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08 선고일 2021.04.2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AA종건 주식회사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36,580원과 2015사업연도 법인세 76,880,520원 합계 138,717,100원에 대하여 2020.

12.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12.18.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BB 로 110에 소재한 AA종건 주식회사(대표 父 홍길동, 건설/인테리어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지분을 2015. 10.1. 주주명부상 95%를 보유(이하 “쟁점주식” 라 한다)한 자이고, 체납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091,150원 등 4건, 251,377,76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어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청구인과 父 홍길동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0.

12.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18. 청구인의 지분 95%에 해당하는 138백만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내역 (단위: 원) 원납세의무자(체납법인) 체납내역 제2차납세의무자(청구인) 세목 귀속 년월 지정당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성명 지분 통지일자 지정․통지 금액 부가세 2015.07 65,091,150 ’15.12.31. 청구인 95% ’20.12.18 61,836,580 홍길동 5% 부가세 2016.01 54,692,600 ’16.06.30. 홍길동 100% 법인세 2015.12 80,926,870 ’15.12.31 청구인 95% ’20.12.18 76,880,520 홍길동 5% 법인세 2016.12 50,667,140 ’16.12.31. 홍길동 100% 계 4건 251,377,760 138,717,100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실질 주주인 청구인의 父 홍길동이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딸인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한 일이 없다.

2.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는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실질주주인 홍길동이 개인회사로 운영하였을 뿐이다.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본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소유지분 95%로 확인되고, 주식 양도신고 등 실질소유자인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상 소유지분이 95%로 확인된다.

  •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다.
  •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이 2015.

10.

1.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이 95%(발행주식의 총수 3,000주 중 보유주식 2,850주)로 확인된다.

2. 주식양도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이다.

  • 가) 청구인은 2016.

4.

2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세무서)에 2016.

1. 1.자로 쟁점주식을 홍길동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 이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실지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자유의사로 처분할 수 있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틀림없다.

  • 나) 또한 체납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주식변동상황이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이로 인하여 2015년 제2기 공사수입금액 345백만원 및 2016년 제1기 323백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0원으로 과소신고 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 나)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14.12.23-12848호]일부개정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요약 ’15.10.1. ’15.10.7. ’15.12.31. 16.1.1. ’16.4.29. ’19.8월 ’20.12.18. 󰠏󰠏󰠏△󰠏󰠏󰠏󰠏󰠏󰠏󰠏󰠏△󰠏󰠏󰠏󰠏󰠏󰠏󰠏󰠏󰠏󰠏󰠏▲󰠏󰠏󰠏󰠏󰠏󰠏󰠏󰠏󰠏󰠏▲󰠏󰠏󰠏󰠏󰠏󰠏󰠏󰠏󰠏󰠏󰠏△󰠏󰠏󰠏󰠏󰠏󰠏󰠏󰠏󰠏󰠏󰠏󰠏△󰠏󰠏󰠏󰠏󰠏󰠏󰠏󰠏󰠏󰠏󰠏▲󰠏󰠏󰠏󰠏 체납법인개업 주주명부 제출 납세의무 성립일 주식양도 (子→父) 양도소득세 신고 고지,체납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청구인 95%) (父 100 %)

2. 체납법인 및 주주 현황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5.10.

1. 개업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9. 3.31. 직권폐업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는 父 홍길동, 사내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대표이사 홍길동이 2015.

10.

7.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 3,000주 중 청구인이 2,850주(95%), 홍길동이 150주(5%)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위 자본금 30백만원은 모두 父 홍길동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홍길동의 IBK 저축은행(650-1--226)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통장에서 2015.9.25. 50백만원, 2015.10.7. 30백만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 라)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

1. 체납법인 보유주식 2,850주 전부를 홍길동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6. 4.29.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체납법인은 이후 다음 ‘2)’항과 같이 2015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다가 직권폐업되었으며, 주주명부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체납법인 부가가치세 등 신고․경정 내역 체납법인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사매출금액 누락액 각 345백만원 및 323백만원으로 경정하고, 관련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생략)

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가) 위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 경정에 따라 <표1>과 같이 총4건 251,377,760원이 2019. 8.31 납기로 고지되어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청구인과 父 홍길동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다. 2016년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모두 홍길동(100%)에게 모두 지정․통지됨(2016.1.1. 청구인 지분양도)

4.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내역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0.26.부터 2016.11.16.까지 CC 동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며(체납법인은 BB에 소재), 2018.5.24. BB광역시 로 32에 주소지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父와 다른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 미혼).
  • 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성립일(2015.12.31.) 전․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체납법인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2015.11.16.부터 2017.1.31.까지 DD에서 모텔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사업내역 개업일 (폐업일) 상호 소재지 구분 업태 종목 수입금액(천원) 2015.11.16. (2017. 1.31.) EE호텔 * DD 간이 숙박업 모텔 2015년 812 2016년 -

1. *** BB 일반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2017년 10,592 2018년 35,347 2019년 29,751

2019. 1.28. *** BB 일반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 * 청구인은 EE호텔이 2층 규모이고, 본인이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5.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 관련 증빙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정관(2015.10.1.)에는 체납법인 설립 발기인으로 홍길동과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
  • 나) 심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위 청구인 도장이 본인 도장인지 등을 유선확인한바, 청구인은 도장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홍길동이 가지고 가 찍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 다) 위 정관 외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된 사실은 없다.

6. 실질 주주 관련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홍길동의 확인서에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 홍길동 외 주주 1명이 더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설명 없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전체 주식의 소유주는 홍길동 본인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홍길동 사실확인서(2021.

1. 8.) 일부> (생략)

  • 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홍길동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체납액 납세성립일(2015.12.31.) 당시 BB에서 숙박업(KK관광호텔)과 인테리어업(체납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홍길동 사업내역 개업일 (폐업일) 상호 소재지 구분 업태 종목 수입금액(천원) 2002.03.12 (2011.10.20) ***종합건설(주) BB 법인 건설 건축공사 2008.11.25 (2010.05.27) K건업 BB 일반 부동산업 임대 2009.03.03 (2010.05.27) K모텔 BB 일반 숙박업 여관 2009.07.08 (2009.12.11) 호텔 몽블랑 BB 일반 숙박 여관업 2010.06.17 (2010.06.30) GG건업 BB 일반 건설 인테리어 2010.07.01 (2017.05.30) KK관광호텔 BB 일반 음식및숙박업 호텔업 2013년 236,786 2014년 165,165 2015년 10,586 2015.04.20 (2015.08.31) KK온천 주차장 BB 일반 서비스 주차장 2015.10.01 (2019.03.31) 체납법인 BB 법인 건설 인테리어 2015년 345,454 2016년 323,760

7. 사전열람 결과

  • 가) 청구인: 주금납입 관련 통장 등 추가 제출 반영함
  • 나) 처분청: 추가의견 및 자료 제시 없음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은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성립일 전․후 BB에 소재한 체납법인과 달리 CC에 주소를 두었고, 건설업체인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바, 체납법인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

②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父 홍길동 확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30백만원을 모두 홍길동 본인이 납입하였고, 법인설립 시 주주 1명이 더 필요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홍길동 명의 IBK 저축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통장에서 체납법인 설립 무렵 2015.9.25. 50백만원, 2015.10.7. 30백만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관련 서류 등이 달리 제출된 사실도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