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66 선고일 2020.11.25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수정신고세액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 11. 26. 서울 ◯◯구 ◯◯로00길 00 ◯◯빌라 00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1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 4. 23. 위 부동산을 김◯◯에게 2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 4. 28.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캐나다 영주권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할 것을 2020. 7. 28.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 8. 4. 다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19,989,349원(가산세 1,964,688원 포함)으로 수정신고하고, 2020. 8. 5. 19,989,340원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가산세 1,964,688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0. 10.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해외 유학과 취업으로 인하여 본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신고 전 국세청 상담센터와 ◯◯세무서에 상담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여 우선 2020. 4. 28. 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의 언니 최◯◯가 예정신고기한 전인 2020. 6. 29. 처분청에 신고 처리결과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본인이 아닌 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없으며 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않으니 2020. 10.경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답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처리결과를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기한이 한참 지난 2020. 7. 28.에야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진납부한 세액 전액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였으나 그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소유권 변동 내역

2. 양도소득세 신고

  • 가) 청구인은 2020. 4.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 8. 4.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표2>). <표2> 수정신고 내역

3. 사실관계 순서도

  • 라.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청구인이 2020. 8. 4. 자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9,989,349원을 수정신고하고 2020. 8. 5. 위 세액을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따로 경정결정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 부과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