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1.1.6.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1.1.6.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1.1.6.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