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나 출자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58 선고일 2020.11.1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군 복무를 마친 직후로서 출자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문

BB세무서장이 2020.5.28. ㈜DD디자인건축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DD디자인건축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DD디자인건축(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5.18. 설립되어 DD EE구 FF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2,500주(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0.5.28. 현재 2016.6.30. 납부기한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14건 합계 00,000,000원을 체납(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원납세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쟁점체납세액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법인에 각 50%를 출자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GGG의 지분을 합하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GGG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과 GGG의 출자비율 각 50%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GGG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5.28.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한 실제 주주가 아니라, 父 GGG의 부탁으로 부득이 GGG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청구인의 주주 등재의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1. 체납법인의 대표인 GGG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을 2인으로 하라는 법무사의 조언으로 2012년 5월경 DDJJJ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인 청구인(당시 24세)에게 부탁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도장을 건네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2. GGG은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명부에 자신과 청구인을 주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각 2,500주(50%)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하였다.

  • 나. 청구인의 체납법인 설립 당시 및 그 이후의 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9년 DDJJJ대학교 **학과에 입학하였다가 2009.8.10.경 해군에 입대하여 2011.8.4. 전역하였고, 2012년에 복학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인 2012.5.18.에는 재학 중이었으며 2017.2.17. 졸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도까지 오직 대학 학업 및 전공학과의 시각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만 전념하였으며 졸업 후 2017.3.14. SW KA구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SW에 살고 있다.

3. 청구인은 2017.6.1. 청구인의 전공 관련업체인 ㈜클론미디어텍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과세대상 과세기간에도 SW에서 체납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군 복무를 마치고 건설과는 관련이 없는 대학의 학과 1학년에 복학하여 학업에만 열중하여 사회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주업종인 토목, 건축 등에 대하여 배운 적도 없고 관련 지식도 전무하여 체납법인을 경영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고, 졸업 후에도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00백만원인데 이는 GGG가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은 해당 자본금(출자금)을 마련할 돈도 없었으며 GGG에게 잠시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보유사실도 이 건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체납법인 설립일인 2012.5.18. GGG의 KS축산농협 GS지점 계좌(352-0435-9***-3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5.21. 출금된 사실이 있는데, 체납법인의 설립일과 자본금이 위 거래일 및 거래금액과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계좌의 00백만원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당시 24세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부친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2.9.3.부터 2015.2.23.까지 총 학자금 00,000,000원을 대출받은바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출자금을 마련하여 출자한 후 실제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2012.5.18. 체납법인의 사업장에서 체납법인의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지만, 참석한 사실이 없고 GGG가 청구인의 도장만 날인하였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일을 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다.

5. GGG은 자신이 쟁점세액 납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대로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진술하였다. GGG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자신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세무서에 분납계획서까지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세액 역시 자신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GGG은 2012.6월경 체납법인의 장부기장 등 세무업무에 관한 세무대리계약을 KJY 세무사와 직접 체결하고, 세무대리 수수료는 자동이체로 지급되었는바, 세금문제는 회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라면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어떠한 관여 사실도 없고 KJY 세무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

7. GGG은 2013.8.22.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구속 수감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사업 중단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GGG의 구속과 무관하게 사업이 운영되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체납법인과 무관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체납법인은 GGG의 구속기간 동안(2013년부터 2015년)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 라. 전심 이의신청 때 제출된 주주명부의 모순에 대한 해명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전심 이의신청(이의-BB-2020-00**) 때, 2012.5월 당시 GGG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각 2,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와 GGG가 2,500주, 청구인 2,000주, KYY 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나)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주주명부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만약 청구인이 500주를 KYY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 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내용적 모순이 있다고 하여, 당시 청구인을 주주로 본다는 것은 기타 증거서류들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 마. 위의 점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세액은 형식적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주주이자 회사 경영자인 GGG에게 납부 통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며 위 법리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주장대로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청구인과 GGG은 부자관계로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며 동시에 청구인은 GGG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GGG와 청구인 간의 현금증여 가능성과 같은 자금이동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처분청이 임의로 확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 있다는 관련 증빙이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과 GGG의 경제적 능력 전체를 나타내는 증빙일 수는 없다.

