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14 선고일 2021.07.14

청구외법인은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0.11.3. ㈜AAAA의 체납국세 267,289,5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67,289,560원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5.1.27. 설립되어 ○○도 ○○시 ○○로 00, ○○아파트 0동 000호(○○동)에서 농산물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12.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8.6.19. ○○시 □□읍 □□리 0000 외 6필지 토지를 BB신탁(주)의 공매 수의계약 진행에 의해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2.14. 청구외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257,427,500원(2020.2.29.납기)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20.11.3. 기준으로 위 2020.2.29.납기 법인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2건 267,289,5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인 2015.1.27.부터 2015.9.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5.9.1.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 후 2015.12.7.부터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6.7.7. 사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2015.1.19.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2015.12.31.까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16사업연도는 법인세 무신고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라. 처분청은 2020.11.3.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267,289,5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비율(100%)에 따라 총 267,289,560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기재 생략)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명목상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주주는 따로 있고 청구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회사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4.10.경부터 청구외 김CC(동거남)을 아는 언니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이후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여 2015.1.경부터 김CC과 같이 거주(○○시 ◎◎동 0000 ◎◎아파트 000동 000호)를 하게 되면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 대표 및 주주는 김CC이었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또는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가) 김CC은 청구외법인이 리조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대출로 금전관계가 어려워지자 청구인과 헤어졌고, 김CC은 2017.3.4. 제3의 장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나) 청구인은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CC에게 주주나 사내이사 등재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무렵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를 하느라고 바쁜 생활이었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경영에 관여를 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청구외법인의 운영, 경리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김CC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해 여러 건의 형사사건 고소를 당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3) 먼저, 형사고소인 강DD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호)에서 피의자인 청구인 진술, 참고인 홍EE 진술 등에 비추어 피의자(청구인)가 사망한 김CC과 공모하여 고소인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 홍EE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홍EE은 FF건설 이사로 재직할 당시 김CC이 인수한 □□리 리조트를 GG건설에서 공사를 하여 공사비용 10억원을 받지 못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 대표를 청구인에서 본인(홍EE)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리 리조트 관련 일은 김CC이 전부 하였고, 청구외법인 통장도 김CC이 전부 관리하였다고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참고로, □□리 리조트를 중국인이 36억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일이 있었고, 위 리조트는 2018년경 HH저축은행에서 JJ대부로 넘겨 공매까지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당시 청구외법인 채무는 HH저축은행에 26억원, 사채업자 2명에게 7억5천만원, GG건설에 6억원, 가압류건이 8,500만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 때 알게 되었다. 다) 위 참고인 진술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 대표로 동거남인 김CC이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등록하였던 것이 명백하며, 김CC이 통장관리와 법인 자체를 전부 운영하다가 많은 부채를 정리하지 못한채 금전관계로 힘든 상황이 있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보면 청구인은 명의상일뿐 실질적인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님은 명백하다. 4) 다음으로, 형사고소인 강RR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0호)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CC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김CC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등기상 대표로 있어 고소를 제기해왔으나, 청구인 진술, 고소인 측 진술대리인 양KK 진술,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결해 준 양○○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 고소인의 진술대리인 양KK은 매매계약과 관련된 협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상대방은 김CC인데, 협의를 할 때 전화통화로 협의를 하였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양○○을 거쳐서 서로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결해 준 양○○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김CC이 본 건에 관련된 토지를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1~2달 정도만 지나도 금융권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서둘러 매매계약을 하길 원하여 자신이 양KK에게 이 토지를 소개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양○○은 김CC이 고소인 측과 매매계약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따라온 것이라고 하며, 부동산(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러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면, 양○○(이 사건 부동산 소개인)은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던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을 빨리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을 소개시켜준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계약 장소에 따라온 것일 뿐 김CC이 주도적으로 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홍EE(사건관계인)은 청구외법인 통장을 김CC이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2017.3.4. 사망)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김CC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을 이용하여 법인 대표 및 주주로 등재하고 악용한 것이다. 6) 처분청이 위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내용을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가) 위 형사사건은 피해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이며, 참고인 홍EE과 양○○은 분명 청구인측이 내세운 참고인이 아니며 고소인측에서 요청하여 진술을 받은 참고인이기에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따라서 수사기록에서 나타났듯이 참고인 홍EE은 □□리 리조트 관련 일은 김CC이 전부 하였고, 청구외법인 통장도 김CC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양○○도 김CC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김CC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설령 청구인이 명의만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6.7.7.에 쟁점주식을 정LL과 홍EE이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6.12.31. 및 2018.12.31.) 당시에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2016.7.7.자 주주명부를 보면, 2016.7.7.에 쟁점주식을 정LL과 홍EE이 각 2,500주씩(지분율 50%씩)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청구외법인의 2016.7.7.