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AA종건 주식회사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36,580원과 2015사업연도 법인세 76,880,520원 합계 138,717,100원에 대하여 2020.
12.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12.18.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2.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18. 청구인의 지분 95%에 해당하는 138백만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내역 (단위: 원) 원납세의무자(체납법인) 체납내역 제2차납세의무자(청구인) 세목 귀속 년월 지정당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성명 지분 통지일자 지정․통지 금액 부가세 2015.07 65,091,150 ’15.12.31. 청구인 95% ’20.12.18 61,836,580 홍길동 5% 부가세 2016.01 54,692,600 ’16.06.30. 홍길동 100% 법인세 2015.12 80,926,870 ’15.12.31 청구인 95% ’20.12.18 76,880,520 홍길동 5% 법인세 2016.12 50,667,140 ’16.12.31. 홍길동 100% 계 4건 251,377,760 138,717,10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실질 주주인 청구인의 父 홍길동이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딸인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한 일이 없다.
2.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는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실질주주인 홍길동이 개인회사로 운영하였을 뿐이다.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본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소유지분 95%로 확인되고, 주식 양도신고 등 실질소유자인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상 소유지분이 95%로 확인된다.
10.
1.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이 95%(발행주식의 총수 3,000주 중 보유주식 2,850주)로 확인된다.
2. 주식양도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이다.
4.
2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세무서)에 2016.
1. 1.자로 쟁점주식을 홍길동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 이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실지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자유의사로 처분할 수 있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틀림없다.
• 이로 인하여 2015년 제2기 공사수입금액 345백만원 및 2016년 제1기 323백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0원으로 과소신고 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14.12.23-12848호]일부개정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 일자별 요약 ’15.10.1. ’15.10.7. ’15.12.31. 16.1.1. ’16.4.29. ’19.8월 ’20.12.18. △△▲▲△△▲ 체납법인개업 주주명부 제출 납세의무 성립일 주식양도 (子→父) 양도소득세 신고 고지,체납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청구인 95%) (父 100 %)
2. 체납법인 및 주주 현황
1. 개업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9. 3.31. 직권폐업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는 父 홍길동, 사내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10.
7.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 3,000주 중 청구인이 2,850주(95%), 홍길동이 150주(5%)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1.
1. 체납법인 보유주식 2,850주 전부를 홍길동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6. 4.29.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 부가가치세 등 신고․경정 내역 체납법인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사매출금액 누락액 각 345백만원 및 323백만원으로 경정하고, 관련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생략)
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4.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내역
1. *** BB 일반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2017년 10,592 2018년 35,347 2019년 29,751
2019. 1.28. *** BB 일반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 * 청구인은 EE호텔이 2층 규모이고, 본인이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5.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 관련 증빙
6. 실질 주주 관련 청구인 주장
1. 8.) 일부> (생략)
7. 사전열람 결과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은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성립일 전․후 BB에 소재한 체납법인과 달리 CC에 주소를 두었고, 건설업체인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바, 체납법인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
②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父 홍길동 확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30백만원을 모두 홍길동 본인이 납입하였고, 법인설립 시 주주 1명이 더 필요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홍길동 명의 IBK 저축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통장에서 체납법인 설립 무렵 2015.9.25. 50백만원, 2015.10.7. 30백만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관련 서류 등이 달리 제출된 사실도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