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탈세자보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26 선고일 2021.08.25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乙기업으로부터 실제 조세가 부과․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14. 처분청에 ‘甲기업이 2015년 12월 관계회사 乙기업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乙기업이 종속회사가 되었는데, 이 거래 때문에 발생한 42,316백만원의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乙기업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8. 청구인에게 “2015년 甲기업의 사업결합 과정에서 乙기업이 乙기업의 영업권을 양도했다는 구체적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을 인식하고, 지분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영업권의 양도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3.19.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자료로 즉시 조사활용해야 함에도 직무태만으로 자료처리를 지체하여 결국 2021.1.25.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누적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정당한 포상금 486,58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부과제척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아니한 임박한 자료로 지인의 첩보를 분석한 후 제보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아무 대책 없이 조세채권을 일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제보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방치하였다. 乙기업이 2015년 12월 甲기업에게 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제보로 인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조세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고,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 한 것은 만약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 자신들의 조세일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적절한 이유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20.12.14.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乙기업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乙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청구대상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거나, 청구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2020.5.8. 국세청 훈령 제236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2018.2.14. 국세청 훈령 제22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 (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2015.2.3. 법률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 가) 청구인은 2020.12.14.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甲기업이 2000년 00월 관계회사 乙기업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乙기업이 종속회사가 되었는데, 이때 발생한 42,316백만원의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乙기업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乙기업에 대한 탈세제보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甲기업의 201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일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를 검토한 내용

  • 가) 청구인이 2020.12.14. 제출한 乙기업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8.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2021.1.8.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가 다음과 같이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신청 및 처리

  • 가) 청구인은 2021.3.19.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조사과-000, 2000.0.00.)를 하였다.

4.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 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 甲기업이 2015년 12월 관계회사 乙기업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 65.6%를 인수함에 따라 乙기업이 종속회사가 되었는데, 종속회사가 되는 것은 회사 지배력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양도(지분 100%양도)가 아닌 사업 지배력(영업권) 양도의 경우 양도한 주식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권 평가액(지분인수자인 甲기업이 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42,199,152천원을 계상함)은 지배회사(甲기업)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乙기업의 주주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영업권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화(영업권)의 공급자인 乙기업이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청구인은 2020.12.4. 탈세제보를 하였다(지배력 의미-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4.5-4.16 및 K-IFRS 1110호 연결재무제표 5-14 참조).
  • 나) 상세한 청구이유

(1) 乙기업 주식을 50% 이상 양도시 주주들이 속한 법인의 영업권 평가액(사업용 유형자산 포함)도 양도된 주식지분 만큼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권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되는 재화임은 명백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산고등법원2013누925, 2013.8.21.), 기업 간 사업결합의 의미는 일반적 뜻으로 인수나 합병을 말하고(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12.2), 지배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최고의사 정책결정권, 주요 경영진 인사권, 자산의 매입처분권,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K-IFRS 1103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4.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서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임원 임명권과 사업방침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배력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배력의 양도는 당연히 법인의 사업용 자산과 영업권의 지배권(소유권)과 처분권도 양도지분 만큼 이전의 것으로 의제될 수밖에 없고 매수자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영업권 해당액을 별도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영업권의 이전이 아니라고 볼 근거나 규정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을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주식 100% 양도)인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제10조 제9항)이 있고, 특례규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100% 이하의 주식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지배권이 없는 50% 이하의 주식 양도는 자산의 처분이나 취득의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권이 있는 50% 이상의 지분양도는 양도된 지분만큼 법인의 사업용 재화와 영업권도 양도된 것으로 판단함이 법리적으로 합당하다 할 것이다. 지배력의 의미는, 기업회계기준상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종속기업의 주요 경영진 선임․해임․이동권, 자산의 선택 취득 처분권․재화 판매 및 매입권 등 기업의 모든 영업재무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판례에서도 지배주주에게는 지배권과 경영권이라는 별도의 경제적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헌바65, 2003.1.20.).

(2) 乙기업은 주식들의 65.6% 지분양도로 甲기업의 종속회사가 되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03, 1110호 참조)에 의하면 50% 이상의 지분율 취득은 사업결합으로서 지배력(경영권) 획득으로 보게 되어 있고, 사업결합에 의해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인수한 회사를 종속회사로 분류하고 지배력에 상당하는 자산, 영업권,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의제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말에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지배회사의 甲기업의 2015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는 乙기업 주주들의 지분양도분에 상당하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자산․부채가 계상되어 있고, 이를 영업권의 이전이 아니라고 달리 볼 세법상 규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회계처리한 기업회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20조) 영업권이 乙기업에서 甲기업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업이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甲기업이 乙기업 지분을 양도한 주주들에게 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42,199,152천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제시하지 않는 한 영업권에 해당하고, 매수자인 甲기업이 K-IFRS 1110호 기준에 의해 작성한 2015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상에서도 종속회사로부터 인수한 주식 지분만큼 회계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이전된 다른 자산․부채와 함께 재무제표에 각각 계상되었으므로 이는 영업권 이전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볼 근거가 없다. 이처럼 지배회사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과정을 거치며 공정가치 초과지급 차손액의 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K-IFRS 1103호 사업결합 회계처리방법) 종속회사의 영업권이 포함된 자산․부채 양도가 회계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영업권 이전된 증거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4) 영업권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판례(대법원2006두11378, 2006.12.7.)를 살펴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자에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를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치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가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사업장이란 거래의 전부 또한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장소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이 건의 경우 乙기업의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지만 주식대금 수수자와 재화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별개의 문제로서 주주들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문제와 별도로 영업권이라는 재화의 양도에 대한 실제적 공급주체는 乙기업일 수밖에 없고, 영업권 자산의 소재지도 乙기업에게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당연히 乙기업에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본인 및 상대방 등이 제출한 신고서 및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그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면분석이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나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고, 이 건처럼 제척기간이 임박자료에는 법리상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를 보면, 조세탈루 내용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로 본다는 특례규정이 있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항 다목에서도 위 특례규정과 같은 뜻으로 중요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2017두53804, 2017.11.9.). 이는 아는 사실이라도 탈루세액 적발에 기여가 크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처분청이 법과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해당 조항과 다른 조항과의 차이점,연관성을 비교․검토하여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법과 규정을 만든 취지 그리고 실무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물리적 규정․조항 해석에 집착한 결과 법리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 건 탈세제보자료의 제척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아니하여 제척기간 임박자료로서 지인의 첩보에 의해 관련자료를 분석한 후 제보한 것이고,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대책 없이 조세를 일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처분청이 이미 신고된 자료라고 주장을 하려면, 제척기간 도래 전에 이미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다시 말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였다 할지라도 진작 과세관청이 발견하여 과세하지 못하고 방치된 조세일실 임박자료였고, 청구인이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당연히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거절 사유로 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된 이유와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해당자료 내용이 처음부터 중요치 않아서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5조에서 제10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업의 신고서 및 관련서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매년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기업의 신고서류의 문제점이 충분히 걸러지므로 제보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 건처럼 공무원들이 업무폭주나 과실로 걸러지지 않은 탈루자료가 발생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조세일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처럼 제보에 의해 조세일실을 막게 된다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탈루내용과 정황상 “중요한 자료”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이 법리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6) 이처럼 乙기업에게는 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기업 과세관청은 법과 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보에 대한 과세를 임의로 포기하고 제보인의 제보포상금 지급신청도 거부하는 것은 적극행정규정 제2항 제2호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

