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심판청구와 중복제기된 심사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25 선고일 2021.05.18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0. 8. 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 5. 11.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