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22 선고일 2021.08.11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시 추가로 주식을 시기를 소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甲(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5.8.26. ○○ ○○시 ○○구 ○○로15번길(○○동)에서 개업하여 전동휠 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8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80%(소유주식수 8,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체납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4.부터 2019.11.25.까지 체납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20.1.2. 법인세 합계 624,774,8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법인2020-00호)를 한 결과, 재조사결정되어 재조사를 한 후 처분청은 2020.9.21. 다음 <표1> 같이 법인세 합계 530,237,6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1> 재조사에 따른 법인세 감액․경정내역
  • 다. 한편,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조사청의 법인세 조사에 따른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2020.3.26.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64%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하 “첫번째 지정”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된 법인세의 64%에 해당하는 합계 410,532,800원(감액․경정 전 금액)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표2>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첫번째 지정)
  • 라. 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1.25.까지 체납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8.8.3. 청구인이 ○○○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600주(지분율 16%)를 저가로 취득한 혐의로 2018년 주식변동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그 거래는 이미 2016.1.23.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무실적 종결하는 대신,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지분율이 2016년부터 증가사실(64%→80%)을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1.28. 현재 체납세액 중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지분증가율(16%)만큼의 체납세액 상당액 등 합계 24,283,9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하 “두번째 지정”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그 세액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3>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두번째 지정)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1.28. 두 번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실제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50% 미만이어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50% 미만이어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발기인 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2015.8.12. 64%(6,400주)를 출자하는 발기인으로 참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2016.1.23.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80%(8,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2015.12.29. 법률 제136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된 내역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25. 사업자등록을 신청(법인설립 신고)하여 다음 <표4>와 같은 내용으로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되었다. <표4>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2015.8.13.)부터 현재(2021.7.5.)까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한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류는 ① 청구인이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주주명부, ③ 정관, ④ 임대차계약서 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은 그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64%(6,4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조사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1) 조사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음 <표5>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 1,600주(지분율 16%)가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변동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8.8.3. ○○○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매수하였으나 1주당평가액은 47,000원이나 되어 청구인이 저가로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2019.10.23.부터 2019.11.25.까지 체납법인의 2018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체납법인의 201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 그러나 그 거래는 이미 2016.1.23.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무실적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 청구인은 2021.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근거자료 등은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에 심리부서가 2021.5.7.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증빙자료를 2021.5.27.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시)로 발송하였으나 두 번에 걸쳐 반송(2021.5.13., 2021.5.28.)되었다가 2021.7.7. 송달되었다(등기번호 13564***). 그러나 2021.811. 현재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2. 청구인의 상세주장 청구인의 실제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50% 미만이어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21.5.21.부터 2021.6.23.까지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7차례 전화연락(010-**-**)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되지 아니하였다가, 2021.7.2. 심리담당자와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본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비율은 50% 미만이 되었고, 그 증빙으로 직원들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고 있으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조사청의 상세 의견

  •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된다.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직접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상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6,400주(지분율 6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같이 제출한 정관에도 청구인을 6,400주를 보유한 발기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64%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된다.

(2) 조사청이 2019년 11월 체납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수입통관자료’ 위조와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본인의 주도 하에 이렇게 한 것으로 소명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로서 청구인 책임 하에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났다.

  •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르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명시하고 그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보유주식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과점주주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 5354 판결 등 참조).

  • 다)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조사청은 2018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6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2019년 11월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때 청구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대금 수령 금융내역을 제시하며 그 거래는 2016년에 발생하였으며, 저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소명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조사 당시의 소명한 자료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지금에 와서 부인하는 것은 조사청에 사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미만이어서 과점주주가 아니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이 2015.8.13. 체납법인 설립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64%(6,4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정관에 나타나는 발기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조사청이 2019년 11월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함께 실시한 2018년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6%(1,600주)를 2018.8.3.이 아닌 2016.1.23.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 64%(6,400주)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체납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