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처분청이 2014.10.31. 청구인에게 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보증법인이 체납법인에 부과된 체납세액 0,000백만원에 대하여 납세담보제공서를 처분청에 제공하였다고 보아, 2019.6.6. 청구인의 아파트 및 삼성화재해상보험금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2020.6.1.까지 체납세금(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20.6.3.경 AA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위와 관련한 제반 서류들을 교부받고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 그러나 청구인과 보증법인은 체납법인과 무관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에 관하여 조사청에 ‘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보증서’(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DD개발(주)(이하 “DD개발”이라 한다)도 마찬가지이며, 해당 보증서등은 PH원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이 명백하다.
1. PH원은 FFF건설, GGG개발(주)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청구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를 기화로 체납법인이 보증법인을 분양대행업체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과 보증법인을 분양대행업체로 지정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청구인은 2015.7.17.경 PH원에게 청구인 및 보증법인의 인감 및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2. PH원은 자신이 청구인의 인감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5.7.17.경 체납법인의 ① 2013.5월 정기분 법인세 000,000,000원, ② 2013.3월 정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③ 2012.12월 중간예납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등의 각 체납세액을 체납법인이 2015.8.14.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2015.7.17. 제2차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보증법인 및 DD개발”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및 보증법인 명의의 보증서등을 위조하였다.
3. PH원은 위와 같은 날 조사청 사무실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보증서등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위 보증서등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PH원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AA지방검찰청 2017 형제18호, 같은 청 2020 형제 71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고소사건에서 밝혀진 이상 위 보증서등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 라. 조사청은 PH원에 의하여 보증서등이 제공된 당시 청구인에게 보증서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PH원이 제출한 보증서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고, 2016.6월경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예금계좌 압류를 해제한 바가 있다.
- 마. 그럼에도 처분청은 2020.6.1.경 청구인에게 느닷없이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에 대한 납부고지 처분을 한 것이다.
- 바. 청구인은 이에 2020.6.3.경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에 갈음하여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PH원을 AA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제출(AA지방검찰청 2020형제71호)하였고, 이에 앞서 DD개발도 PH원을 AA지방검찰청에 청구인과 같은 죄목으로 고소장을 제출(AA지방검찰청 2017형제18호)하였던바, 검찰청은 PH원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AA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PH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PH원은 현재 AA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바, 보증법인 명의 등으로 작성된 보증서등은 위조된 사실 명백하다.
○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4.11.5. 청구인의 자 LSH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은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15.2.3.까지인데, 청구인의 이 건 청구일은 2021.4.21.이므로 청구기간 도과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인지
② 청구인의 명의로 원체납자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서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납세담보제공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가 부당한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6-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환가)한 금전을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7)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7-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1.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1. 처분청은 2014.10.31.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성 명 청구인
② 주민등록번호 60**-2****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AA N구 JJ로 1번길9(AABB파크 1 ***호)
⑤ 상호
⑥ 전화번호 062-364-1**2 납세자
⑦ 명칭(성명) 체납 법인
⑧ 법인번호 200-0185
⑨ 사업자등록번호 410--***
⑩ 주소 또는 영업소 AA B구 KK로 278, 215
⑪ 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 세목
⑬ 연도기분
⑭ 국세
⑮ 가산금
⑯ 체납처분비
⑰ 계 부가가치세 ’12.2기 예정 생략 생략 부가가치세 ’12.2기 예정 법인세 ’12년 귀속 법인세 ’12년 귀속
⑱ 담보제공사유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에 대한 담보제공
⑲ 담보의 명세 인적담보 제공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0,000,000,000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제공인 청 구 인(서명 날인됨) <표3> 납세담보 제공서(위 “<표2>”의 부속서류로 제출) 납세담보 제공서 제공인 성 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60**-2** 주 소: AA N구 JJ로 1번길9(AABB파크 1/) 체납자 상 호: 체납법인 사업자 번호: 410-- 소 재 지: AA B구 KK로 278, 215 상기 제공인은 납세담보제공서에 기재된 체납액 및 향후 가산될 (중)가산금에 대하여 체납법인 체납법인이 2014년 4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2014년 5월 31일까지 50% 중 어느 하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보증인으로 체납액 상당액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납세보증인 성 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60-2**** 첨부: 인감증명서 1부.(첨부됨) 처분청 귀하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4.11.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2.3.까지 청구하여야 하나, 2021.4.21.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