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70 선고일 2021.01.20

압류처분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18.1.15. ○○도 ○○시 ○○읍 ○○리 1150-1소재에 택배업을 영위하는 ○○택배를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09.5.31. 폐업하였으며, 2011.6.27. 현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4건의 국세 30,507,3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었다.(생략)
  • 나. 처분청은 2011.6.27. 청구인의 쟁점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증권(2016.12. ○○증권으로 상호변경) 위탁계좌(○○-01-21****, 이하 “쟁점예탁금계좌”라 한다)의 주식회사 AAA 주식 8주와 주식회사 BB 주식 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예수금, 보유 중인 예탁유가증권((주)CCC 주식과 ㈜DD주식을 말하며, 이하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 등을 각각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2018.11.19. 처분청은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여 2019.1.4. 429,100원을 추심완료 하였다.(아래 내역 참조)(생략)
  • 라.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 전에 쟁점주식이 매각되었으며, 예수금이 소액금융재산(12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절대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0.10.8.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10.29. 재결청(○○세무서장)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하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국징령”,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국징통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 나. 쟁점주식은 압류당시(2011.6.27.) 매각되어 부존재하였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기 전에 동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을 새로 매수ㆍ처분하였으며, 그 처분금액을 예탁금계좌에 예치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이 압류한 예탁금은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 매각대금이고, 따라서 쟁점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과 예탁금을 압류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 다. 쟁점예탁금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예탁금은 120만원 미만으로 절대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바, 쟁점압류처분은 무효이다.

3. 처분청(조사청, 통지관서)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쟁점압류처분 있음을 안 날(2011.6.27.)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한다.
  • 나. 쟁점압류처분은 쟁점주식 및 쟁점예탁금계좌의 입출금거래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하다.
  • 다. 쟁점압류처분은 재산압류통지서의 압류재산명세 상 ‘2.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압류처분을 일반적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없는바, 절대압류금지재산(예금잔액이 120만원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② (본안심리대상인 경우) 2011.6.27. 쟁점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3)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2011.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2011.9.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압류금지】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2004.02.19. 번호개정) 3-3)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004.02.19 번호개정)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압류금지) <개정 2011. 03.21> 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2011.7.14. 법률 제108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11.6.7> 4)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4-1)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2004.02.19. 번호개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2011.7.21.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 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 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파산·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탁증권 등 중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민사집행규칙 제177조(압류명령) <2011.7.28. 대법원규칙 제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증권거래법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소득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총사업내역(생략)
  • 나) 청구인 사업소득 자료(생략)
  • 다) 청구인 기타소득 자료(생략)
  • 라)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생략)

2. 청구인 국세체납(결손/정리보류) 현황(생략)

3. 청구인 국세체납에 대한 압류현황(예금채권 1건, 보험금채권 1건)(생략)

4. 청구인의 쟁점예탁금계좌 압류, 추심, 압류해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예탁금계좌 압류 내용

(1) 증권회사 통지(생략)

(2) 청구인(체납자)에게 통지(생략)

  • 나)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 추심요청 내용 및 압류해제 통지

(1)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 추심요청 내용(생략)

(2) 압류해제 통지 내용(생략)

5. 처분청에서는 2020.12.3. 쟁점예탁금계좌 압류 및 추심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인 ○○증권 ○○지점(이전: ○○증권(주)○○점)에 문의하였는바, 동 지점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심리담당은 심리일현재 ○○증권 ○○지점 담당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쟁점압류처분 당시(2011.6.27.) 청구인은 쟁점예탁금계좌에 ㈜CCC 주식을 2011.5.6.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이고, ㈜DD 주식은 2011.6.3.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였으며, 쟁점압류처분은 동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라고 확인하였다.

• 그 예로 처분청이 쟁점예탁금에 대한 추심요청 시 ○○증권(○○지점)은 예탁유가증권을 전량 매도하였고, 쟁점예탁금계좌의 잔고가 463,867원이 되었으나, 동 계좌에 예수금으로 보유중인 34,764원을 차감한 429,103원을 처분청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예수금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되어 압류금지재산으로 쟁점압류처분당시에도 압류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생략)

•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쟁점압류처분 당시(2011.6.27.)의 쟁점예탁금계좌 거래내역을 보정요구 하였는데, 청구인이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예탁금계좌에는 쟁점주식이 아닌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략)