자 주주명부는 사실상 주식 양도양수가 된 것이 분명하기에 작성․보관된 것이고, 더욱이 위 주주명부 작성일(2016.7.7.)은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홍EE이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날이며, 2016.7.7.에 쟁점주식에 대해 정LL과 홍EE이 각 2,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홍EE이 사내이사에 취임할 당시에 쟁점주식도 정LL과 홍EE에게 이전된 것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6.7.7.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6.12.31. 및 2018.12.31.)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를 통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2015.12.31.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무신고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도 없어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보유 지분율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실제 주주 및 경영자가 아니라는 증거서류로 청구인이 피의자로 고소당한 형사사건들의 불기소이유서와 수사결과 기록사항을 제출하였으나, 수사결과 기록사항의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한바, 청구인이 수사과정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2016.3.31.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보면 본인이 100% 주식을 갖고 있었고, 그때부터 주식을 판 적도, 주식 판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사고 팔리다니요?”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팔릴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등 명목상 주주이었다는 주장과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소유 및 거주하였던 ○○도 ○○시 ◎◎동 0000 ◎◎아파트 000동 000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를 살펴보면, 2015.5.8.에 근저당권자 HH저축은행, 채무자 청구외법인, 채권최고액 3,380백만원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있다. 즉, 청구인은 은행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이 채무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장받도록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공부상 주주와 사실상 주주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위에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과 2016.7.7. 이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내역 등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8.6.1. (유)MMMM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3건 47,561천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하였고, 2020.11.3.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건 267,289천원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9.6.14. (유)MMMM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47,561천원) 중 17,071천원을 납부하였고, 2020.12.24. (유)MMMM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47,561천원) 중 1,122천원을, 청구외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267,289천원) 중 208천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현재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 2건 315,875천원(가산금 증가액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2015.1.19.기준)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5.1.19.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12.31.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00주(지분율 100%, 쟁점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기재 생략) 3) 청구외법인의 임원 등기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2015.1.27. 법인설립 당시부터 2015.9.1.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5.9.1.부터 2015.12.7.까지 정NN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다시 2015.12.7.부터 2016.7.7.까지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6.7.7.부터 2017.7.12.까지 홍EE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표4> 청구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기재 생략) 4)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대표자는 2015.9.11. 청구인에서 정NN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12.14.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17.4.20. 홍EE으로 변경된 이후 대표자 정정신고는 없었다. <표5>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주요내용 (기재 생략) 5) 청구외법인의 제세 신고내역, 배당내역 및 체납내역 등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으며,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다. <표6>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표7>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5.6월~2016.2월 기간에 3명~4명이 근무(월지급액 7,750천원~10,500천원)하였고, 2016.3월~2016.12월 기간에 1명~2명이 근무(월지급액 4,000천원~7,000천원)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6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미제출하였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월 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2020.2.29.납기 법인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2건 282,526천원을 체납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사업이력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군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8>과 같으며, 2015.1.27.~2015.9.1. 및 2015.12.7.~2016.7.7.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2015.4.13.~2016.6.12. 기간에 (유)MMMM의 대표이사를, 2016.1.28.~2016.5.22. 기간에 ㈜O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 이외에도, 2016.10.30.~2018.6.25. 기간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인의 사업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2015년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조회기간 2012년~2020년) (기재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형사사건(피의자: 청구인)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청구인은 김CC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채무 등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형사사건 고소를 당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및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근거로 형사사건(2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1) 강DD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호)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7.6.27.)에 기록된 수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DD이 청구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서> (기재 생략) (2) 강RR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0호)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8.3.12.)에 기록된 수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RR이 청구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서>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이 김CC에게 대여하여 받지 못한 차용 내역 (1) 청구인은 김CC과 사실혼(2014.11월) 관계로 지낼 당시 김CC이 청구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리에 있는 리조트를 인수해서 좋은 가격에 처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산해주겠다면서 농업회사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주식(5,000주)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돌이켜 보니 사기행각이었음을 뒤늦게야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김CC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던 ‘차용증서(7매)’와 김CC이 금전을 변제하지 않아 2015.11.20.