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 아니므로 공매대금 배분대상 채권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쟁점채권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 아니므로 공매대금 배분대상 채권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 ○○구 토지 및 건물을 공매하고 2020.10.30. 작성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는 일반채권자 이△△(배당 10순위)에 대한 배분금액 4,654,200원을 제외하고 이를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하여 수정한다.
• 쟁점채권은 일반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 아니어서 배분 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이△△가 상속인 4명을 대상으로 쟁점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쟁점채권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매대금 배분 대상으로 보았으나,
• 이△△는 당해 용역비 청구 소송에 대하여 2021.3.15. 해당 재판부로부터 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이△△가 국세징수법제68조의2 및 제81조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 부연컨데,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는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채권에 대해 입증할 자신이 없자 불성실하게 소송에 임해 해당 재판부로부터 소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공인회계사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근거로 쟁점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외의 상속인(JBB, JCC)과 이△△가 통모하여 허위로 발행한 것일 수 있으므로 쟁점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JBB, JCC는 주종구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관련 업무만을 이△△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생전의 LLL에게는 이△△가 전체 상속세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할 것이라 설명하여, 이를 믿은 LLL이 이△△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무려 1억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 청구인과 JAA은 이와 관련하여 이△△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채권 역시 허위의 채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이△△는 국세징수법제68조의2에 따라 배분요구종기(2020.8.10.) 이전인 2020.8.7.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한 일반채권자이다.
2. 이△△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배분요구한 쟁점채권이 국세징수법제81조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 당시에는 이△△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용역비 재판을 진행하는 등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분명 있었다.
1.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즉, 상속인들이 이△△에게 세무조정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쟁점채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4)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5)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6)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1) 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2016.02.03.-13952호]타법개정, 이하 같다)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6-2) 민사집행법 제29조 【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3) 민사집행법 제30조 【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2. 쟁점공매 및 쟁점배분처분 주요 내역
• 남은 금액(7,280,118천원)을 공동체납자인 상속인들의 등기부상 소유지분(상속인들 각각 1/4)의 비율로 안분하고, 안분된 금액(상속인들 각각 1,810,029천원)에서 상속인들 개인별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각각 배분하는 형태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쟁점배분처분)하였으며, 상세 배분 내역은 <표1>과 같다.
3. 쟁점채권 관련 주요 내역
•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통해 파악된 쟁점채권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4. 쟁점배분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제기한 본 건 심사청구(2021.3.5. 제기)와 별개로, 2021.3.11. 쟁점배분처분에 대하여 공매대금에서 공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7,280,118천원) 관련 상속인들(11순위)간의 배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6.2. 기각되었다.
5. 쟁점채권 이외 청구인과 이△△간의 다른 분쟁
1. 관련 법리
•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것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도록 되어 있다.
2. 쟁점배분처분 중 쟁점채권에 대한 배분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