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단체를 대표하는 적격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단체를 대표하는 적격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신청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 시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본인 확인】
① 접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2.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4.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5.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① 쟁점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쟁점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어야 한다.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및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단체의 현 대표자는 박BB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단체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대표자의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단체의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쟁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③ 이 건 불복청구서 원본을 보면 불복청구인인 쟁점단체의 대표자란에 현 대표자 박BB이 아닌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서명) 또한 쟁점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현 대표자의 서명이 아닌 아닌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단체를 대표하는 적격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본안)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