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9.7.15. 개업하여 OO광역시 OO구 OO로730번길 40에서 AA상회라는 상호로 건어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21.2.2. 및 2021.3.9. 처분청으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매출액 등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자녀 박BB 명의의 계좌(31408)로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6년 1기부터 2020년 1기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3.12. “청구인 명의로 피제보된 차명계좌 탈세제보 중 청구인 작성 견적서(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서식)”에 대한 1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21.3.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규정에 의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고, 2021.3.25. “청구인 명의로 피제보된 차명계좌 탈세제보 중 견적서(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서식)에 기재된 일자 및 금액”에 대해 2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21.3.26.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21.4.5.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 허위의 제보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조회의 부당함과 5년간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요구가 과다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21.4.13. 시정불가 결정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1.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에서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공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