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03 선고일 2021.05.06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0.

8.

24. 청구인들을 ㈜○○○테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테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17.

5.

22. 개업일부터 2018.

12.

30. 폐업일까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7. 1기 부가가치세 등 총 9건, 98,330,4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0.

8. 17.부터 2020.

9. 1.까지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

8.

24.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표>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납부통지 내역(생략)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며, 실운영자는 하○○, 하△△이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17. 3.경 지인의 소개로 하○○를 알게 되었는데, 하○○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이 자본금을 납입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2 ~ 3개월 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운영자는 하○○와 하△△(하○○의 자, 이하 하○○와 하△△을 “하○○ 등”이라 한다)으로 이들도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여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하○○ 등의 신용카드사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체납법인 직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실운영자는 하○○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알게된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참조).
  • 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정관에도 발기인으로 기재․날인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계속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한바, 신고된 사실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아울러,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의 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법인의 설립,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한 후 책임회피를 위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라는 위법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2017 사업연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같은 기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2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법인세 신고내역(생략) 2) 청구인 등의 소득내역 및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 하○○ 등의 소득내역(2017 ~ 2018년)과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소득내역(2017 ~ 2018년)(생략) <표> 총사업내역(생략) 3) 하○○ 등 체납세액 하○○ 및 하△△의 2021. 4월 현재 체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체납액 현황(2021.4월 현재)(생략) 4)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5) 청구인의 세부 주장 및 제출증빙 가)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하○○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하○○는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에도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하○○가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었을 뿐,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될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표>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자필 비교(생략) (3) 체납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또한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 등이 거래하였던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을 뿐,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서상 급여액을 청구인이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 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의미도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형사 법률 제도나 체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는 잘 알고 있지만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사업자들이 매월 높은 기장료를 주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 등을 맡기는 이유이다. 나) 체납법인의 출자금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과점주주이나,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 1억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없다. (가)

2017. 4.경 하○○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 ○○시장 인근에 있는 ○○은행에 가면 친구가 나와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1억원을 빌려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하○○의 말대로 ○○은행에 가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법인설립 자본금 1억원을 조달하거나 하○○ 등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고, 당시 청구인에게는 1억원이라는 거액이 있지도 않았으며, 법인 설립 당시까지도 자본금 1억원은 하○○가 친구에게 빌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그런데 최근 하○○의 이야기를 듣고 하○○가 친구로부터 1억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잔고증명을 해주는 전문사채업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한 달간 1억원이 있다가 인출된 것도 알게 되었다. (라) 청구인의 2017.

4. 1.부터 2017.

5. 31까지 ○○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법인설립 자금 1억원을 조달하거나, 동 금액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법인설립 자본금 1억원은 하○○가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마련한 것이다. (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지방국세청, 2020.12.10.)에 따르면, 2017.

4.

18.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수표로 5천만원씩 2회에 걸쳐 1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수표 입금자는 도○○, 허○○라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이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 등에게도 이들을 아는지 물어봤지만 전혀 모른다고 한바, 결국 하○○의 말대로 자본금 1억원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채업자의 자금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 또한, 동 자금은 입금된지 한 달 후인 2017.

5.

18. 수표 1억원으로 인출되었고, 지급계좌 명의인은 청구인이 아닌 도○○라는 사람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주주라면 1억원이 청구인 명의로 인출되었어야 할 것이다. 명의만 청구인이고 실제 1억원을 입․출금한 사람은 도○○와 허○○인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3) 하○○는 체납법인 설립 시 전주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본금 1억원을 입금받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표> 하○○의 사실관계확인서(2021.1.19.)(생략) 다) 그 밖의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청구인은 하○○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중개업만을 영위하였다면서 제출한 그 밖의 주장내용과 증빙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주장내용 요약 및 증빙자료 내역(생략) 6) 처분청의 세부 의견 및 제출자료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체납법인의 사업기간(2017.

5. 30.∼2018.

