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약정서,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함
명의대여 약정서,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함
○○세무서장이 2020.7.20. 청구인을 ㈜AAAAA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권을 행사한 김BB에게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김BB은 청구인의 시숙(媤叔)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시 대표자이자 주주였던 차BB는 김BB의 배우자로 청구인의 동서(同壻)이다. 이러한 인적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당시 주주 명의 대여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반증한다.
2. 청구인은 법인 설립 시 정관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 2014.9.26. 회사 설립 당시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는 차BB였고, 주식 1,000주에 대한 최초 자본금 1,000만원은 김BB이 마련하였다. 즉, 설립 당시 김BB이 차BB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경영하고 주식을 소유하였다.
4. 2014.12.18.경 김BB은 차BB 명의로 되어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와 관련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차BB로부터 주식 1,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주식양도대금 1,000만원을 실제 차BB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다.
5. 청구인은 2015.1.경 위 주식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BB에게 명의를 제공한 것이고, 김BB이 요구할 때 청구인은 언제든지 주주 명의를 이전하여야 하며, 회사와 관련한 모든 경제적, 법률적 문제는 김BB이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는바, 세금 체납 이전에 이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6. 김BB은 2015.3.18. 체납법인의 주식 9,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데, 증자한 주식 역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1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고, 2019.7.16.까지 주주 명의가 유지되었다. 당시 추가 증자대금 9,000만원도 김BB이 마련하였다.
7. 체납법인은 자본금 1억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소규모 회사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체납법인 역시 김BB이 실제 소유자이자 경영자이다. 김BB은 2018.7.13.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다시 차BB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주주 명의는 미처 이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나 김BB 등이 제2차 납세의무 등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8. 김BB은 CCCC 관련 형사판결(○○지법 ○○지원 2019고합○○○)에서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만약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했다면, 김BB이 임의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 계좌를 단독으로 집행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9. 청구인은 2016년경 이전부터 이차성 무월경, 다낭성 난소증후군, 라케트열 낭종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주주권 또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별도의 경제생활을 없이 치료에 전념하여 왔다.
10.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3-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체납법인은 2014.10.2. 개업하여 철근가공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개업 당시의 대표자는 차BB였으나, 이후 2014.12.30.부터 2018.7.18.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2018.7.18. 대표자가 다시 차BB로 변경되었다. < 체납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 (표 생략) < 사업자등록 주요 변경 이력 > (표 생략)
2. 청구인과 김BB 등의 관계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며 체납법인을 운영한 자라고 주장하는 김BB(80년생, 남)은 청구인의 시숙(媤叔)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자였던 차BB(85년생, 여)는 김BB의 배우자로 청구인과는 동서(同壻)지간이다.
3. 체납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법인은 2014.9.26.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법인 설립 시에는 차BB가 단독 사내이사였다가 2014.12.19.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취임 및 2015.3.17.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 후 2018.7.13. 청구인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차BB가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등기부 임원 변동내역> (표 생략)
4.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내역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경 차BB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100%)를 전부 양도받고, 그 후 2015년경 유상증자 시 9,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현재까지 10,000주(100%)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p.27 별첨1 체납법인 주주명부). < 체납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 (표 생략) ※ 2015년경 자본금 1,000만원 → 1억원으로 증자(액면가액 10,000원)
5. 차BB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차BB는 2014.12.18.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1,000만원(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14.12.26.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6. 청구인 등의 총 사업이력
• CCCC㈜의 대표이사는 김MM(2016.10.14. 회생계획 임기만료 등기되었고, 현재 관리인으로 심YY이 선임된 상태)였고, 김BB은 2009.4.20.부터 2014.4.29.까지 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7.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8. 청구인 등의 체납현황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를 받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체납세액 12,417,230원이 있으며, 김BB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심리일 현재 20건 329,035,020원의 체납세액이 확인된다. < 김BB의 체납 현황 > (표 생략) ※ 원납세의무자: DD철강(주)
9.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 위 주식거래 확인서에는 “(ⅰ) 체납법인의 실경영주는 김BB이며, 청구인은 언제든지 김BB의 요구에 따라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ⅱ) 체납법인과 관련된 경제적·법률적 모든 문제에 대한 피해는 김BB이 부담하며, (ⅲ)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어떠한 경영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단순히 명의만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김BB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15.3.17.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90백만원의 납입과 관련하여 법인 통장 사본(계좌주: 체납법인, **은행 기업자유예금)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증자대금 9,000만원의 출처는 김BB이 2015.3.10. 거래처 ○○철강 유한회사에서 지급받은 177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2015.3.17. 90백만원을 현금 출금하였다가 바로 다시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여 자본금으로 사용하였고, 2014년경 대학을 졸업한 청구인으로서는 위 90백만원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체납법인은 2015년 제1기 ○○철강(유)에 공급대가 17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지방법원 ○○지원 2019.10.22. 선고 2019고합*** 판결문에 의하면, CCC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김BB은 2014년 10월경 CCCC㈜와 동종법인인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CCCC㈜ 소유의 철근가공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받아 체납법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 횡령죄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위 판결은 2심 항소기각(○○고등법원 2020.4.8. 선고 2019노* 판결), 3심 상고취하(대법원 2020도**)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2. 선고 2019고합104 판결> [범죄사실]
○○
○○ 군
○○ 읍
○○ 대로
○○○ 번길24에 있는 철근가공장비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CC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 대한 회생결정일인 2014.9.30.부터 2015.1.19.까지 CCCC의 법정관리인으로 CCCC의 경영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 나.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김MM의 아들로, 2003년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CCCC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김MM와 함께 CCCC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해왔고, CCCC의 회생결정(2014.9.30.) 직후인 2014년 10월경
○○
○○○ 대구
○○ 에 철근 가공장비 제작 및 판매업체인 ‘AAAAA(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등기상 대표자는 청구인에서 차BB로 변경, 청구인은 피고인 김MM의 둘째며느리, 차BB는 첫째며느리다).