2.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를 체납법인 설립등기 시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등기소에 관련 서류가 보관중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쟁점계좌가 체납법인 설립등기 시점에 사용되었던 계좌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체납법인 설립등기에 사용된 계좌라고 가정하더라도 체납법인 설립등기에 사용되는 계좌는 절차상 대표 발기인 명의계좌(체납법인의 경우 GGG 명의계좌) 한 가지만 제출 가능하므로 청구인 명의계좌가 아닌 GGG 명의 계좌가 사용된 것은 절차상 당연히 나타나는 증빙이며, 쟁점계좌의 ‘자기앞31' 입금내역은 타행 수표 입금내역으로서 수표입금내역과 관련한 자금의 원천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청구인이 납입할 수 없다는 사실로 확장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GGG가 자본금 00백만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명의도용이 아닌 이상 GGG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법인설립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주장할 시에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나, 증명력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4. 추가적으로 처분청이 GGG에게 체납법인 설립등기 시점의 자본금 00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현시점까지 증빙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임의로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할 수는 없다.

  • 나.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 및 사업 관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등기 시점에 체납법인의 주업종인 건설업과 관련없는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전공이 건설업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청구인이 건설업 관련 지식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며, 대법원의 법리상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2003두1615, 2004.7.9),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있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는 사실관계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와 무관한 사실관계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무대리인과의 세무대리 수임계약은 GGG가 진행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대법원의 판시처럼 과점주주라고 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대리인과의 세무대리 수임계약을 대표이사인 GGG가 진행한 사실은 법인 경영상 당연히 나타나는 사실관계이므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가 아니다.

3. 그리고 GGG가 2013.8.22. 사업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2015년경까지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사업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음을 주장하지만, 해당 사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라기보다는, 그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과 관련한 사실상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청 전산자료상 주주명부(2012.5.24. 사업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2.5.24.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이하 “갑표”라 한다)상 주주는 GGG(지분율 50%), 청구인(지분율 50%)으로 나와 있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때 제출한 주주명부(이하 “을표”라 한다)에는 GGG(지분율 50%), 청구인(지분율 40%), KYY(10%)로 나와 있고 두 개의 주주명부상 날짜는 동일하게 2012.5.18.로 되어 있다. (나) 만약 을표가 실제 주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주명부상 나타나 있는 2012.5.18. 이후인 2012.5.24. 사업자등록 당시에 갑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이의신청 보정요구 때 해당 을표의 원본 및 주식양도 관련 금융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2018년 사업연도 주주명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이의신청 때 제출한 2018년 주주명부(이하 “병표”라 한다)에는 GGG(지분율 50%), 청구인(지분율 40%), 김BH(지분율 10%) 3명으로 나와 있고 정확한 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2) 이후 보정요구 때 제출한 2018년 주주명부(이하 “정표”라 한다)는 GGG(지분율 50%), 청구인(지분율 30%), KYY(지분율 10%), 김BH(지분율 10%) 4명으로 나와 있어 청구인이 이의신청 때 제출한 주주명부 간에도 지분율 차이가 나타나고 해당 주주명부와 관련된 증빙의 원본 및 금융내역 제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와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들 간의 지분율 차이가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법인세 정기 신고서상 주식변동내역이 신고된 바 없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세 신고 등의 간접적인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등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GGG의 확인서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특히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설립 등기 당시 GGG 본인을 지분율 100%로 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관계인 GGG와 청구인이 함께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GGG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당초 의도와 달리 법인 경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세 체납이 발생하자 재산유무에 따라 과점주주들 간의 납세의무 주체를 임의로 합의하여 변경하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는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등 실질적으로 무재산자인 GGG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만으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조세평등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마. 위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증명력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설립된 후 계속하여 결손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생략)
  • 나) 체납법인은 GGG의 교도소 수감기간(2013.8.22.부터 2015.8.13.)에는 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나, 세무대리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체납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전기료, 통신료 등)를 토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현재 사업장에서 2012.5.29. GGG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은 10,000원이고 총 5,000주가 발행되어 자본금이 00백만원 1) 이다.
  • 나)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5.3.31. 퇴임하였다가, 2015.9.11.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 다) GGG은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5.5.18. 퇴임하였다가, 2015.10.27.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표2>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내용(생략)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때 제출한 갑표의 내용이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일 이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되거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성명 2012 … 2019 대주주관계 기초 기말 기초 기말 GGG 2,500(50) 2,500(50) 변동 없음 2,500(50) 2,500(50) 본인(대표) 청구인 2,500(50) 2,500(50) 2,500(50) 2,500(50) 子

