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0.12.22.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0 ○○아파트 000동 000호를 청구인의 父 최AA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2021.2.9. 증여재산가액 54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490,000,000원, 납부할 세액 85,360,000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한 납부할 세액 85,360,000원 중 42,932,200원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한 2020.12.2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만일 청구인이 신고한 2020.12.22. 증여분 증여세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