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길 , 비동 3405호(동, **로빌)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19.1.10. 경기 시 동 -8 공장용지 1,0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건물 814㎡를 1,571백만원에 공공용지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협의취득 수용)하였다.
1. 청구인은 2019.3.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쟁점토지 356백만원, 건물 17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728백만원, 납부할세액 242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22.부터 2019.8.10.까지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한 후 양도가액 중 일부누락 등을 적출하여 양도소득세 1,027,212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0.11.24.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46,085천원(기타부대비용 제외)은 취득 당시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액이고 2008년에 임의 평가 증한 금액에 해당하여 부적정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다.
• 처분청은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022천원(농특세 1,805천원 포함)을 경정 결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2020.11.30.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2.9. 감사결과통지관련 결정결의서, 과세근거, 산출근거 및 2019.8.21.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이하 “당초결과통지”라 한다)와 관련한 결정결의서, 종사종결복명서, 선정된 사유 및 선정검토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사항 중 당초결과통지와 관련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세무조사선정검토표 사본은 세무조사와 관련 정보로 공개 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개인식별형 정보로 공개하지 하지 아니한다’는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이하 “쟁점결정통지”라 한다)를 2020.12.14. 발송하였다.
• 청구인은 2020.12.16. 쟁점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에서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공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에 따라 위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2016서1021, 2016.10.10.).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