12. 31.) 중 부동산중개업만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같은 기간 목욕탕업과 한식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1인이 동시에 여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바, 부동산중개업 영위 사실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 나) 하○○ 등이 사용하였다는 이메일 수신 목록은 계정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체납법인의 계좌도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체납법인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상 2017.

7.

1. ‘○○청구인급여’ 2백만원(출금), 2017.

11.

16. ‘청구인’ 8백만원(입금) 및 ‘청구인’ 2백만원(입금) 등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이 또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은 아니다. <표> 체납법인 ○○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발췌(생략) 다) 청구인의 활동지역과 하○○ 등의 활동지역이 다름을 입증하는 각각의 카드사용내역과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기간 동안 하○○ 등이 체납법인의 신용카드로 27,5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제시하며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청구인이 동일기간 사업을 영위한 타 사업장이 ‘○○ ○○’, ‘○○ ○○’, ‘○○ ○○’인 점에서 개연성이 없다할 것이다. 라) 하○○ 등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주장하는 하○○의 자필확인서 및 체납법인의 관련인들(공장근로자․거래처․채권자)의 체납법인의 실운영자는 하○○라는 사실확인에 대한 자필서명 동의 내역은 사인 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특히 관련인들의 자필서명 동의내역은 단지 하○○의 자필확인서에 첨부된 서명과 연락처만을 기재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확인서일 뿐 ‘실제 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증빙은 아니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율 100%)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2017.

4.

18.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자본금 1억원을 입금하고 2017.

5.

18. 다시 인출하여 지급받은 도○○와 허○○는 법인설립 시 잔고증명만을 해주는 사채업자로서, 청구인은 이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1999두8039, 2001.03.27. 참조), 체납법인의 사업 초기 고정자산 및 원재료 구입 등 집행비용의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증빙없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하○○가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라고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2017년과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과 하○○ 등의 세무대리인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자료제출(수임동의)에 근거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자일 뿐, 신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신고인에게 있음은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및 제76조【확정신고납부】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된 사실이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세무대리인은 다를 수 있으며, 청구인의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현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지○○ 세무사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강○○ 세무사)이 아닌 송○○ 세무사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고된 사실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계속 주주명부상 주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정관에도 발기인으로 기재․날인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로 신고되어 있는바,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2017.5.29.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생략) <그림> 체납법인 정관(2017.

4. 18.) 중 발췌(생략) 아) 아울러,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의 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체납법인의 설립,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라는 위법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가) 체납법인의 사업 영위기간 중 청구인이 한식업과 목욕탕업을 운영한바, 부동산중개업 영위 사실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밥상(한식업)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폐업을 앞두고, 2016. 12.경 심○○이 식당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 ○○에서 한식업을 개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일을 하려니 집(○○ ○○)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가족들도 강력하게 반대하여 결국 2일도 일하지 못하고 식당 개업만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명의자를 구할 때까지인 2019.

11. 8.까지 청구인 명의로 식당업 사업자등록이 있게 된 것이다. (2)

○○탕(목욕탕업)은 백○○과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금융대출(470백만원)을 부담하고 목욕탕 운영은 백○○이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8.

3.

26. 개업 후 장사가 되지 않아 며칠하다고 문을 닫았고 2020.

1.

31.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3) ㈜○○가(부동산개발업)는 2016. 3.경 송○○이 ○○ ○○동에 관광호텔부지에 관광호텔을 지어 분양을 해보자고 하여 2016.

4.

26. 설립하였으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나) 하○○ 등이 사용하였다는 이메일 수신 목록은 계정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체납법인의 은행 거래계좌내역상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체납법인의 이메일 수신목록은 하○○ 등으로부터 건네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신발 제조 및 신발 공장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청구인이 그 메일을 수․발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이메일 계정은 하△△이 만들었으며 청구인은 만든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17.

7.

1. 체납법인 계좌에서 송금받은 적이 있는데, 2017. 3.경 하○○에게 빌려준 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당시 체납법인의 지출증빙을 위해 ‘청구인급여’라고 송금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 동 금액은 2017.

3. 청구인이 김○○과 박○○에게 빌렸던 것으로 2017.

