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출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출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추징세액 5천만원 이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는 부당하다.
- 가. 쟁점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그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내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제보하였고, 관련된 장부와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
2. 또한, 제보내용과 유사한 거래가 제보대상연도 이전·이후에도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가담한 거래상대방도 상당한 규모의 위반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제보내용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이 사실의 확인도 국세청전산시스템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 즉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쟁점탈세제보 자료는 쟁점법인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2. 해당 조항에서 탈루세액등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대한 ‘탈루세액등’을 위 규정에 따라 추정 계산해 보면 최소한 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므로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는 중요한 자료에 대해 다음 <표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1>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1호)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회계장부, 계좌내역 등)가 조세탈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고, 쟁점탈세제보 자료에 따른 추징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미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기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가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0.12.22>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⑲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1-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된 것)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2.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2.5. ○○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는 탈세제보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탈세제보 내용
피제보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안AA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거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비롯하여 고의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음이 확인되기에 이러한 사실을 귀 청에 제보합니다.
2. 제출 증거의 근거 및 참조사항 청구인이 입수한 탈세정보는 회사의 세무(기장)대리인인 AA회계법인 KH지사 소속의 공인회계사 권○현이 작성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더존회계프로그램 data(별첨1)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아울러, 쟁점법인의 탈세사실을 확인함에 있어서 대표이사 및 배우자가 주요 재산을 취득한 시기(특히 현재 법인소재지인 문BB 소유의 3층 건물의 등기부상 취득시기가 2014.12.22.인 점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쟁점법인이 제시한 더존회계프로그램 data 및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쟁점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 현황은 다음 표(생략)와 같이 요약되며, 각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대금수수 내역은 별첨(첨부1에서 첨부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2 ㈜AT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사는 ㈜AT의 협력업체로서 ㈜AT의 공사대금은 15일 단위 정산입금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수금 잔액은 전월 하반기 청구액미만(할인의 경우 고려)이어야 합니다. AT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정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역은 첨부 12를 참조합니다.
1. 2013.1.4. ㈜AT가 입금한 000백만원을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함
2. 2014.12.31. ㈜AT의 장부상 미수금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외상매입금 등과 상계처리함
3. 2015.1.15. ㈜AT가 입금한 000백만원을 가지급금의 회수 등으로 처리함
4. 이러한 처리의 결과로 2017.12.31. 현재 KT에 대한 미수금 잔액 000,000,000원 중 000백만원은 이미 회수된 채권금액입니다. (이하 생략)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2021.5.10.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 (앞부분 생략)
2. 2021.02.05. 지방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202102-3H-0)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55조∼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5. 청구인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쟁점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수수한 가공(허위)세금계산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처분청의 의견 어디에도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된 흔적은 없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제1항제1호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하면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쟁점법인과 행위자들은 당연히 조세범으로 고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 등을 고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어떠한 조사과정을 거쳤으며 조사결과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본 건 심사청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청구인이 풍문 등으로 확인한 바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근거로 삼기 보다는 처분청이 진행하고 있던 일반세무조사의 과세자료로 활용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5) 2013년 이전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해 온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년에 이르러서야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과세관청이 조사 착수 후 10일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출된 쟁점탈세제보 자료의 기여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알지 못하였던 조세범칙행위를 탈세제보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면 마땅히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조세범칙조사도 하지 않고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탈세제보를 통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1. 관련 법리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는 2021.2.5. ○○지방국세청에 접수되어 2021.2.8. 처분청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쟁점법인(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은 2021.1.27.로 확인된다.
②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제출 당시에는 이미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1호 가목 대괄호 안의 내용에 따라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자료에 해당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