에 작성한 ‘각서(1매)’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7매)를 살펴보면, 아래 <표10>과 같이 2014.11월부터 2015.11월까지 ㈜PPPP가 6차례에 걸쳐 870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김CC이 보증인으로 연서되어 있으며, 2016.8월에 김CC이 2차례에 걸쳐 100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7통) 내역 (기재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1매)를 살펴보면, 김CC이 “차용액 9억원을 다 갚고 갚는 즉시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집에서도 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2015.11.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CC이 2015.11.20. 작성한 각서> (기재 생략) 다) 청구인의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청구인은 김CC의 기망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소유하던 700평 정도의 과수원을 처분하였을뿐 아니라 개인연금보험 1억3천만원과 예금 2억원 가량까지도 전부 탕진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해주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잃는 등 전 재산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결정’과 관련 사건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9.7.2.자 ○○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결정’에 따르면, 채무자(청구인)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유에는 “채무자(청구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면책을 허가하기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따르면, 아래 <표11>과 같이 채무 5,172백만원 중 청구인의 개인 채무는 9백만원에 불과하고, 채무의 대부분(5,163백만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청구인에 대한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에 제출된 ‘채권자목록’ (기재 생략) 라) 청구외법인 주주명부(2015.11.23., 2015.12.7., 2016.7.7. 작성분)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만 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청구인은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11.23.자 주주명부, 2015.12.7.자 주주명부 및 2016.7.7.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2015.11.23.자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2015.9.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정NN이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를 역임한 기간(2015.9.1.~2015.12.7.)에 작성된 것으로서 정NN이 2,500주(지분 50%), 홍EE이 2,5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12.7.자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다시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날(2015.12.7.)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5,000주(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7.7.자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홍EE이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날(2016.7.7.)에 작성된 것으로서 정LL이 2,500주(지분 50%), 홍EE이 2,5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시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내역과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주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외법인 주주 내역 (기재 생략) < 사업자등록 신청시 및 불복청구시 제출된 주주명부(4매) > (기재 생략) 8) 처분청 처분근거와 입증 등 가)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무신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6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무신고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보유 지분율(청구인 100%)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 소유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내역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소유 아파트(○○시 ◎◎동 0000 ◎◎아파트 000동 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따르면, 2011.3.16.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8.3.14. 채권자 QQ은행의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따르면, 2014.11.17.자에 근저당권자 QQ은행,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었고, 2014.12.30.자에 근저당권자 QQ은행,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며, 2015.5.13.자에 근저당권자 HH저축은행, 채무자 청구외법인, 채권최고액 3,380백만원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생략) ※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11월경 김CC이 청구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리에 있는 리조트를 인수해서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차용한 돈을 갚겠다고 해서 2014.11월 및 2014.12월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CC에게 차용해주었고 또한 2015.5월에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주었는데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등 김CC이 청구인을 법인 대표 및 주주로 등재하고 이용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고소사건 수사과정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2018.2.18.작성) 강RR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0호) 수사과정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2018.2.18.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팔릴 수 있냐는 질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명목상 주주 및 대표이사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이 수사과정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기재 생략) ※ 청구인은 위 자필진술서에 대해 ○○경찰서 수사과정에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홍EE이 김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받았고, 양KK이 홍EE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주고 쟁점주식을 인수받았다고 말을 하여, 청구인은 주식을 양수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돈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본인도 모르게 주식을 팔고 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수사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강RR이 청구인을 고소한 그때까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홍EE쪽으로 넘어간 줄 모르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당시 ○○경찰서 수사관은 자필진술서 외에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한다고 안내를 했던 기억이 남), 그날 이후 홍EE에게 전화 연락해서 김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넘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홍EE에게 다 넘어간 것을 알게되었으며, 그래서 위 자필진술서 내용의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음에도 당시 쟁점주식이 홍EE에게 모두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항의 및 수사 요청을 하기 위해 작성한 진술서 문구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실질 주주 및 대표이사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은 김CC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검찰 수사결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4.11월 이후 김CC에게 97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CC에게 자금을 빌려준 시기에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채무의 대부분(5,163백만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리조트를 인수해서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차용한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설령 명의만 주주 및 대표이사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청구인은 2016.7.7. 1인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6.7.7. 이후에는 쟁점주식을 정LL과 홍EE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7.7. 이후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