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15 선고일 2021.04.19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4건 합계 00,000,79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자, 2017.

1.

12. 청구인 소유의 ○○ ○○시 ○○동 ○○ 전 1,2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9.

3.

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쟁점부동산이 2019.

5.

9. 1회차에 000,000,000원에 낙찰되자 청구인은 2019.

5.

10. 체납액 중 일부인 부가가치세 0,000,85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체납담당자는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이 낙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공매대행중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공매절차에 대하여 이의신청(2019.

11. 8.)을 거쳐 심사청구(2019.

12. 26.)를 제기한바, 이의신청 재결청은 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공매대행 의뢰나 공매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2019.

12. 6.)을, 심사청구 재결청은 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2020.

3. 12.)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0.9.11. 2019.5.10. 있은 매각결정에 대한 중지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10.26. 심사청구 재결청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또다시 2021.4.1. 쟁점부동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이 낙찰된 후, 2019.

5.

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19.

5.

21. 청구인의 배우자 ○○○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9.

5. 21.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9.

8. 19.까지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9.

11.

8.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2019.12.6. 각하결정되었고, 이 건 심사청구는 2021.4.1.제기되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