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여가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고 ②는 심의제외함
①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여가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고 ②는 심의제외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쟁점① 관련>
1.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의 불특정화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처분청은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있으니 미지급한 채권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축에 의해 압류처분을 한 것이기에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2.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불특정하였을 경우 당연무효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3. 처분청 의견 및 이에 대한 반박
4. 결론적으로, 쟁점압류처분은 압류처분 당시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는바, 이 청구는 인용되어 할 것이다.
쟁점압류처분은 매출채권 금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정당한 압류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매출채권을 압류할 당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채권이 있는바, ‘지급하여야 할 매출채권 금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압류처분이다. 따라서 당초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해제일에서 독촉 또는 납부최고기간의 익일로 소급하여 정정 후 소멸시효를 완성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2. (본안심리대상인 경우) 쟁점압류처분이 채권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3-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국세징수법 제29조 【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5)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1)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1. 03.21> 5-2) 기본통칙 41-0…2 【 채무자의 범위 】 법 제4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03.21> 6)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6-1) 기본통칙 42-0…2 【 이행의 금지 】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제25조 제1항의 서식)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7)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1. 10. 24. 구 **로8길 6에서 서비스 통신서비스가입및설치 업종으로 개업하여 2015.12.31. 폐업된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27건 22,157,2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1> 청구법인 체납 내역(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에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생략)
4.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의신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20.10.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세무서장)은 2020.10.16.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6.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1.2.23.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 국세징수법상 압류대상 재산의 범위 국세징수법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규정함에 있어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국징통 24-0…2)하고 있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 (중략)
○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따라서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처분청 주장사실에 대한 반박 (가) 전제의 오류 위 통칙의 내용처럼,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처분청은 이러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구의 ‘쟁점사항’이란 압류처분 당시 ‘쟁점채권’에 대해 회수가능한 금액(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서 받아야 할 미수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압류처분하였는 지의 여부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확인을 한 사실이 없으니 이를 주장하지 못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나) 구체적인 오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야말로 터무니없는 논리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상 거래처와 거래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나, 다만 거래가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채권액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거래처와 모든 정산이 끝났을 수도 있고, 거래금액 중 미수금이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액을 못 끝내서 소송을 진행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처분청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특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거래처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특정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인데, 유독 처분청만 이리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절차를 통해 (정산 등이 완료되어)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압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받을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그 금액만을 특정하여 압류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래처에 확인하였더니 압류할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또는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인 것이고, 반대로 압류처분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압류가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처분청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압류처분을 하였기에 이는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3) 사실의 호도 - 판례의 왜곡 처분청은 자신들의 주장사실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개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판시내용을 철저히 왜곡하였다. (가)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0046 처분청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으로 ‘○○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었더라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이 사건 채권압류가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 판례를 들어가며, 마치 압류하고자 하는 범위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판례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적시하지 않아서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처매출채권을 압류 내지는 가압류하면서 당해 공사대금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한 점,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사타절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을 특정할 수 있고(이미 확인절차를 거쳐) 이 금액은 추심가능하기에 굳이 ‘채권압류통지서’ 상에 받아야 할 채권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존재하는 냥 주장하는 것은 판례의 판시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핵심내용이란,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기에 ‘당연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채권압류통지서’ 상에는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기에 오히려 금액을 표시할 수 없다) 처분청 스스로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는 전혀 알지 못 한 채 단지 ‘채권압류통지서’만을 보냈기에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나) **고등법원 2019나2015777 이 판례 역시 위 판례와 마찬가지로 받아야 할 차임의 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마찬가지기에, 같은 맥락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할 것이다.
- 다) 결 어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압류처분 당시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액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악조차 하지 못 하였기에, 이는 채권압류 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인바,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7. 청구법인은 2021.2.23. 사전열람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 가) 처분청 주장사실의 요지 처분청은 “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청구되었기에 각하되어아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섯 개의 판례와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
- 나) 처분청 주장사실에 대한 반박 - ‘쟁점’의 오인 내지는 기망행위 ‘청구법인’의 주장사실 요지란,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청구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기에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분청은 비록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인 만큼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에 상응하는 판례 및 예규를 제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다섯 개의 판례 및 예규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내지는 실익의 유무)’ 등과 관련된 것이기에, 이 청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즉, 쟁점사항이 ‘무효’가 아닌 경우, 즉 ‘취소’ 또는 압류처분의 ‘실익의 유무’와 같은 류의 쟁점사항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바(취소의 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이 청구의 쟁점은 ‘무효’와 관련한 것임에도 ‘취소’와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마치 그것이 ‘무효’와 관련한 것인 냥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쟁점’의 오인 내지는 기망행위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 및 예규가 ‘당연무효’를 대상으로 한 결정이 아님을 사례별로 분설하겠다.
(1) 심사기타2020-0070, 2021.1.20. 해당 심사례는 아직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내용 확인을 위해 2021. 2. 23.에 유선 상으로 심리담당자에게 해당 심사례의 전문을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심사례로 확인되어 내용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에 이 청구의 판단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1.2.25.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되어 공개됨
(2) 심사기타2017-0051, 2018.12.20.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가)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인 2017. 1. 5.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2017. 7. 3. 최초의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라는 이 심사례를 들어 해당 심사청구가 청구기한이 경과 된 후 제기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심사청구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은 압류의 실익이 없거나 적법한 압류가 아니므로 당초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따라서 이 청구와 원인이 다름(무효와 취소)을 알 수 있다.
(3) 국심2006서1751, 2006.10.13. (가) 처분청은 위 심사례(심사기타2017-0051, 2018.12.20.)에서 국심2006서1751, 2006.10.13.를 같은 뜻의 근거로 들어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주장하였다. (나) 해당 심판청구의 내용은, “청구인은 양도자산의 취득과 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한다며, 또한 압류재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는데, 충당한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설혹 불복대상이 되더라도 추심일로부터 무려 4년(납세고지일로부터 12년, 압류처분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기에 불복청구기한이 경과 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한 것으로, 이 청구와 청구원인이 전혀 달라 근거로 삼기에는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0046 (가) 해당 판례는 이미 제출한 항변서에도 적시하였다만, 단순히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적시하지 않아서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처매출채권을 압류 내지는 가압류하면서 당해 공사대금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한 점,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사타절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을 특정할 수 있고(이미 확인절차를 거쳐) 이 금액은 추심가능하기에 굳이 ‘채권압류통지서’ 상에 받아야 할 채권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존재하는 양 주장하는 것은 판례의 판시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정리하자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핵심내용이란,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기에 ‘당연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채권압류통지서’ 상에는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기에 오히려 금액을 표시할 수 없다) 처분청 스스로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압류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채권압류통지서’만을 보냈기에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5) **고등법원 2019나2015777 역시 이미 제출한 항변서에 언급한 대로, 위 판례와 마찬가지로 받아야 할 차임의 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마찬가지기에, 같은 맥락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할 것이다.
- 다) 결 어 이상의 내용과 같이, 이 심사청구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임으로 청구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쟁점채권’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분명한바,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라.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5.7.30. 및 2016.1.27.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6.1.2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20.10.6.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심사기타2020-0070, 2021.1.20. 같은 취지). 그리고, 쟁점압류처분은 처분청이 2017. 7. 26. 매출채권의 실익이 없음을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더 이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심사기타2020-0070, 2021.1.20.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압류처분이 채권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의제외 하고자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