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가.(쟁점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심사결정례(심사소득2017-0041, 2017.9.4.)에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여 이것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한 처분청의 쟁점압류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쟁점②) 쟁점압류는 제3채무자인 乙에게 쟁점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초부터 압류의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당사자 간 소송에서 무효를 구하는 경우 송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나 쟁점압류와 관련한 쟁점통지서의 송달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과 제3채무자인 乙이기 때문에 송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는 없고 결국 처분청이 적법한 송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10.22. 쟁점압류를 하기 이전인 2008.10.7. 이미 법인(乙)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대표이사는 홍길동인바, 홍길동은 쟁점통지서(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그 당시 쟁점통지서가 乙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압류처분은 당초부터 압류의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압류를 한 이후 12년 이상이나 청구인의 급여채권 추심 등 그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0.11.20.이에야 쟁점압류를 해제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당초부터 압류의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인 것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가.(쟁점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압류가 당연무효가 되면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노려 쟁점체납액 납부의무를 면하려는 의도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청구인은 쟁점압류와 관련한 쟁점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압류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고 또한 청구대상이 없음에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쟁점②) 쟁점압류 당시 제3채무자인 乙에게 쟁점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부터 압류의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처분청이 12년 이상 전인 2008.10.22. 쟁점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쟁점통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는 등기우편물의 송달여부 증명 가능기한은 1년에 지나지 아니한 점만 보아도 쟁점압류가 있은 지 무려 12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쟁점통지서의 송달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2. 쟁점압류와 관련한 제3채무자인 乙사무소는 청구인이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회사이고, 처분청이 쟁점압류 및 쟁점통지서를 송달한 때인 2008.10.22.경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다. 따라서 2008.10.22. 쟁점압류처분 당시 아무런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서류의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정을 들어 제기한 이 건 당연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① 인용시) 쟁점압류처분은 이와 관련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단서 생략)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29조 【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2조(불복대상에서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채권】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 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4)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로 일부개정된 것)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1. 기초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1986.2.18.부터 2008.3.20.까지 ‘甲’라는 상호로 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한 이력은 없다. <표2>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생략)
(2)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처분청이 2008.10.22.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압류한 제3채무자인 乙가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乙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생략)
(1) 乙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6.13.부터 2020.12.31. 현재까지 乙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乙의 등기 임원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9.22.부터 2021.7.22. 현재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중 2007.9.22.부터 2008.10.7.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8.10.7.부터 현재까지 乙의 대표이사는 홍길동(1959년생, 男)인 것으로 나타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으로, 처분청이 2008.10.22. 乙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한 쟁점압류와 관련한 ‘채권압류통지서(쟁점통지서)’를 출력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압류와 관련한 쟁점통지서(갑) 中 일부 (생략)
(2) 한편, 위 쟁점통지서가 전산상으로 조회되나, 압류일자가 2008.10.22.이어서 동 통지서가 乙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3) 처분청이 2008.10.22. 쟁점압류처분을 한 이후 乙로부터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추심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내역은 없다.
(4) 처분청은 2020.11.20. 쟁점압류가 실익이 없다는 사유(기타)로 압류를 해제하고 乙에게 압류해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1) 처분청은 2008.10.22.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겠다는 취지의 쟁점통지서를 제3채무자(乙)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나(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쟁점통지서는 제3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제3채무자인 乙에서 보내온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된다. 乙가 2008.10.22.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은 乙 대표이사 홍길동으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고, 대표이사 홍길동은 청구인이 2021.1.19. 제기한 고충민원이 2021.1.29. 인용불가 결정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2) 이 건 쟁점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인 반면, 쟁점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추정하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사항은 쟁점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 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당초부터 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쟁점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이는 당초부터 압류의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쟁점통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가)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96누3561, 1996.6.28.), 다만 당사자 간 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송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902, 2015.12.3.). 그러나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와 관련한 쟁점통지서의 송달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제3채무자인 乙인 관계로 송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는 없다. 따라서 결국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통지서의 출력을 송달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납부의 고지․ᆞ독촉․ᆞ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말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송달대장이나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며,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처분청은 쟁점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및 이에 대한 반박 (가) 쟁점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① 2008.10.22. 쟁점압류처분 당시 청구인이 제3채무자인 乙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② 乙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쟁점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2008.10.7.자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2008.10.22. 쟁점압류처분 당시 청구인은 乙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그 당시 대표이사는 홍길동이었고, 홍길동은 쟁점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통지서가 정상적으로 乙 법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② 쟁점압류처분 당시 제3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928, 2017.8.29.)에 따르면 압류 당시 제3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송달대장이나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증거가 필요한데 처분청이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로 제3채무자에게 쟁점통지서가 송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처분청의 억측에 불과하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쟁점압류처분와 관련한 쟁점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2) 또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임에도(대법원2009두3460, 2010.5.13.) 청구인은 단지 제3채무자인 乙가 쟁점통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달리 그 당시 쟁점통지서가 乙에게 송달받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청구는 쟁점압류처분이 있는지 무려 12년 이상 지나서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면 그 당시(2008.10.22.경)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쟁점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건 청구는 오래된 과거의 송달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악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구인은 현재 1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로서 쟁점압류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건 이외 다른 압류처분이 해제된 날이 2015.10.26.이어서 쟁점체납액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렇듯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부의무를 면해 볼 요령으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乙가 2008.10.22.경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乙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 장기 근속 중인 회사이고, 쟁점압류통지 즈음 청구인은 乙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때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비록 乙 대표이사가 2021.1.11. 쟁점통지서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통지서가 송달된 때(2008.10.22.경)는 무려 12년 전 이상된 일이고, 2011년에는 乙 사무실이 이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회사 문서들이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당시 쟁점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수령사실 여부를 현재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좀 더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