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20.
1.
9.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8. 설립,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2006.
2. 10.부터 종이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4.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총 31건, 364,179,580원을 체납하였다.
7.
23.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364,179,580원에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을 곱한 91,044,65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표>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납부통지 내역(각 청구인들)(생략)
10.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 박○○는 김△△의 장모이며, 청구인 김○○는 김△△의 모친임 1) 김△△은 체납법인의 대표로 2006.
2.
8.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자본금 1억원은 김△△이 30백만원, 정○○(김△△의 배우자)가 20백만원, 오○○ 측이 50백만원을 체납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마련하였다. 2) 김△△은 체납법인을 설립한 직후인 2006년 청구인들 명의를 빌려 오○○의 체납법인 지분 50%를 취득한 것으로, 당시 60세가 넘은 고령인 청구인들이 종이가공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사위 또는 아들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바, 청구인들은 주주가 무엇인지, 제2차 납세의무가 무엇인지, 오○○가 누구인지, 주식 몇 %를 취득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당시 오○○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3) 청구인들은 당시 고령의 나이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급여와 배당도 수령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김△△도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며, 청구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 또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2-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5. 청구인들의 주장 근거 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6.
2. 8.자 체납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바, 동 자료에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기인 또는 이사로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자본금(1억원) 납입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체납법인 계좌 거래내역(생략) 나) 체납법인의 대표 김△△은 2006년 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김△△의 확인서(생략) * 김△△은 2006년 오○○로부터 체납법인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하나 양수대금 지급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상(NTIS)상 오○○도 동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음 6) 청구인들 확인서 청구인들은 2006년 김△△이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는지 몰랐고,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 박○○의 확인서(생략) <그림> 청구인 김○○의 확인서(생략)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한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96구7510, 1997.08.21.). 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 김△△이 청구인들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고령의 나이로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들은 자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들의 사위 또는 아들인 김△△이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김△△은 체납법인의 출자자이자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김△△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