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1이 각하되어 쟁점2는 심의제외함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1이 각하되어 쟁점2는 심의제외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3.
25. 송달되었다.
<쟁점① 관련>
2. 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해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구8346, 2021. 2. 15.) 및 판례(행정법원 2019구합842, 2020. 1. 16., 고등법원 2020누33871, 2020. 11. 27.)에 따르면,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실질적으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2021. 3. 25.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았기에, 따라서 이 청구는 청구기간(90일)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쟁점② 관련>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본 건 쟁점사항의 정리
• 이는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에서 보내온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되는데, 이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첨부서류 5,6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이와 같은 사항은 쟁점법인의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조대표는 고충민원이 인용불가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2. 청구법인의 주장사실 및 이의 입증 가) 국세징수법 제규정 구 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당초부터 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이는 당초부터 압류의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1) 판례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96누3561, 1996. 6. 28.), 다만 당사자 간 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송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행법2015구단53902, 2015. 12. 3.).
• 그러나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인 관계로 송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없기에, 결국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채권압류통지서의 출력을 송달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납부의 고지 ᆞ독촉 ᆞ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정말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송달대장이나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며,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처분청은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것이다.
(1) 이와 관련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① 등기 번호 및 송달장소 등을 확인하였고, ② 채권압류통지서가 쟁점법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송달 되었고 반송이력이 없으며, ③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채권압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여진다(추정)는 것이 처분청 주장 사실의 요지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의 주장 사실과는 다르게 ‘송달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①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고충 청구에 대해 등기번호 및 송달장소와 우편번호를 확인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송달절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등기 번호’와 ‘송달장소’를 확인해 줄 수 있겠냐고 문의하였으나, 이는 내부 문건이기에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②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번호’ 및 ‘송달장소’를 확인하고자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후 회신받은 처분청 내부 문서에는 ‘등기번호’와 ‘우편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송달장소는 “확인불가” 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첨부서류 7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참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서류 송달의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서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③ 그렇다면 당초 고충청구의 결정은 ‘송달장소’가 확인되지 않아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장소가 확인되었다’는 체납담당자의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결정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기망하여 내려진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나) 단순히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로 등기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적법한 송달인 것은 아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납부의 고지 ᆞ독촉 ᆞ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또한 서류의 송달장소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613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8-0···3)에 따르면,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고, 만약 대표이사의 주소로 송달해 보지 않고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적법한 등기송달이었다면 서명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쟁점법인의 대표가 수차례 압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미 확인해 주었다), 처분청의 내부 문서대로 송달장소(법인 소재지)가 확인 불가 상태였다면 마땅히 쟁점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점하기에 충분히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송달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다) 압류 당시 제3채무자가 정상 영업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928, 2017. 8. 29.)에 따르면 압류 당시 제3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송달대장이나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하지 않고 있기에,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처분청의 억측에 불과하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청구 채권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결어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제3채무자에게 이 청구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그 어떤 후속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채 압류처분을 지속하다가 추심 없이 2018. 1. 1.에 이르러서야 해제처분을 하였다. 이는 명백히 위법한바, 따라서 이 청구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초부터 압류의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① 관련>
1. 청구법인은 쟁점압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주)청구에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압류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압류 채권압류통지에 대하여 2015.6.10. 제3채무자 ㈜청구에게 등기번호 11332-0270- 1075, 청구법인에게 등기번호 11332-0270-1055인 등기를 각각 발송한 사실이 <그림3> 등기우편 발송대장에서 확인되며, 또한, 등기대장에서 확인되는 우편번호 137-904는 당시 제3채무자 ㈜청구의 2015.06.10. 우편물 송달 당시의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우체국사이트 우편번호 검색결과를 첨부하였다. 2) 우편법 시행규칙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채권압류통지서 발송일은 2015.6.10.이며, 고충민원 청구일은 2021.3.11.로 과세관청이 그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등법원2007누16266, 행정법원2015구단53902)
3.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서 쟁점압류 채권압류통지의 등기우편 발송(2015.6.10.)일 전후 기간에 제3채무자 ㈜ 청구에 발송된 등기우편 송달 내역을 검토한바 등기우편 반송된 이력이 없으며, 별도의 지정된 송달장소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17.6.1. 폐업한 법인인 제3채무자의 대표가 2021.1.22.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해당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2009두3460, 2010.05.13. 참조) 당연무효를 주장할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건대 제3채무자 대표의 사실확인서 하나에 기초하여 쟁점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지 여부
2. (본안심리대상인 경우) 쟁점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쟁점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3-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2조(불복대상에서제외)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② 관련> 5)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2014.01.01-12163호]일부개정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6) 국세징수법 제29조 【압류조서】 [2014.01.01-12163호]일부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7)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8-1)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1. 03.21> 8-2) 기본통칙 41-0…2 【 채무자의 범위 】 법 제4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03.21> 9)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9-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10)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4.20>
1. 청구법인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2004.4.7. 구 **로168길 36, 3층 305호에서 서비스 / 광고대행, 광고매체판매 업종으로 개업하여 2015.6.3. (신고)폐업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 체납내역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무납부 등 고지 등 총 9건 81,014,4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1> 청구법인 체납 내역 (단위: 원) 연번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1 부가가치세 201301 2013-10-31 20,870,670 2 부가가치세 201307 2013-12-31 12,114,000 3 부가가치세 201307 2014-03-31 20,822,140 4 사업소득세 201301 2014-03-31 3,230,310 5 근로소득세(갑) 201301 2014-03-31 3,939,560 6 부가가치세 201407 2014-12-31 493,240 7 부가가치세 201407 2015-03-15 11,810,330 8 근로소득세(갑) 201407 2015-03-15 6,964,540 9 퇴직소득세 201407 2015-03-15 769,680 합계 81,014,470
3. 쟁점압류 및 해제
4.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관련
5. 고충민원 처리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무효다”라는 내용으로 고충청구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처분청이 채권압류통지서를 청구법인 및 제3채무자의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송달하였고, 반송이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2021.3.22.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6>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일부 (생략)
6. 정보공개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4.9.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등기번호’와 ‘우편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송달장소는 “확인불가”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7>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일부 (생략)
7. 사전열람결과: 추가의견 반영함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2)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실질적으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채권압류통지서를 청구법인 및 제3채무자의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송달하였고, 반송이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기한 위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중-4979, 2018.02.06. 같은 뜻).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5.6.9.)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로부터 6년여가 지난 2021.6.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심사기타2020-0070, 2021.1.20. 같은 뜻). (나) 그리고, 쟁점압류처분은 처분청이 2018.1.1. 기타의 사유로 압류해제하였음을 2020.11.18.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바, 더 이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심사기타2017-0051, 2018.12.20. 같은 뜻).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쟁점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쟁점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의제외 하고자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