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05 선고일 2021.03.11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

11.

16. 처분청으로부터 2011.

12.

15. 납기 종합부동산세 1,262,720원과 농어촌특별세 252,540원, 총 1,515,260원의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

5.

24.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경기도 AA시 BB구 ○○면 ◊◊리 산△△△ 소재 임야 8,792㎡ 중 청구인 지분(12분의 1) 상당(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

8.

3.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8.

31. “심의제외” 처리되었고,

10.

8. 처분청에 위 고충신청과 같은 내용의 “직권시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20.

10.

27. 압류해제 처리가 불가함을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2.

8. “각하” 결정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1.

1.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2020.

11.

1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 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의 “각하” 결정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 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둘째, 청구인이 고충민원 이후에 제기한 직권시정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사 실상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통지’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직권시정 거부통지서 수령 후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20.

10.

16. 처분청에 직권시정 요청을 하여 2020.

10.

27. 회신을 받았고, 이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거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에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은 전심의 판단은 명백한 심리의 미진이라 할 것이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다.

□ 대법원2000두6084, 2002.3.29. 선고 “1998. 6. 18. 피고로부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1999. 2. 19. 동일한 내용의 압류해제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9.2.22. ”원고의 위 압류해제 신청과 관련한 압류는 정당하므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함이 이미 통보한 바와 같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2.22.자 회신은 독립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으로 최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쟁점토지는 조상님들의 산소 10기(합장 포함)가 모셔져 있는 선산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다. 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는 ‘묘지’의 면적만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다호는 “자연인이 그의 가족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묘지는 1개소로 한하되, 그 면적은 500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선산의 압류적격 면적은 국세징수법상 ‘묘지’ 면적만이 압류금지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500㎡ 이하의 가족묘의 경우에도 압류금지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상의 묘지는 2000년 이전에 설치되었기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함에 있어 압류금지 가족묘면적 500㎡ 중 청구인의 면적 41.6㎡(= 500㎡÷ 1/12)를 차감한 나머지 면적만을 압류처분 하였어야 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전체를 압류처분하는 근원적인 위법을 범하였다. 2) 국세징수법상 압류대상 재산이란, ① 납세자 및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②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③ 금전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국징통 24-0…5), ④ 양도성 및 추심가능성을 지녀야만 압류대상으로서의 요건출 충족한다(국징통 24-0…6). 즉,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건 청구 쟁점토지를 보면, 쟁점토지가 매각되기 위해서는 ① 소유자 지분별로 분필을 먼저 한 후, ② 다시 청구인의 지분 732㎡를 공매가능 면적인 690.4㎡와 공매불가 면적인 41.6㎡로 나누는 후속절차가 필요한데, 선산은 그 특성상 함부로 분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추심가능성(매각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압류불가대상 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처분청이 2020. 12월경 자산관리공사에 쟁점토지에 대해 공매의뢰를 하였으나 2021. 1월 공매불가 자산임을 통보받았다는 점에서 청구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매불가 재산임을 알면서도 압류처분을 고집하고 있다. 쟁점토지를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안이나 설명도 없이 압류만 유지하는 것은 이를 통해 오로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연장하겠다는 취지이기에 이는 청구인에 대한 명백한 권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체납처분의 실익이 있는 재산으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

5.

24. 압류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묘지가 있는 선산으로서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공매가 불가능한 재산인바, 사실상 처분 불가능한 재산으로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AA시 BB구청의 회신 공문 등에 의하면 종중 또는 문중묘지 허가·등록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에서 묘지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21.

2.

4. 기준일 공시지가와 면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 의뢰했을 당시 실익 있음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를 실익 없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와 같이 일부가 묘지인 경우라도 실익이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매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에 일부 묘지가 포함되어 있어 분필 시 묘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재산 가치를 파악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공매가 진행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이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분필 요구는 그 이행에 강요나 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액 체납자인 청구인이 2015.

5.

14. 이후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정당한 압류에 대해 무리한 압류해제를 요구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압류해제 방안을 안내한 것이고, 선산을 함부로 분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압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본안 심리대상인 경우)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해제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사업 및 근로 내역)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내역은 없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근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체납 내역) 심리일 현재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체납액은 종합부동산세 등 총 5건, 179,929,690원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압류 현황)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압류현황은 아래와 같다. 압류관서 압류일자 압류재산 재 산 내 용 압류해제일 ★ ★

05.

24. 쟁점토지

AA시 BB구

○○면 ◊◊리 산△△△

• 토 지 * AA시 BB구 □□동 산▽▽

07.

13. 보험채권

☆☆손해보험(*) 계좌

• 보험채권 ☆☆손해보험(*) 계좌

• * AA시 BB구

□□동 소재 토지는 2015. 6. 1.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압류해제 처리 4) (쟁점토지 공매의뢰) 처분청은 2020. 12. 29. 자산관리공사에 쟁점토지를 공매의뢰 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21. 1. 6. “공매대행 해제 통보”를 해 본바, 그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국세청 전산망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약식감정의뢰”한 내역은 감정결과가 “실익유”로 확인되는바,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5)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쟁점토지 지적도) 쟁점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토지 위에 묘지 수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묘지설치 여부 조회) 처분청은 2020. 8. 25. 쟁점토지가 종중 또는 문중묘지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AA시 BB구청에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보내, 2020. 8. 26.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는바, AA시 BB구청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요 청 내 용 확 인 결 과 쟁점토지 1. 해당 소재지의 종중 또는 문중묘지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2. 종

중・문중의 묘지 소유자 및 등록자 성명 종중 및 문중묘지 허가(등록)사항 없음

8. (고충신청) 청구인은 2020.

8.

3.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

8.

31. “심의제외”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충 처리결과 통지”의 내용 중 “처리내용”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9. (직권시정요청) 청구인은 2020.

10.

8. 처분청에 위 고충신청과 같은 내용의 “직권시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20.

10.

27. “직권시정 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압류해제 처리가 불가함을 공문으로 회신한바, 답변내용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0. (이의신청)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리불가 통지에 불복하여 2020.

11.

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

12.

8. 청구기간 경과 및 직권시정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 라.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

10.

8. “직권시정요청서”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2020.

10.

27. 직권시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는바, 당해 회신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직권시정요청서”에 의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2020.5.26. 등).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권시정요청서”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으로, 사실상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회신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에 묘지가 있기는 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여 당연 무효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바, 설사 쟁점토지 압류 시 청구인이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고충신청서를 제출한 2020.

8. 3.에 압류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101일이 지나 이의신청한 것이고, 그 결과 “각하” 결정되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 또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해제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가 위 1)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