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내역 등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8.6.1. (유)MMMM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3건 47,561천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하였고, 2020.11.3.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건 267,289천원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9.6.14. (유)MMMM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47,561천원) 중 17,071천원을 납부하였고, 2020.12.24. (유)MMMM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47,561천원) 중 1,122천원을, 청구외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267,289천원) 중 208천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현재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 2건 315,875천원(가산금 증가액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2015.1.19.기준)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5.1.19.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12.31.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00주(지분율 100%, 쟁점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기재 생략) 3) 청구외법인의 임원 등기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2015.1.27. 법인설립 당시부터 2015.9.1.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5.9.1.부터 2015.12.7.까지 정NN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다시 2015.12.7.부터 2016.7.7.까지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6.7.7.부터 2017.7.12.까지 홍EE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표4> 청구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기재 생략) 4)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대표자는 2015.9.11. 청구인에서 정NN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12.14.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17.4.20. 홍EE으로 변경된 이후 대표자 정정신고는 없었다. <표5>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주요내용 (기재 생략) 5) 청구외법인의 제세 신고내역, 배당내역 및 체납내역 등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으며,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다. <표6>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표7>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5.6월~2016.2월 기간에 3명~4명이 근무(월지급액 7,750천원~10,500천원)하였고, 2016.3월~2016.12월 기간에 1명~2명이 근무(월지급액 4,000천원~7,000천원)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6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미제출하였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월 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2020.2.29.납기 법인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2건 282,526천원을 체납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사업이력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군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8>과 같으며, 2015.1.27.~2015.9.1. 및 2015.12.7.~2016.7.7.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2015.4.13.~2016.6.12. 기간에 (유)MMMM의 대표이사를, 2016.1.28.~2016.5.22. 기간에 ㈜O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 이외에도, 2016.10.30.~2018.6.25. 기간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인의 사업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2015년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조회기간 2012년~2020년) (기재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형사사건(피의자: 청구인)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청구인은 김CC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채무 등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형사사건 고소를 당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및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근거로 형사사건(2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1) 강DD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호)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7.6.27.)에 기록된 수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DD이 청구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서> (기재 생략) (2) 강RR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0호)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8.3.12.)에 기록된 수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RR이 청구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서>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이 김CC에게 대여하여 받지 못한 차용 내역 (1) 청구인은 김CC과 사실혼(2014.11월) 관계로 지낼 당시 김CC이 청구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리에 있는 리조트를 인수해서 좋은 가격에 처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산해주겠다면서 농업회사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주식(5,000주)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돌이켜 보니 사기행각이었음을 뒤늦게야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김CC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던 ‘차용증서(7매)’와 김CC이 금전을 변제하지 않아 2015.11.20.에 작성한 ‘각서(1매)’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7매)를 살펴보면, 아래 <표10>과 같이 2014.11월부터 2015.11월까지 ㈜PPPP가 6차례에 걸쳐 870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김CC이 보증인으로 연서되어 있으며, 2016.8월에 김CC이 2차례에 걸쳐 100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7통) 내역 (기재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1매)를 살펴보면, 김CC이 “차용액 9억원을 다 갚고 갚는 즉시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집에서도 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2015.11.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CC이 2015.11.20. 작성한 각서> (기재 생략) 다) 청구인의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청구인은 김CC의 기망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소유하던 700평 정도의 과수원을 처분하였을뿐 아니라 개인연금보험 1억3천만원과 예금 2억원 가량까지도 전부 탕진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해주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잃는 등 전 재산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결정’과 관련 사건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9.7.2.자 ○○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결정’에 따르면, 채무자(청구인)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유에는 “채무자(청구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면책을 허가하기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따르면, 아래 <표11>과 같이 채무 5,172백만원 중 청구인의 개인 채무는 9백만원에 불과하고, 채무의 대부분(5,163백만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청구인에 대한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에 제출된 ‘채권자목록’ (기재 생략) 라) 청구외법인 주주명부(2015.11.23., 2015.12.7., 2016.7.7. 작성분)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만 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청구인은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11.23.자 주주명부, 2015.12.7.자 주주명부 및 2016.7.7.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2015.11.23.자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2015.9.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정NN이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를 역임한 기간(2015.9.1.~2015.12.7.)에 작성된 것으로서 정NN이 2,500주(지분 50%), 홍EE이 2,5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12.7.자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다시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날(2015.12.7.)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5,000주(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7.7.자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홍EE이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날(2016.7.7.)에 작성된 것으로서 정LL이 2,500주(지분 50%), 홍EE이 2,5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시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내역과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주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외법인 주주 내역 (기재 생략) < 사업자등록 신청시 및 불복청구시 제출된 주주명부(4매) > (기재 생략) 8) 처분청 처분근거와 입증 등 가)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무신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6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무신고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보유 지분율(청구인 100%)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 소유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내역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소유 아파트(○○시 ◎◎동 0000 ◎◎아파트 000동 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따르면, 2011.3.16.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8.3.14. 채권자 QQ은행의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따르면, 2014.11.17.자에 근저당권자 QQ은행,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었고, 2014.12.30.자에 근저당권자 QQ은행,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며, 2015.5.13.자에 근저당권자 HH저축은행, 채무자 청구외법인, 채권최고액 3,380백만원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생략) ※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11월경 김CC이 청구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리에 있는 리조트를 인수해서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차용한 돈을 갚겠다고 해서 2014.11월 및 2014.12월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CC에게 차용해주었고 또한 2015.5월에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주었는데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등 김CC이 청구인을 법인 대표 및 주주로 등재하고 이용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고소사건 수사과정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2018.2.18.작성) 강RR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0호) 수사과정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2018.2.18.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팔릴 수 있냐는 질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명목상 주주 및 대표이사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이 수사과정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기재 생략) ※ 청구인은 위 자필진술서에 대해 ○○경찰서 수사과정에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홍EE이 김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받았고, 양KK이 홍EE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주고 쟁점주식을 인수받았다고 말을 하여, 청구인은 주식을 양수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돈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본인도 모르게 주식을 팔고 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수사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강RR이 청구인을 고소한 그때까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홍EE쪽으로 넘어간 줄 모르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당시 ○○경찰서 수사관은 자필진술서 외에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한다고 안내를 했던 기억이 남), 그날 이후 홍EE에게 전화 연락해서 김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넘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홍EE에게 다 넘어간 것을 알게되었으며, 그래서 위 자필진술서 내용의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음에도 당시 쟁점주식이 홍EE에게 모두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항의 및 수사 요청을 하기 위해 작성한 진술서 문구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실질 주주 및 대표이사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은 김CC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검찰 수사결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4.11월 이후 김CC에게 97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CC에게 자금을 빌려준 시기에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채무의 대부분(5,163백만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리조트를 인수해서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차용한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설령 명의만 주주 및 대표이사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청구인은 2016.7.7. 1인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6.7.7. 이후에는 쟁점주식을 정LL과 홍EE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7.7. 이후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