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29 선고일 2021.06.28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양자녀가 있고(제1호)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제2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제4호)인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1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자격(제1호)과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제2호)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조의3 제3항은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중으로, 본인이 4명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인 바 남편이 아닌 본인이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면 2020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은 배우자 김○○과 혼인 중에 있는 점,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총소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이자소득 00원이 있을 뿐이어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김○○이 202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00백만원 등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2021. 5. 14.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자녀장려금 00원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결정기한 내 심사 중으로 자녀장려금 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