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수정신고세액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수정신고세액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진납부한 세액 전액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소유권 변동 내역
2. 양도소득세 신고
3. 사실관계 순서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