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이 AA교회와 BB문화사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탈세사실 간과 내지 조사미진으로 위 피제보자들의 탈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재조사를 하여 탈세사실을 밝혀줄 것을 청구한다.
쟁점통지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6. 법 제45조의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08.14 신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청구인의 탈세제보 청구인은 2019. 3. 11. XX지방국세청장에게 ‘AA교회가 2009. 4. 11.경 ○○ ○○구 ○○동 000-00 외 000 필지를 교인 등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9. 6. 12. 매매의 형식을 빌려 교회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교회의 자금으로 교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증여세 등 탈루가 있었고, AA교회가 설립한 BB문화사는 1995. 11. 1. ○○ ○○구 ○○동 000-0 등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BB문화사는 토지 등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AA교회로부터 매수자금을 차입하였거나 증여받았을 것임에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증여세액 탈루가 있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