5. 체납법인의 이 건 지정 통지 당시(2020.5.28.) 체납내역 및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세액)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체납내역 및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생략)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사업자등록 후 2020.10.16.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총 00,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중 3회 000,000원은 처분청의 이 건 통지일 이후에 납부된 것이며 납기 내에 납부한 것은 7회 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2012년과 2013년 및 2016년은 소득 발생내역 없음). <표5>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단위: 원) 연도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업 태 지급총액 2014 기타 DDJJJ대학교 비영리 학교 000,000 2015 기타 DDJJJ대학교 비영리 학교 000,000 사업(인적용역) SM 인생 영상콘텐츠 제작 000,000 ㈜ TKVR 광고영상물 제작 0,000,000 2017 사업(인적용역) ㈜ **미디어 방송프로그램 제작 0,000,000 ㈜ CL미디어텍 방송영상물제작 000,000 근로 ㈜ CL미디어텍 방송영상물제작 00,000,000 2018 근로 ㈜ CL미디어텍 방송영상물제작 00,000,000 2019 근로 ㈜ CL미디어텍 방송영상물제작 00,000,000

8.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 및 증빙 취지에 대한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에 24세였고, 2009년 DDJJJ대학교에 입학하여 2017년에 졸업한 것이 제출된 ‘졸업증명서’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9.8.10. 해군에 입영하여 2011.8.4. 전역한 것이 ‘병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학사일정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차입내역 등으로 2012년 1학년에 복학한 사실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 다)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대학전공과 무관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발기인총회의사록’으로 청구인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의사록에는 다음 <표6>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발기인총회의사록(일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서기 2012년 5월 18일 9시 DD EE구 *, 2층(FF동)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총수 2명 이의인수주식 총수 5,000주 출석발기인수 2명 이의인수주식수 5,000주 발기인 대표 GGG은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진행상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발기인 전원은 만장일치의 합의로 발기인 GGG을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최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한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여부를 자문한 즉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한다. 제2호 의안 주금납입의 건 의장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5,000주에 대한 주식금액 금 00,000,000원은 납입을 맡을 은행인 KS축산업협동조합 GS지점에 2012년 5월 18일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던바, 같은 날 그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납입금은 발기인 대표명의로 보통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을뿐더러 위 은행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에 의하여 납입을 확인함. (중간 생략) 조사보고자: 감사 K Y Y 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위하여 휴회하였다가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 이상으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때는 9시 3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2년 5월 18일 체납법인 의장 겸·발기인 G G G (날인됨) 발기인 청 구 인 (날인됨)
  • 마) 청구인이 2017년 SW에 전입하여 현재 SW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된다.
  • 사) 쟁점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12.5.18. 자기앞 수표로 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5.21. 출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아) GGG의 다음 <표7>의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 통지에 따른 세액을 모두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7> GGG의 사실확인서 사실 확인서 성명: G G G 주민: 54**-1** 주소: DD시 EE구 FF동 *-1, 2층 전화: 010-4356-7*** 장혜광의 불복 사유에 대하여

1. 처분청에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서의 청구인의 부친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GGG은 대학교 다니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를 서립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의 대표 GGG은 전삼재, 후삼재(6년)라는 어려움 중에 토목, 건축 공사문제로 억울하게 2년이라는 옥고를 치루었고 또한 직원들 개인의 이득을 취함으로 인하여 국세 약 0,000만원을 납부 못하여 가산세까지 약 0,000만원의 납세를 하지 못한 부실 납세자입니다.

3. 부실납세에 대하여 납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납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GGG에게 있습니다.

