠(주) 2010.10.01.∼2010.10.31. 850 가스시설시공 건설업 영위 주택관리 서비스업 영위 [청구인1의 사업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수입금액 2011 원천징수 사업소득 AA생명보험(주) 22 2010 원천징수 사업소득 AA생명보험(주) 17,337 2009 원천징수 사업소득 아너스보험대리점 13,400 [청구인2의 사업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수입금액 2020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112,963 2019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142,538 2018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89,150 2017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130,469 2016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152,956 2015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128,925 2014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79,180 2013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95,894 2012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75,197 2010 원천징수 사업소득 DD손해보험(주) 58,491
  • 나) 사업소득지급명세서(2010년∼2020년)에 따르면 청구인2는 DD손해보험(주)에서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된다.

7. (부동산 보유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 및 대표이사 이HH의 부동산 보유이력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성명 종류 취득일 (원인) 취득가액 양도일 (원인) 양도가액 소재지 청구인1 아파트 2018.02.19. (매매) 365 2020.10.30. (매매) 474 서구 평리 16 **푸르지오 1005호 아파트 2020.12.30. (매매) 505

• - 서구 평리 16 푸르지오 20*동 2호 청구인2 연립 주택 2009.08.26. (경매) 194 2019.09.01. (매매) 1,470 수성구 두산 연립 나 **2호 아파트 2019.09.20. (매매) 595

• - 수성구 수성3가 미 **3호 상업용 건물 2019.09.05. (매매) 350

• - 동구 대림 빌딩 에이 1 이HH 단독 주택 2015.05.15. (매매) 177 2017.10.24. (매매) 302 서구 비산 8-16 아파트 2018.02.19. (매매) 365 2020.10.30. (매매) 474 서구 평리 16 푸르지오 1005호 청구인1과 이HH는 위 ‘**푸르지오 1005호’를 각 2분의1 지분으로 2018.2.19. 취득하여 2020.10.30. 양도하였으며, 동 부동산 등기부(을구)에 따르면 이HH·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7 근저당권 설정 2018년2월19일 제15960호 2018년1월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27,600,000원 채무자 이HH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7-1 7번근저당 변경 2020년8월5일 제90105호 2020년8월5일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286,900,000원 8 근저당권 설정 2020년2월3일 제13428호 2020년1월3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3,2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KK산업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오케이저축은행 10 8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20년11월2일 제128332호 2020년10월30일 해지 11 7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20년11월3일 제128918호 2020년10월30일 해지

8.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내역) 체납법인은 2020.7.9. 처분청으로부터 2015년~2019년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고 아래와 같이 2020.11.30.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한 후 이를 무납부하는 등 2015년~2020년 귀속 총 17건 합계 813,369,000원을 체납하고 2021. 3. 31. 직권폐업되었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정기신고 수정신고 차이 (②-①) 매출과표① 납부할세액 매출과표② 납부할세액 ’19.2기 292,490 8,663 311,172 11,826 18,681 ’19.1기 293,240 8,083 320,358 12,334 27,118 ’18.2기 315,718 19,970 340,899 24,443 25,181 ’18.1기 166,393 3,131 207,175 10,674 40,781 ’17.2기 168,577 3,671 286,260 21,262 117,682 ’17.1기 156,406 7,487 214,036 16,791 57,629 ’16.2기 316,121 11,180 428,666 33,710 112,545 ’16.1기 238,579 4,809 558,375 70,650 319,796 ’15.2기 274,163 5,919 539,554 61,842 265,390 ’15.1기 238,738 7,259 446,594 52,322 207,856 * 매출누락 총 합계 1,192,663천원 (단위: 원) 세목 귀속 원납세자(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기한 체납세액 지정 납부기한 지정금액 청구인1(30%) 청구인2(22%) 부가 ’20.1기 ’20.09.30. 412,010 ’21.05.30. 123,590 90,630 ’15.1기 ’21.02.28. 47,286,390 ’21.05.30. 14,185,910 10,403,000 ’15.2기 ’21.02.28. 58,689,060 ’21.05.30. 17,606,710 12,911,570 ’16.1기 ’21.02.28. 69,104,110 ’21.05.30. 20,731,230 15,202,890 ’16.2기 ’21.02.28. 23,650,450 ’21.05.30. 7,095,130 5,203,080 ’17.1기 ’21.02.28. 5,595,980 ’21.05.30. 1,678,780 1,231,100 ’17.2기 ’21.02.28. 18,493,270 ’21.05.30. 5,547,970 4,068,500 ’18.1기 ’21.02.28. 7,921,420 ’21.05.30. 2,376,420 1,742,700 ’18.2기 ’21.02.28. 4,698,180 ’21.05.30. 1,409,440 1,033,580 ’19.1기 ’21.02.28. 4,467,950 ’21.05.30. 1,340,370 982,930 ’19.2기 ’21.02.28. 3,323,370 ’21.05.30. 997,000 731,120 법인 ’15.12. ’21.02.28. 113,546,060 ’21.05.30. 34,063,800 24,980,120 ’16.12. ’21.02.28. 105,430,510 ’21.05.30. 31,629,140 23,194,700 ’17.12. ’21.02.28. 321,450 ’21.05.30. 96,420 70,700 ’18.12. ’21.02.28. 9,696,670 ’21.05.30. 2,908,990 2,133,260 ’19.12. ’21.02.28. 7,035,550 ’21.05.30. 2,110,660 1,547,810 갑근 ’20.02. ’21.03.10. 333,696,570 ’21.05.30. 100,108,950 73,413,230 계 813,369,000 244,010,510 178,940,920