7.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이의신청 재결청은 이의신청이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압류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각하하였으나,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소득-2017-0041, 2017.9.4.)에 따르면,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역시 쟁점압류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은 압류당시(2011.6.27.) 매각되어 부존재하였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무효이다. (가) 일반적으로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 행하고(국세징수법§38), 동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 발생하므로(국징통칙 38-0…1), 점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나) 또한, 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일반 유체동산 압류와 마찬가지로 주권(유가증권) 자체를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나,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은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고,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좌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좌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주권 점유를 하지 않고 계좌압류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점유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다) 하지만, 이 때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예탁금’에 대한 압류의 본질이 ‘주식’에 대해 있기에 ‘채권 압류 통지서’상 ‘압류재산 명세란’에 ‘주식’의 압류임을 반드시 특정하여 표시하여야만 ‘주식’으로서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주식’에 대한 압류임을 표시하지 않을 시, 이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취급되는 것이다. (라) 한편, ‘주식’을 압류하고자 하였다면 단순히 예탁금 계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부한 것만으로 압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312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가 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통지 시 체납자에게는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3채무자(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계좌대체 및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177) 이후 증권회사에 세무서장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체납자 예탁계좌의 주권을 세무서장 예탁계좌로 계좌대체를 요구하여야만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징세46010-327, 1995.2.9. 참조)(생략) (마) 이상의 내용과 같이, 주권이 발행된 경우 예탁금계좌를 압류한다는 것은 곧 ‘주식’을 압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주식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처분을 집행하여야 하며, ‘채권압류통지서’ 상에 압류하고자 하는 주식과 주식수를 특정하여야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쟁점주식은 처분청의 압류처분 전에 이미 매각되어 부존재한 상태였고, 쟁점압류처분은 부존재하는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라는 점에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한편,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 역시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연결된 예탁금계좌를 압류하였고, 2019.1.4. 잔액 408,330원에 대해 전액 추심을 완료(실제 추심액은 429,100원이다)하였기에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추심한 것은 곧 쟁점주식을 추심한 것과 같아 쟁점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인바, 이는 처분청의 심각한 착오이다. (사)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 전에 동 주식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을 새로 매수하여 처분한 후, 그 금액을 예탁금계좌에 예치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예탁금계좌 잔액의 원천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처분청은 2020.7.경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 예탁금계좌의 금액을 추심하고자 하였다면,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을 압류처분하겠다는 취지와 별도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이를 통해 추심권을 행사했어야만 추심의 적법성이 갖춰지는 것임에도 그러한 과정없이 추심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청의 추심행위는 쟁점주식에 대한 추심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이고,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절차 없이 추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역시 ‘당연무효’이다. (아) 이상의 내용과 같이, ① 처분청이 압류처분하였다는 쟁점주식은 처분청의 압류처분 전에 이미 매각되어 부존재하기에 쟁점압류처분은 근원적으로 위법하고, ②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쟁점예탁금계좌의 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를 추심하였다면,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이 확보되겠지만, 처분청이 추심한 쟁점예탁금계좌 잔액의 원천은 이와는 무관한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며, ③ 만약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추심의 적법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동 주식들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한 후, 추심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이 역시 위법하여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쟁점예탁금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예탁금은 120만원 미만으로 절대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바, 쟁점압류처분은 역시 무효이다.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예탁금 압류의 성격은 주식의 압류가 아닌 단순한 예금계좌의 압류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할 경우 쟁점예탁금계좌의 예금잔액(추심금액 429,100원)은 절대적 압류금지 기준금액(120만원미만)에 미달하여 이 역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주장

(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가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기간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국세기본법에서는 달리 규정한 내용이 없고,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압류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쟁점압류처분은 쟁점주식 및 쟁점예탁금계좌의 입출금거래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실제 점유를 하지 않고 계좌 압류만으로 점유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재산압류통지서의 압류재산명세 상 ‘2.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압류처분을 일반적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압류통지 시 체납자에게는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3채무자(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계좌대체 및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고(민사집행규칙§177), 이후 증권회사에 세무서장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체납자예탁계좌의 주권을 세무서장 예탁계좌로 계좌대체를 요구하여야만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명시한대로 계좌압류만으로 점유의 효력이 인정되어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바, 자본시장법 제312조 에 따라 체납자가 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압류처분 당시 채권압류통지서 상 기재된 쟁점주식은 압류처분 이전 매각되어 부존재하나 해당 거래계좌(○○-01-21****) 폐쇄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유가증권에 국한된 압류가 아니고 쟁점주식이 매각된 후 해당 계좌로 거래중인 타법인주식 예탁유가증권 및 매각대금 등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압류처분은 정당하다. 8) 2016.1. 발간된 국세청, 체납정리업무매뉴얼상 상장주식 압류절차 등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주권을 점유하지 않아도 계좌압류로써 점유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생략)

9. 참고로,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증권예탁계좌 가압류에 대한 게시글은 다음과 같으며, 게시자는 처분청이 사용한 문구와 같이 법원에 가압류결정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생략)

10. 2008.1.1.부터 예금잔액 120만원 미만의 소액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압류금지하도록국세징수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발간 참조)(생략) 11)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11.6. 민원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증권예탁금이 12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의 소액금융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절대압류금지대상이라고 의결한 바 있으며, 관련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청구인은 심사청구 제기 전 2020.7.6. 재결청(○○세무서장)에 동일한 사안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0.7.13. 인용불가(심의제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7①2호) 결정을 받았으며,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생략)

13. 사전열람 후 처분청은 쟁점압류처분당시 쟁점예탁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각각 2011.4.18., 2011.6.3.매도된 것으로 나타나며(아래 ①ㆍ② 참조), 타법인주식은 각각 2011.5.6., 2011.6.3.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③ㆍ④ 참조).(생략) * 위 거래내역에서 쟁점압류처분당시(2011.6.27.)에는 쟁점예탁금계좌에 타법인주식(③, ④) 예탁유가증권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 가) 먼저, 쟁점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압류처분은 쟁점주식이 이미 처분되어 압류대상 물건이 부존재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쟁점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예탁금계좌의 잔액이 12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절대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압류처분은 쟁점예탁금계좌를 압류한 것이지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예탁유가증권(2011.6.27. 현재 (주)CCC 주식과 ㈜DD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현 ○○증권 ○○지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을 압류한 것으로, 쟁점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011.6.27. 압류 당시 쟁점예탁금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예탁금은 압류되지 않았다고 현 ○○증권 ○○지점 관계자는 심리담당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해 주었다.)
  • 나) 둘째로,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등을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1.6.27.)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 (2) 그리고, 쟁점압류처분은 처분청이 2019.1.4. 쟁점예탁금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예탁유가증권을 전량 매도ㆍ추심한(429,100원을 추심하였다) 후, 같은 날 해제하였는바, 더 이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2011.6.27. 쟁점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의제외 하고자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