4. 납세 제2채무자인 청구인의 제2차 납세에 대하여 본인 GGG가 책임지고 납세하며 또한 부친으로서 아들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회사를 만든 GGG의 책임입니다.

5. 제2채무자인 납세채무를 전체를 GGG 개인이 책임지고 납세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0. 7. 제2채무자: GGG 날인됨

  • 자) 체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수임계약서’에는 GGG가 해당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기장료를 2012.7.1.부터 매월 28일 이체하는 자동이체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9. 전심 이의신청 때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명의대여 입증서류 제출)에 따른 제출서류 및 관련 검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다음 <표9>와 같이 체납법인의 발기인 동의서, 주주명부, 주식 인수증, 주권등의 양도 양수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의 요약내용 <표8>과 같다. <표8> 전심 이의신청 때 제출한 보정서류의 내용(생략) <표9> 전심 이의신청 때 제출한 보정서류(생략)
  • 나) 청구인은 위 “<표9>”의 서류 중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주고받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GGG은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및 위 “<표9>”의 서류에 대한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전심 이의신청서 때 이의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병표, 2018.1. 기준 GGG 2,500주, 청구인 2,000주, 김BH 500주)와 위 “<표9> ⑪ 주식배정표(GGG 2,500주, 청구인 1,500주, KYY 500주, 김BH 500)”에 차이가 있어 GGG에게 해명을 요청한바 체납법인의 감사였던 KYY은 현장소장인데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아 제외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10.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GGG가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청구인은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래와 같은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대법원은 사업명의자의 실사업자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표10>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표10> 명의대여자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9935, 2014.5.16.)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2011두9935, 2014.5.16.).
  • 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심사청구서 및 아래 내용에 의하면, 충분히 심의위원이나 법관으로 하여금 당시 대학생인 청구인이 건설회사의 주주로써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GGG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자본금 00백만원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돈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군에서 제대 후 바로 복학한 2012년도 당시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DDJJJ대학교 1학년에 복학하여 학업에 열중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면, 국세청에 4대 보험 가입 자료가 있을 것인데, 아무 자료가 없으니 처분청이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등록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한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는데, 당시 24세에 불과한 청구인이 별도로 00백만원을 마련하여 자본금을 출자하였다는 주장은 국민의 법 감정상 맞지 않다.

(2) 그리고, 주주권의 핵심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나 배당소득을 받는 것인데,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주주권을 행사한 아버지 GGG가 형사사건으로 수감되었을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것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

(3) 주주명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주주 신고 등 모든 사항은 부친인 GGG가 전적으로 알아서 진행한 것이다.

(4) 청구주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의 자금 00백만원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5) 청구인은 회사설립당시인 2012년도부터 체납법인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고 주주로써의 권리도 전혀 행사한 바 없으며, 학업에만 충실하였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체납법인과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의 가능성도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제도의 취지에도 전혀 반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이 부친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시 전역 후 복학한 청구인으로서는 아버지의 명의대여 요청을 거절하였어야 하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또 사회경험이 전무한 청구인으로서는 주주 명의대여나 과점주주, 제2자 납세의무라는 개념에 대하여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가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학자금 대출내역서상 최초 대출일자는 2012.9.3. 나와 있고, 약 4개월 전인 체납법인 설립등기 시점인 2012.5.18. 청구인의 경제력을 나타낼만한 별다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초 처분청 의견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과 GGG의 전체 경제적 능력을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경영권 행사, 배당소득 유무, 주주권행사, 사실상 폐업상태 주장 등에 대한 의견은 당초 의견과 같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위 법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판결 참고).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父 GGG에 의해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父 GGG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형식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② 또한, 체납법인은 설립 후 계속적인 결손 상태였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군복무를 마친 직후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쳤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납입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④ 또한,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면 체납법인 대표가 청구인의 父인 것으로 볼 때 체납법인에 근무를 하거나 체납법인과 관련된 일을 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소득도 청구인의 대학 전공학과와 관련된 업체에서만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과점주주가 아닐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2,500주로 설립 당시 25백만원의 출자금이 필요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