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불복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조문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을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국세기본법상 불복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조문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을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처분청이 2017.6.19. 청구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이는 압류금지 재산의 압류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1. 국세기본법에는 불복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2017-0041, 2017.9.4.)에서는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 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바가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도 압류처분이 무효이고 이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다.
2. 쟁점채권은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에 속함에도 압류하였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 가) 쟁점법령은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차원에서 압류 당시 전체 보험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이 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2020.2.11. 이 규정의 개정 전에 한함)에는 이의 압류처분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압류한 것으로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나) 다만,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의 압류적격판단 시 당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지는 논란이 있지만, 쟁점채권의 명목상 해지환급금은 3,854,307원이고 대출금이 3,854,307원이어서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하면 처분청이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압류는 당연무효이다.
- 나. 처분청의 압류 당시 청구인의 쟁점채권이 압류금지 재산인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약관대출금 차감여부에 대한 의견
1. 쟁점법령에는 보장성 보험에서 비롯되는 개념인 약관대출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약관대출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 등의 견해
- 가) 약관대출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견해
(1) 쟁점법령은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 치료, 장애 회복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해주기 위한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다61606, 2018.12.27. 참조).
(2)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압류금지 재산 여부는 체납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약관대출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견해
(1) 다음 <표1>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5다15598, 2007.9.28. 참고)에 따르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쟁점법령 해석 시 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표1> 대법원2005다15598, 2007.9.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 나.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 생략)
(2) 공제를 허용할 경우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대출금이 많은 보험계약자를 대출금이 없는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더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과세불형평의 결과 또는 쟁점법령의 악용 소지가 있다.
3. 청구인은 법무법인 FF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하여 자문 받은바(2020.6.17.) “보험계약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압류금지 여부는 체납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과세불형평 또는 쟁점법령 악용의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해당할 뿐 현행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 GGGG위원회 결정 역시 이 건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2018.10.30. 2BA-15-26*7 GGGG위원회 결정), 이 건 쟁점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법령 해석 시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여부를 판단함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할 당시 청구인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이 150만원 이상이어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며, 청구인의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쟁점채권 압류일인 2017.6.19.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가. 구 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에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내지 4호에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 나. 기획재정부가 2013.1.18. 배포한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압류금지 재산 중 소액금융 재산의 범위 조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생계 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등의 범위를 민사집행법()을 감안하여 한 것이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4의2) 개정(‘11.7.1.)
-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설정된 보험약관대출을 차감한 ‘해약환금금(또는 만기환급금) 수령액’이 없으니 당초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05다15598, 2007.9.28.)에서는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관 이HH는 보충 이유로 보험약관대출의 원칙적인 모습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환할지, 아니면 상환하지 아니고 그대로 둘지의 여부는 오로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 보험약관대출은 민법상의 소비대차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보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과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상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만약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므로, 위 두 채권은 상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보험약관대출금을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선지급된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아무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라. 따라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의 기준금액은 설사 약관대출이 있다하더라도 민법상 상계와는 다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류적격 기준금액은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의 총액이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제1항 제3호 내지 4호에서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며, 약관대출을 공제한 순액을 허용할 경우 보험계약 약관에 의한 대출금이 많은 보험계약자를 대출금이 없는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더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과세불형평의 결과 또는 쟁점법령의 악용 소지가 있다.
○ 쟁점채권의 압류가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 보험금채권의 압류로 무효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1)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1.1>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아래는 국세기본법제56조에서 제55조와 관련하여 준용하지 않는 행정심판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4호로 개정되어 2017.7.1. 시행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5)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서 2017.6.19. 쟁점채권을 압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첨부1)”상 2014.9.26. 현재 청구인의 보험계약대출 총 잔고가 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첨부서류로 “EE생명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첨부1)”를 첨부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이의-II-2020-00**, 2020.10.5.)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채권 압류가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채권과 같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대출금이 있는 경우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세법 해석례나 판례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94누4615, 1995.7.11.)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항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항 단서에는 행정심판법 일부 조문의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조문에 행정심판법제2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서 2017.6.19. 쟁점채권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전인 2020.9.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20.10.5. 처분청의 처분이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전심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은 날인 2020.10.5.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