(1) 처분청은 사업결합을 통한 지분인수만 가지고 영업권 양도로 보기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영업권을 양도했다는 증거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영업권 평가를 회계법인이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인수한 甲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재무제표상 영업권 평가액을 공시하였다. 처분청은 아무 근거제시 없이 영업권 양도가 없었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고 세법상으로도 이를 달리 볼 별도 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사 신고내용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제43조 및 국세기본법 제20조).

(2) 처분청은 주식거래 당사자가 乙기업의 주주이지 乙기업이 아니므로 법인과 관련이 없으며, 주주들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乙기업의 주주들이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내용적으로는 법인 간 사업결합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100% 사업양도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이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이 건처럼 65.6%의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용 재산의 실제적 양도 주체인 乙기업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사업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나 이미 보도된 내용 등일 뿐이어서 조세탈루의 구체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탈세제보자료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구체적 증빙이란, 탈세혐의를 확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공개된 자료에 의해 탈세혐의 증거가 된다면 당연히 구체적 증빙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공개된 자료가 관련규정에서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하게 된 배경과 법적 취지를 살펴보면, 자료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매년 처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서면분석이나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자료가 충분히 걸러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나 업무과다, 부작위 등의 여러 사유로 걸러지지 못하고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면 조세를 일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제보를 통하여 조세일실을 방지하였다면 당연히 그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이 법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

(4) 처분청은 포상금지급은 탈루세액 납부 및 부과처분이 확정된 때에나 가능하고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연히 부과처분하여야 할 사안을 처분청의 부작위(적극행정운영규정 제2조 제2호)로 인해 과세가 누락된 것이고, 이는 처분청에 모든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당연히 하여야 한다.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제10조 제4항을 보면, 누적관리의 의미를 추후 조사 등에 활용한다는 뜻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제보자료 처리를 방치함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버려 더 이상 추후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가 누적관리대상이라는 의견은 억지이고 잘못된 것이다.

  • 라)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청구주장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결․선결정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1) 심사기타2019-0106, 2020.5.6. 기각 처분청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의 경우 주주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양도계약서와 공시된 회계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및 부속명세서의 영업권 계상액 확인만으로 충분한 과세가 가능하여 별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례가 아니다

(2) 심사기타2020-0024, 2020.7.22., 심사기타2019-0023,2020.7.22. 각하 처분청은 과세활용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는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의 처분이 아니며 세무조사 촉구는 처분에 대한 신청이 아니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건도 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포상금신청에 대한 미지급 통지를 받았고 통지안내문에 구제절차를 신청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이 선결례는 이 건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 2020.10.7.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의 경우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영업권을 따로 평가하여 지분만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사례로 들어 이 건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주주들은 비사업자이고 설령, 사업자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 주주들 간의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고, 이 건은 사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결정사례이다.

5.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 가)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2020.12.14. 제출한 乙기업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乙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한 사실과 조세가 납부된 사실이 없어 동 자료는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포상금지급 거부를 이유로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불복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거부를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라 조세를 탈루한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다목,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는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는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로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乙기업의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아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또한, 포상금 지급은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국세부과처분이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바,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 다)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甲기업의 재무제표상 지분양수분에 상당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부채가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乙기업의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을 인식하고 지분인수를 통한 사업결합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영업권의 양도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甲기업이 사업결합 과정에서 乙기업의 영업권을 양도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영업권이라는 재화의 양도 주체는 乙기업이고, 乙기업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거래 당사자는 乙기업 법인이 아닌 乙기업의 주식을 가진 개인주주(乙법인의 임직원 등)인바, 이들은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사업결합 과정에서 영업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해당여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乙기업의 주식을 甲기업에게 양도한 개인주주(乙기업의 임직원 등)를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12.14.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포상금을 지급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되고(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포상금의 지급요건이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4 제1항 1호)이어서 따라서 이러한 지급요건에 해당되어야 비로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분청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乙기업으로부터 실제 조세가 부과․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제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甲기업의 201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증빙”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 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조세탈루를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전적인 귀책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정당한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로 보여져 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