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12 선고일 2021.05.25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 3. 11. XX지방국세청장에게 ‘AA교회가 ○○ ○○구 ○○동 000-00 외 000 필지를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고, ○○구 ○○동 소재 성전부지 매입 과정에서 성전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까지 성전을 신축하지 않아 방치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있으며, 주주와 임원이 교인으로 구성된 BB문화사는 수익사업 없이 교회자금을 은닉하거나 탈세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령회사로, ○○ ○○구 ○○동 000-0 등 토지와 건물을 교회 자금으로 매입하면서 회사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탈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XX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BB문화사와 관련된 탈세제보는 그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고, AA교회 관련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이송하였다.
  • 다. 처분청은 AA교회가 위 ○○ ○○구 소재 토지를 취득할 때에 교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교회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서 상 정황만 있을 뿐 탈세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과세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AA교회의 위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 신고 탈루가 의심되어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교회는 양도가액과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구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2020. 12. 17.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56,221천원을 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 12. 29. 청구인에게 ‘2019. 3. 11. 지방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통지에 불복하여 2021. 3. 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AA교회와 BB문화사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탈세사실 간과 내지 조사미진으로 위 피제보자들의 탈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재조사를 하여 탈세사실을 밝혀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통지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청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불복청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08.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탈세제보 청구인은 2019. 3. 11. XX지방국세청장에게 ‘AA교회가 2009. 4. 11.경 ○○ ○○구 ○○동 000-00 외 000 필지를 교인 등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9. 6. 12. 매매의 형식을 빌려 교회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교회의 자금으로 교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증여세 등 탈루가 있었고, AA교회가 설립한 BB문화사는 1995. 11. 1. ○○ ○○구 ○○동 000-0 등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BB문화사는 토지 등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AA교회로부터 매수자금을 차입하였거나 증여받았을 것임에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증여세액 탈루가 있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 가) XX지방국세청장은 BB문화사와 관련된 탈세제보는 그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고, AA교회 관련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이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교회가 위 ○○ ○○구 ○○동 000-00 외 000 필지를 취득할 때에 교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뒤, 교회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서 상 정황만 있을 뿐 탈세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과세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AA교회의 위 토지 양도 과정에서는 법인세 탈루가 의심되어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교회는 양도가액과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구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2020. 12. 17. 수정신고를 하고 56,221천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정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0. 12. 29. 청구인에게 ‘2019. 3. 11. 지방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쟁점통지를 하였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탈세제보를 접수·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가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제3항은 과세활용자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케 하고, 제4항은 누적관리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다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 보면,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3778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과세관청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세제보를 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이 피제보자와 관련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여 그 탈세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