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망한 청구인 명의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42 선고일 2021.09.13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전 사망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6.3.26. 상속받은 주택을 2017.6.19. 양도하고 2017.6.이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상속주택가액 000백만원)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받은 동 주택의 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000백만원으로 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2021.8.19. 결정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그런데,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2019.12.9.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사청구일인 2021.9.2. 현재 당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