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13 선고일 2021.06.28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 OO시 OO읍 OO로2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04.12.28.부터 2005.3.24.까지 OO OO시 OO면 OO로24길 39(OO단지내)에서 ‘AAA’라는 상호로 원유정제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BB세무서(이하 “사업장관할서”라 한다)는 2005.7.2. 쟁점사업장이 유사휘발유 402,390천원(공급대가)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1기 부가가치세 44,687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6.9.28. 소득합산표2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①”이라 한다)가 생성되었다.
  • 다. OO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07년 OO O구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한 ㈜AA(305-8*-61***, 이하 “쟁점판매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1기 14,400천원, 2013.2기 152,623천원을 매입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2007.5.17. 기타부가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②”이라 한다)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7.1.16.부터 2008.5.16.까지 OO OO시 OO동 716-1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청인 처분청은 2007.8.1. 쟁점과세자료①에 따라 수입금액 365,809천원에 추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36,946천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07,854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①”이라 한다)하였고,

• 2008.1.2. 쟁점과세자료②에 따라 수입금액 190,180천원에 추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13,845천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7,855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②”라 하고, 쟁점고지서①과 함께 “쟁점고지서들”이라 한다)하였다.

  • 마. 쟁점고지서①은 2007.8.1. 및 2007.8.21. 쟁점주소지에 등기발송하였으나 2회 반송되어 2007.8.29. 공시송달하였고, 쟁점고지서②는 2008.1.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들에 대한 세금을 체납(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하고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8.6.20. 청구인이 소유한 OO OO시 OO동 167-60 대 276.6㎡ 중 청구인 지분 30㎡(이하 “쟁점압류토지”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압류토지를 공매 의뢰(이하 “쟁점공매의뢰”라 한다)하였고, 쟁점압류토지는 2회 유찰후 2020.11.23. 5,774,000원에 청구외 김*춘외 1인에게 낙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0.12.24. 공매대금을 수령하여 쟁점고지서①에 따른 체납액에 2,816,400원을 충당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은 2021.3.22. ‘2003년 쟁점판매법인과 거래하거나 2005년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발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공매의뢰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로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있누3819 판결 등 참조), 사건 고지서의 송달관련 서류는 그 보존기한(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되었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건 고지서 송달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쟁점고지서② 송달된 2008.1.2.로부터 4,828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쟁점고지서①이 송달된 2007.9.12.(공시송달한 2007.8.29.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94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 카. 이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