7. 1.과 2017.

7.

3. 이들에게 변제한바, 김○○과 박△△(박○○의 자)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2017.11.16. 체납법인 은행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이렇게 큰 돈을 체납법인에 송금할 이유도, 그럴만한 돈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거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상 청구인과 하○○ 등의 활동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하○○ 등이 사용한 체납법인의 신용카드의 사용 일시, 장소, 목적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이를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하다. 라) 하○○와 체납법인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하○○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면, 쟁점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체납법인 관련인들도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할 이유가 없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 하○○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이며, 자본금을 위한 계좌 개설이나 자본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정관에도 발기인으로 기재․날인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으며,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 개최(2017.

4. 18.)에 대해 통보를 받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고, 발기인총회에서 결의․승인된 내용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발기인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승인의 건, 이사․감사 선임의 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주금납입기일과 납입장소 선정의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 사)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법인 설립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검찰청에서의 일정기간 근무로 법무사 자격을 취득(2013.

12. 3., 법무사 등록일: 2020.

2. 26.)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에는 법인 설립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바, 책임을 회피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8)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 가) 청구인은 하△△이 대표자였던 ㈜○○테크의 소재지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므로 체납법인의 실운영자는 하○○ 등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 및 폐업을 통한 사업자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소재지가 동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자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사업기간 중 부동산중개업만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에 기록된 총회 진행시각 다른 장소에 있었으므로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그 내용대로 결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4다25123, 2004.12.10. 참조), 체납법인은 1인 주주의 주식회사로서 발기인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형식상 의사록의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그림> 체납법인 발기인총회의사록(2017.4.18.) 중 발췌(생략)

9. 청구인 추가 제출자료 가) 사실관계확인서 청구인은 2021.

3.

18. 하○○ 등이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하○○의 사실관계확인서(2021.3.17.)(생략) <그림> 하△△의 사실관계확인서(2021.3.17.)(생략) 나) 하○○의 분납계획서 청구인은 2021.

2.

21. 체납법인의 실운영자인 하○○로부터 쟁점체납액에 대한 분납계획서(신분증 사본 첨부)를 임의로 제출받았으며, 하○○는 동 분납계획서에 따라 2021.

3.

31. 쟁점체납액 중 500천원을 납부하였다면서 분납계획서 및 납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림> 분납계획서 및 납부서(생략) 10) 이의신청 결정내용(2020.12.1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하○○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체납법인의 모든 운영은 하○○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하○○와 통화한 결과, 하○○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자 주주이며,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1억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4.

18.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도○○, 허○○ 명의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이 수표 입금되었다가, 한 달 후인 2017.

5.

18. 수표로 동 금액이 출금되어 도○○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 의견 체납법인은 1인 주주의 주식회사로서 발기인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형식상 의사록의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의 의견과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및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요건은 1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또한, 상법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는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인 회사는 주주가 1인이기 때문에 상법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인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고, 1인 주주 의사에 합치해야 유효할 것이다. <표> 주주총회가 유효로 판단되기 위한 조건(생략) 다) 그러나, 청구인은 발기인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발기인총회의사록은 물론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청구인과 무관하며, 모두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한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96구7510, 1997.08.21.).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실운영자 및 실제 주주는 하○○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하○○에게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하○○는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② 하○○와 하△△은 과거 ○○무역, ○○통상, ㈜○○테크를 운영하면서 체납법인의 업종과 같은 신발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동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업경력확인서, 연수교육수료증, 중개물건관리대장, 개인수첩, 중개상담목록, 부동산중개업 운영 당시 관련 서류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로 체납법인의 사업운영 기간 중 부동산중개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7.

4.

18. 1억원이라는 고액이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한 달 후 동 금액이 수표 출금되어 다시 입금자 중 1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하○○도 체납법인 설립 시 전주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본금(1억원)을 입금받았으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전주가 동 금액을 다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⑤ 하○○는 쟁점체납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실제로 동 분납계획서에 따라 2021.

3.

31. 쟁점체납액 중 500천원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국세심사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운영자로서 분납계획서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