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과처분 미이행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과처분 미이행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행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96누433, 1996.3.22. 참조). 3)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위 규정들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95다53775, 1996.4.23. 참조).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11.4. “㈜AA이 2011.12.13.~2014.12.31. 기간에 ㈜BBBB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AA과 ㈜BBBB에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AA이 2011.4.21. 박CC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지급하면서 양도로 가장하였으므로 박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에서는 ㈜AA, ㈜BBBB, 박CC을 “피제보자들”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리한 결과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며,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105, 2020.11.20., 심사기타2018-0032, 2018.11.2.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더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하는 것인바,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과처분 미이행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또는 기대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 된다(조심2019구896, 2019.6.27., 심사기타2019-0020, 2019.8.29. 등 다수 같은 뜻임) 6)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