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인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인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회의 추징금액만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제보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여러 차례의 추징을 하여, 당해 추징금액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 등 추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서면확인 결과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탈세제보의 경우는 포상금을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6. 법 제45조의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2020.12.22.-17650호]일부개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2019.12.31.-16841호]일부개정)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20.2.11.-30400호]일부개정)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