9.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해 2021.5.10. 이HH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따라 이HH에게 390,416,850원, 청구인1에게 244,010,510원, 청구인2에게 178,940,920원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10. 청구인들의 제출증빙 자료

  • 가) (주금 납입 관련 금융증빙)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 이HH가 자본금 202,000,000원을 본인의 농협 통장에서 체납법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과 이HH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붙임2] 통장사본). [체납법인 주금 납입 흐름(청구주장)] 이HH 은행 ⇨ 이HH 농협 ⇨ 체납법인 농협 60,000,000원 (2014.3.19.) 202,000,000원 (2014.3.24.) 202,000,000원 수 표 142,000,000원 위 제출증빙에 따르면 2014.3.19. 이HH의 농협계좌로, 이HH의 대구은행계좌에서 60,000,000원, 수표 142,000,000원, 합계 202,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14.3.24. 위 이HH의 농협계좌에서 체납법인의 농협계좌로 202,000,000원이 대체출금·입금되어 주금 전액이 납입되었음이 확인된다. 전심 이의신청에서 이HH의 농협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142,000,000원에 대해 금융조회한 결과, 수표발행인은 주식회사 다인*(대표이사: 하**, 업종: 가스설비 공사업, 사업기간: 2014.2월∼2016.5월)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들은 주금 전액을 이HH가 부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HH가 법인 설립 후 2014.4.15. 체납법인의 농협 계좌에서 자본금 150,000,000원을 인출한 후 임시계정인 이HH에 대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14.12.31. 다시 법인계좌에 반환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분개장, 대체전표를 제출하였다([붙임3] 분개장, 대체전표).
  • 나)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들과 이HH는,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3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HH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붙임4]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붙임5] 이HH 탄원서)
  • 다) (청구인1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청구인1은 이HH와의 사이에서 2014.3.29. 자녀를 출산하였음이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2014.1월부터 2018.4월까지 근근막통증증후근, 급성충수염 등 총 588건의 진료비 23,617,669원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청구인1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24부를 제출하였다([붙임6]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1은 자녀 출산 및 건강상의 문제로 2014.1.31. SS도시개발(주)에서 퇴사하였고 이후에도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체납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라) (청구인2의 경력증명서) 청구인2가 보험설계사로서 DD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1998.5.12.부터 2021.5.14.까지 23년간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2는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붙임7] 경력증명서).
  • 마)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SS생명보험 주식회사(근저당권자)가 발급한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1과 이HH가 2018.2.19. 아파트 ‘**푸르지오 1005호’를 365백만원에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273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2020.10.30.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금을 전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1은 위 아파트의 매입가격 365백만원 중 273백만원이 대출금으로, 청구인1이 주주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붙임8]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1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인설립에 참여한 실제주주라는 취지로 ‘체납법인 주주명부([붙임9]), 법인등기부등본([붙임10]), 정관[발기인 이HH, 이JJ]([붙임11])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HH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자들로 보이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HH와 배우자 또는 형제 관계에 있는 자들로, 이HH와 청구인들은 “이HH가 체납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고, 실제 이HH가 체납법인의 100%주주라는 점”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HH 및 체납법인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법인 설립 시 이HH의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계좌로 자본금 202백만원 전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실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청구인1은 체납법인의 설립 무렵인 2014년 3월경 자녀를 출산하여 체납법인의 운영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녀 출생사실이 확인되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2는 199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며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사업영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1] 부동산임대차계약서(권YY, 체납법인) (생략) [붙임2] 통장 사본(이HH의 대구은행·농협 통장, 체납법인의 농협통장) (생략) [붙임3] 분개장·대체전표 (생략) [붙임4]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생략) [붙임5] 이HH의 자필 탄원서 (생략) [붙임6]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1) (생략) [붙임7] 경력증명서(청구인2) (생략) [붙임8] 이HH의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생략) [붙임9] 체납법인 주주명부 (생략) [붙임10] 체납법인 등기부 (생략) [붙임11] 체납법인 정관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