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04 선고일 2021.05.03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22. 개업하여 OO광역시 OO구 OOO로 10(OO동)에서 ㅁㅁ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9.10.31. 폐업하였으며, 2009.6.11. 현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6건 15,905,970원 체납이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6.11. 청구인이 보유한 ㅁㅁ 보험금 채권 2건(증권번호: 796, 795, 이하 순차로 “쟁점채권1” 및 “쟁점채권2”라 한다)과 2014.7.1. △△ 보험금 채권 1건(증권번호: 790, 이하 “쟁점채권3”이라 하며, 3건을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표 생략)
  • 다. 청구인은 2020.12.10. 위 채권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으며, 202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채권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 나.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만기환급금)이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채권의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하면 0원이므로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다. 따라서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0원인 경우 해당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1.1>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위 행정심판법 규정은 국세기본법에서 준용하지 아니함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6)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2009.04.01.-9617호]일부개정)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2009.02.04.-21303호]일부개정)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2013.02.15-24367 호] 일부개정)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2009.6.11. 및 2014.7.1.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2020.12.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5. 압류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복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은 날인 2021.1.8.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청구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행정심판법제2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청구기간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