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제공 거부는 불복대상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45 선고일 2021.12.22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정보제공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19. 사망한 母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 7명 중 한 명으로서, 2020.8.31. 총상속재산가액을 855,204,646원으로 하여 상속세 2,024,5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2.22.부터 2021.4.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을 2,999,342,443원으로 하여 2021.7.7. 청구인에게 2020.2.19. 상속분 상속세 214,626,764원을, 2021.7.9. 청구인에게 2019.6.13. 증여분 증여세 6건 합계 45,025,9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1.6.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2021.7.7. 상속세 214,626,760원을 고지받은 후 불복하여 2021.9.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2021.11.4. 청구주장이 일부인용(○○청-이의- 2021-0166)되었다. 그리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2021.9.13. 이의신청은 2021.10.21. 인용결정(○○청-이의-2021-0153)되어 고지된 증여세 6건 합계 45,025,979원은 현재 취소된 상태이다.
  • 라. 한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한 근거가 기재된 결정서 등을 처분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2021.8.10.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취지의 3차례 진정에 따라 결정결의서서 및 조사종결보고서를 기제공하였고 2021.8.19. 제기한 4차 진정서(이하 “쟁점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열람․복사할 수 있음을 공문(재산법인세과-2285, 2021.8.24.)으로 회신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1.8.31. 각하(금정-이의-2021-0003)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1.8.19. 제기한 쟁점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 등 서류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날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본인 입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일부만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청구인은 모든 과세근거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없었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정보제공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신청에 대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회신(재산법인세과-2285, 2021.8.24.)하였고, 청구인등이 처분청 재산법인세과 사무실을 방문하자 조사공무원은 타인의 정보를 제외한 조사서류를 열람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본안 심리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근거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하 각호 5〜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호 생략)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12.22.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2020.11.26., 국세청 훈령 제240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표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6) 개인정보보호법 (2020.2.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7) 행정심판법 (2017.10.31. 법률 제150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호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08.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한 때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제공 요구 및 불복한 내용과 그 결과를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한 내역과 이에 처분청이 회신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1)(1차 진정) 청구인이 2021.7.6.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구(1차 진정)한 내용과 처분청이 회신(재산법인세과-1822, 2021.7.9.)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차 진정에 대한 독촉) 청구인이 2021.7.12. 1차 진정에 독촉한 내용과 처분청이 회신(재산법인세과-1886, 2021.7.14.)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차 진정) 청구인이 2021.7.21.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구(2차 진정)한 내용과 처분청이 회신(재산법인세과-1997, 2021.7.26.)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중 일부(4. 조사내용 중 “나.”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3차 진정) 청구인이 2021.8.2.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구(3차 진정)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4차 진정, 쟁점신청) 청구인이 2021.8.19.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구(4차 진정)한 내용과 처분청이 회신(재산법인세과-2285, 2021.8.24.)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 가) (상속세) 청구인이 2021.7.7. 상속세 214,626,764원을 결정․고지받은 후 2021.9.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2021.11.4. 일부인용 결정되었는바, 이의신청의 쟁점과 결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증여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였다가 2019.6.13.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해약되어 청구인이 보험환급금을 수취하자, 보험 불입금의 원천이 공동부동산임대수입이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보험환급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1.7.9. 증여세 6건 합계 45,025,9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보험환급금 증여자를 피상속인 단독이 아닌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들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2021.10.21. 인용 결정하였다. 동 이의신청의 쟁점과 결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2021.8.10.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31. 각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각하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요구에 관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대상인지를 보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부과처분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따라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처분청이 이러한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하였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제공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차례 정보제공 요구에 결정결의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8.24.에는 기제공한 과세정보자료 이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적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처분청이 보관 중인 조사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고 회신(재산법인세과-2285, 2021.8.24.)한 점,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열람 및 복사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필요한 과세정보임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①에서 이 건 심사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의의 실익이 없어 쟁점② 심의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