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부과한 쟁점세액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
처분청이 재부과한 쟁점세액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9.
1. 개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4. 10.부터 2018.
7. 8.까지 법인통합조사(2018.
6.
19.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고, 체납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2015. 1기 39,480천원 및 2016. 2기 69,700천원(공급가액, 합계 109,18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
9.
26.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12. 28.부터 2019.
2. 13.까지 체납법인의 2013. 2기부터 2015. 1기까지 및 2016.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2019.
1.
2.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감액하여 2019.
3.
14. 부가가치세 2015. 1기 3,158,400원, 2016. 2기 5,576,000원(합계 8,734,40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등을 환급결정(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29.)되자 조사청은 처분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2020.
2. 17.)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환급하였던 쟁점세액을 2020.
6.
1. 다시 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4.
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을 곱한 5,126,64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7.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납법인은 위생도기, 수전금구 판매업 영위법인으로 위생도기류 메이커인 □□□□㈜, △△△△㈜ 및 ◇◇◇◇의 각 대리점으로 건설회사에 주로 납품하는바, 건설회사의 부도, 워크아웃, 회생 등 건설업계의 부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여러 차례 부도를 경험하면서 어렵게 회사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2) 2018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기화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제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수 차례 부가가치세 환급은 옳지 않다는 서면주장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일방적 결정으로 2019.
3. 당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8,730천원)을 환급받았다. 3) 부연하면, 쟁점거래처 생산제품에 대한 소위 보관매출 * 은 2012년경부터 이용하여 왔는데, 2018년 하반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쟁점거래처의 각 대리점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하도록 하였던바, 그에 따라 체납법인도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대상 거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많은 증거자료 제출로 체납법인의 적법한 행위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9.
1. 범칙세무조사로 전환한 후, 체납법인과 청구인에게 통고처분하였다. * 건설회사 납품 시 품귀현상으로 인한 납기 이행 지체를 극복하는 방안 차원에서 시도된 방법으로 매수인(대리점) 소유 제품을 공간 여유가 있는 제조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건설공사 공정에 맞추어 위 창고에서 출하하여 건설현장으로 직접 배송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창고비 절약의 이익을 누리는 방법인데 쟁점거래처의 체납법인에 대한 보관매출과 체납법인의 환매출이 세금계선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모두 실물을 기초로 거래된 실제 거래이고, 민법 제563조 소정 매매계약과 제189조 소정 점유개정의 법리에 터 잡은 적법한 거래임 4) 처분청은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세한 소명과 증빙자료 제출로 일일 이 입증함으로써 결국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5)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보관매출분 중 일부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다시 매각한 것을 문제 삼아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분을 자의로 환급하였다. 6)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이후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처분청은 2020.
4.
22. 다시 체납법인에 과세예고통지(쟁점세액)를 하였고, 체납법인으로서는 반복된 거래처 부도에 더하여 매출도 거의 없어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쟁점세액에 대한 법적 다툼보다는 채권추심을 통해 동 세액을 납부할 생각으로 2020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7) 사업 경영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고 코로나 팬더믹 재난까지 겹쳐 더욱 난감해진 처지라 재부과된 쟁점세액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이 2021.
4.
29. 발송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받게됨에 따라 방침을 바꾸어 권리구제 방법을 찾기에 이르렀다.
6.
1.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각 결정에 따라 경정한다고 한 처분은 그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체납법인에 재부과한 쟁점세액이 조세라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마땅한 것인데, 처분청이 2019.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오류나 탈루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한 근거 규정은 달리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쟁점세액은 부당이득금은 될지언정 조세로서의 성격은 결코 아닌 것이므로, 조세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산금 포함)도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13.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것인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의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에 해당된다.
6.
1. 재경정한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3항 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경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3)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2. 체납법인 등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증거불충분)한바,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불기소결정서(○○지방검찰청, 2019.4.29.) 중 발췌(생략) 5)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 결정서 내용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29. 인용 결정한바, 결정서상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결정서(조세심판원, 2020.1.29.) 중 발췌(생략) 6)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주장 가) 처분청이 2차처분의 논거로 들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 주장의 요체이다. 나) 처분청의 쟁점세액 환급(1차처분) 후 재부과한 2차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제3항의 ‘오류나 탈루’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에게 환급 후 재부과한 제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것이 아닌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아닌 것이며,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 의 적용도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되는 것과 경정은 준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이 처분의 정당성 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그 시행령 제20조의 규정도 그 적용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즉, 선결문제 성격의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조세가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위 법령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근거가 되지 못함은 자명한 것이다. 마) 체납법인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처분 사유 및 적용 법조는 이 건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1)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의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이유 없는 거짓주장이다. 왜냐하면 체납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없었고 누락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재경정(2차처분)한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3항 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 또한 법리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즉, 기본적인 문리(문언)해석을 그르친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왜냐하면 위 규정은 문맥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환급한 경우에 국한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환급금액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환급금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입법기술상 중복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이라는 문구를 생략하고 규정한 것임이 분명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에 더더욱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인 것이다. 바)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는 것이어서 배척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그대로 인용되어야 마땅하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특수관계인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재부과한 쟁점세액은 조세로서의 성격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인용결정(2020.
1. 29.)에 따라 이 건 2차처분을 하였다.
② 청구인은 이 건 2차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광주고등법원2016누3085, 2016.10.06. 참조), 납세자의 신고 및 경정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2차처분이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2007년 이후 체납법인의 주식 24,000주(60%) 보유한 주주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재부과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