○○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 지방법원 2014회합호)을 하여 2014.9.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부사장으로 피해법인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회생결정 직후인 2014년 10월경 피해법인과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거래처가 피해법인에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체납법인에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법인 소유의 철근가공기계를 체납법인 이름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 소유인 141,076,457원 상당의 철근가공장비 36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 바) 사실확인서
(1) 김BB과 차BB는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김BB의 신용상 문제로 김BB의 배우자인 차BB를 대표이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하였으며, 국가정책자금 지원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배우자도 신용평가 대상에 들어가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과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는 김BB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강UU는 2019.12월까지 체납법인의 경리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인이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 증자 시 투자한 사실도 없는 등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강UU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직원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의 급여내역 관련 추가 의견
(1)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급여와 관련하여, 김BB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김BB 등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추가 주장을 하였다. (가) 김BB은 청구인에게 자신과 임원 오의 신용문제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우니, 청구인의 통장에 급여로 입금이 되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년부터 매월 15일 또는 22일경 급여와 상여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김BB 등에게 바로 주었고, 2016년경부터는 김BB과 오의 급여를 차BB(김BB의 배우자)와 정(오의 배우자)에게 계좌이체 하였다. (다) 이후 오과 차BB를 직원으로 등록하면서 법인에서 오, 차BB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외국인 노동자(PU*)에게 급여를 계좌이체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신한 110-45-*) 거래내역 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위 계좌 비고란에 ‘급여’ 또는 ‘상여’로 기재된 입금액의 합계는 176백만원이고, 이는 정, 차BB 등에게 아래와 같이 출금되었다. (단위: 천원) 연도 입금 (급여+상여) 출금 청구인 (입금- 출금) 정 차BB 오 강 PU** 계 176,682 89,762 25,670 4,111 3,762 16,073 37,301 2016 111,992 58,910 25,046 4,111 3,010 20,914 2017 64,689 30,852 624 752 16,073 16,387 (나) 급여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된 방식을 보면, 매달 15일경 ‘비고’란에 급여가 입금되고, 같은 날 정에게 430만원, 차BB에게 450만원이 각각 이체된 후 약 130만원이 청구인에게 남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 정에게는 2017년 7월경까지 계속하여 매달 430만원이 출금되었고, 차BB에게는 2016년 2월까지는 450만원이, 그 후로 2016년 6월경까지는 약 130만원 가량이 급여로 출금되었는데, 이 때에도 매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급여 입금액- 정‧차BB에 대한 출금액)은 130만원 정도로 일정하였다.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의 경우 1월, 3월, 7월, 9월 네차례 ‘상여’ 또는 ‘체납법인’의 상호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정**, 차BB 등에게 이체되고 청구인에게 남는 금액은 65만원으로 일정하였다.
•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급여로 430만원이 입금되고 PU**에게 급여로 300만원이 출금되어, 차액인 130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여권에는 PU**는 77년생(남)의 스리랑카 출신으로 나타남
(3) 청구인은 위 정에게 지급된 금액이 오의 급여라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오**이 급여 또는 상여금을 수령하고 서명하였다는 영수증(2015.2.16.∼2017.12.4. 기간 작성분)을 제출하였다.
• 위 영수증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정**에게 급여가 출금된 일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오**은 2015, 2016년 급여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2017년 33백만원(근무기간 2017.7.1.∼2017.12.31.), 2018년 68백만원(2018.1.1.∼2018.12.31.) 급여가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 아) 명의대여의 목적과 관련한 추가주장 청구인은, 김BB이 정부지원자금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였고, 이후 2015.11월 체납법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5,000만원, 2016.1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및 일반창업기원자금 지원예정통보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 가) 상기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BB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 보이고 실제주주는 김BB으로 판단된다.
(1)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 청구인의 사업이력이나 급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철근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해당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김BB의 경우 2009년경부터 체납법인과 동종업종인 CCCC㈜의 사내이사로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12.18. 김BB의 배우자인 차BB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한 직후인 2015.1.1.경 김BB과 사이에 “체납법인의 실 경영주는 김BB이고, 청구인은 그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체납법인과 관련된 경제적·법률적 모든 문제를 김BB이 책임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어떠한 경영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5.12.11.경 법무법인 공증까지 받았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체납법인의 세금 체납 등 문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3) 김BB은 2019년경 CCCC㈜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지방법원 ○○지원 2019.10.22. 선고 2019고합○○○판결), 해당 판결문에 의하면 “김BB은 2014년경 CCCC㈜와 동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CCCC㈜소유의 기계를 체납법인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김BB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실제 체납법인을 지배·경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4) 김BB과 차BB 및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강**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김BB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고 체납액을 자신의 책임 하에 납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