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69 선고일 2021.03.02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에서 동일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20.11.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647,46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7.

6.

12. ○○시 ○○구 ○○로 ○○○, ○층 ○○○, ○○○-○호(○○○동, ○○○1차푸르지오)에 음식업(한식)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2018.

10.

25. 폐업)를 사업자등록하고, 2017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4건 16,770,450원과 종합소득세 1건 747,780원, 총 5건 17,518,23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20.

9.

23.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배우자 송○○(2017. 6월부터 2019. 2월까지 사실혼 관계)이고, 청구인은 송○○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당초 신고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 라. 처분청은 2020.

11.

10.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20.

11.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송○○이다.

  • 가. 청구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송○○과 2017. 6월 경 결혼(사실혼)하였는데, 당시 송○○은 자신의 명의로 “☆☆☆☆”를 운영하고 있었고, 기존에 주류를 납품하던 회사를 변경하고 싶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 변제해야 할 금원이 있으니,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혼인할 예정이었던 청구인은 송○○의 요청을 받아들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의 직업은 간호사로 2014.

7. 21.부터 2017.

12. 16.까지, 2018.

9. 1.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송○○과 그 동업자인 김○○도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송○○의 도박 등의 문제로 2019. 2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송○○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송○○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도 청구인이 송○○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명의대여 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결정을 한바 있다.
  • 라. 또한, 청구인과 송○○ 사이의 문자메세지와 대화내용, 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나 지인, 인터넷 도박 등에 주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만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송○○임이 분명하고,
  • 마. 송○○은 쟁점사업장 폐업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2018.

10.

8. “☆☆☆☆(○○○점)”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송○○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음이 명백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다.

  • 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 나. 청구인은 송○○과 사실혼 관계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할 것에 동의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영업신고 시 송○○과 함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 시에도 송○○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자신의 명의로 된 영업신고증, 인감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주어 업무처리하게 하였다.
  • 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역시 청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한 후 송○○에게 제공하였고,
  • 라.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오다가, 체납이 발생하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바, 당해 계좌에서 모두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타 계좌에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송○○도 청구인과 결혼한 이후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소득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은 2017. 12월부터 2018. 9월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바,
  • 바.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근로소득 발생내역,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국세 체납내역 및 압류현황 아래와 같다.

① 총사업내역

② 근로소득 발생내역

③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④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⑤ 국세 체납내역

⑥ 압류현황(현재 압류건수는 없음)

3.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송○○의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총사업내역과 국세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총사업내역

② 국세 체납내역

4. 국세청 전산자료와 2017.

6.

12. 구로세무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송○○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쟁점사업장)

② 상가 월세 계약서 (쟁점사업장)

③ 영업신고증 (쟁점사업장)

• 2020.

8.

13.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송○○과 함께 구로구청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와 2018.

10.

8. ○○세무서에 제출된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송○○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던바, 당시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아래와 같다.

6. 송○○은 쟁점사업장 폐업신고를 한 2018.

10. 8.,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인 ○○구 ○○○동에 상호를 “☆☆☆☆(○○○점)”으로 하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상가 월세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송○○, ☆☆☆☆(○○○점))

② 상가 월세 계약서 (송○○, ☆☆☆☆(○○○점))

③ 영업신고증 (송○○, ☆☆☆☆(○○○점))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2018.

7.

6. 세무대리인 세무회계 △△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였다.

8.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 ☆☆☆☆(○○○점, 송○○) 사업자등록신청서 상 신청인 필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20.

8.

13. 청구인과 송○○에 대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와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①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ⅰ) 2020. 7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송○○이라는 주장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송○○을 명의위장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ⅱ)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중 송○○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청구주장과 같아 생략함) (ⅲ)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과 송○○은 사실혼 관계로서 쟁점사업장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합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영업신고증 변경에 동행하였고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준 점, 은행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직접 만들어준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함께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점,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타 계좌에도 일부의 자금이 입금되었던 점, 명의 변경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체납처분이 시작되자 그제서야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명의대여는 인정될 수 없다.

②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는 송○○이다’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직업과 주거상황 정리자료, 청구인과 송○○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와 녹음된 대화내용, 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정문, 송○○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의 직업은 간호사이다. 청구인은 주점 영업이나 장사를 해 본 적이 전혀 없고, 2014.

7. 21.부터 2017.

12. 16.까지 ○○ ○○에 있는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18.

9. 1.부터 현재까지는 ◎◎ ◎◎구에 있는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

12.

5. 이후부터 ●●도 ●●에 거주하다가, 2017.

4.

6. ◎◎ ◎◎구 ◎◎동으로 이사를 갔으며, 다시 2017.

12.

14. ◎◎ ◎◎구 ◆◆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구 ◎◎동에서는 ○○까지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하였지만, ◆◆동에서는 지하철이 없어 ○○까지 출퇴근할 수 없었으므로, 2017.

12.

16. □□□□□병원을 퇴사한 것이고, 퇴사 후 2018.

9. 1.부터는 ◆◆동에서 가까운 ▽▽▽▽의원에 취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이전 ◎◎동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여, 부득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8.

4.

20. 다시 주소만 ◎◎동으로 변경하였고, 실제로는 ◆◆동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다.

② 국세체납 등에 대해 청구인과 송○○이 주고받은 문자만 보아도 송○○이 실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에게 통보된 국세체납, 4대 보험 등 체납문자는 모두 송○○에게 보내주었고, 송○○이 이를 납부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③ 청구인과 송○○, 송○○과 동업자인 김○○과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송○○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송○○과 이혼한 후 세금 등의 문제로 2019.

10.

19. 송○○이 운영하던 ☆☆☆☆(○○○점)에 들러 김○○과 대화한 내용과, 같은 날 송○○과 통화 내용을 녹음한바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④ 송○○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청구인은 이혼후에도 송○○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20. 5월 송○○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당해 형사사건에서 송○○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진술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송○○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명의대여는 인정하지만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⑤ 송○○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실제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송○○에게 명의를 빌려줄 당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송○○이 이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송○○은 사업용계좌에서 자신의 모친인 김○○ 계좌로 수차례 입출금을 하고, 청구인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김○○과 김○○ 등의 계좌와 많은 거래를 하였으며, 비트코인이나 인터넷 도박 등에 많은 돈을 사용하였는바, 사업용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송○○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던 기간 전부에 대해 사업용계좌(○○은행, --****)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송○○이 당해 계좌를 실제 관리・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아래의 출금처별 출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ⅰ) 김○○(송○○의 母)과 거래한 내역 (ⅱ)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내역 (ⅲ) 기타 거래 내역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9935, 2014.

5. 16.).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자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의 직업은 간호사로 2014.

7. 21.부터 2017.

12. 16.까지 병원에 근무하였고, 2018.

9. 1.부터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② 2017.

12. 17.부터 2018.

8. 31.까지 청구인의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있으나, 그 기간이 쟁점사업장 개업일(2017.

6. 12.)부터 상당기간 지난날부터 시작하여 쟁점사업장 폐업일(2017.

10. 25.)의 상당기간 전까지의 기간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병원을 퇴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송○○은 쟁점사업장 개업 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 폐업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송○○에게 전달한 문자메세지에 대해 송○○이 보낸 답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출금액 중 상당부분이 송○○의 지인들에게 송금되고, 송○○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송○○이 당해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