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차입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차입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지분 11.7%를 보유한 실질주주로 보았으나, 1996년경 회사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해 본 적도 없다.
2. 청구인의 동생인 최동생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그 동안 최동생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여 두고 법인을 잘 운영하는 줄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고지서를 통보받게 되었다.
3.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액의 체납액을 부담함으로써 가정불화를 겪고 노후자금까지 잃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경 유BB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2021.2.5.경 유BB과 직접 통화하여본 바, 유BB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한 사실이 없고, 2001년 13,1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1. 체납법인은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5년경부터 경영악화로 관급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오다가 2017년경 체납법인 소유의 ○○ ○○시 ○○동 50-7 대 2,1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843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체납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였고, 2017.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법인격은 서류상 남아있을 지라도 이미 휴면 상태의 법인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법인 설립 시부터 2017.12.31.까지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체납법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장부기록은 없지만 법인의 채무가 발생한 것은 법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법인의 사업 관련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압류,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무신고를 이유로 추계과세 하였으나, 위와 같은 압류경위를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매각대금에서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양도가액 1,843,800,000원 (-) 취득가액 551,157,656원 (-) 가압류 등 채무액 1,280,299,881원 소득금액 12,242,463원
5. 처분청은 합리적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대응하는 채무를 당연히 차감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질에 반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2001사업연도 주주 유BB(청구인의 동생 최○○의 배우자)으로부터 13,100주(지분율 11.7%)를 취득한 이후 2017.12.31. 폐업일까지 변동 없이 주식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2. 비록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1년 주식 취득 당시 주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 또한 체납법인의 주주로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3. 체납법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납법인의 사업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 신대표는 행방불명이며, 최대주주 최동생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도 없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① 기각시) 법인세 추계결정 시 법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쟁점② 관련 >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6.12.20-14386호] 일부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2016.12.20-14386호] 일부개정)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6.12.20-14386호] 일부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6.12.20-14386 호] 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12.2.2>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1. 체납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표 생략)
2.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결과에 의하면, 연도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12,000주(액면가액 10,000원) 중 13,100주(11.7%)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인 최동생(59년생, 남)의 누이(姉)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2001년경 청구인에게 주식을 이전한 유BB은 청구인의 동생인 최○○의 배우자이고,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1996년 1999년 2001년-2017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73,500 100.00 112,000 100.00 112,000 100.00 최동생 본인 46,500 54.07 59,900 53.48 59,900 53.48 손CC 모(母) 12,500 14.53 18,700 16.70 18,700 16.70 김DD 배우자 12,500 14.53 17,700 15.80 17,700 15.80 유BB 매형(妹兄)
• - 13,100 11.70 청구인 누이(姉) 13,100 11.70 차EE 외 2,000 2,32 2,600
3. 법인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등기부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2000.6.2. 최동생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허F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05.7.7. 최동생의 배우자인 김DD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4. 법인세 결정(경정)내역 체납법인의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체납현황 2021년 2월 심리일 현재 체납법인의 세금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 외에, 2018년 5월 현재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건의 체납세액 합계 59,678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11.7%)에 상당하는 6,981천원에 대해 2018.5.18.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받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 2018.5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함
7.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
8. 2017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 관련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사업연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20.7.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확인되는 양도금액 1,843백만원을 익금 산입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취득가액 551백만원을 손금 산입하여, 소득금액 1,292백만원에 대해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추계결정하였다. ※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1991년 63,000원 → 2002년 143,000원 → 2016년 411,400원 < 쟁점부동산 등기부 소유권 변동 사항 > (표 생략) <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내역> (표 생략)
9. 등기부상 확인되는 압류 등 채권금액 청구인은 장부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확인되는 압류 등 채권금액 1,280,298천원은 결국 체납법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갑구’란에 가압류 및 압류가 설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청구인 주장 압류 채권금액
2.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44,836천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44,953천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32,709천원, 합계 122,499천원 결정(경정) 고지분
3. 2013.2.8.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52,000천원 근저당권 설정(채무자 김DD)
4. 지방소득세(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77,662천원의 10%) ⇒ 위 압류는 ○○시 세무과에서 설정한 것이 아닌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이함
5. ○○시청에서 부과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합계액
1. 쟁점①에 대하여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2017년경 법인 폐업시까지 장기간 체납법인의 주식 11.7%를 보유하고, 특수관계인인 최동생 등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최대주주 최동생과의 관계, 주식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이력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달리 청구인이 최동생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2000.6.2.부터 2005.7.7.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허F이 사업자등록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었고 같은 기간 허F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2015년 및 2016년 체납법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에서 쟁점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 2017년경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1,843백만원에 매각하고 그 무렵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법인의 차입금 등이 실제 체납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거나 위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② 법인세법 제40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가 설정된 시기는 2015∼2016년이므로 설령 체납법인이 차입금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법인의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해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