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56 선고일 2020.11.18

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사실,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이 나타나고, 명의상 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甲(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6.7.1. 개업하여 ○○ ○○시 ○○면 ○○리 산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김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20. 사업부진으로 폐업되었다. 체납법인이 2016.7.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1962년생)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소유지분율 100%, 2,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체납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9.2. 체납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은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5.4. 청구인에게 체납된 법인세 66,263,61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생략)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9.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지인인 홍길동이 김치공장을 설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이 어려워지자, 김치공장 설립을 원활하게 해 줄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에 과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이 2016.7.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면서 첨부한 체납법인에 관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주주명부,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와 2017.1.20.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한 서류(체납법인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2015.12.29. 법률 제136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내역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6.7.7.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생략)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은 다음<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법인설립시(2016.7.1.)부터 2017.2.1.까지는 체납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 내역 (생략)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신청한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류는 ① 청구인이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 ④ 다음 <그림1>과 같이 ‘주주명부’, ⑤ 정관, ⑥ ‘발기인총회의사록’, ⑦ ‘조사보고서’, ⑧ 다음 <그림2>와 같은 ‘무상 임대차계약서’, ⑨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그림2> (생략)

  • 나)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지정

(1) 처분청은 2017.7.11. 체납법인의 사업장 토지(○○ ○○시 ○○면 ○○리 산00-0 임야 6,602㎡)가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음에도 체납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경락된 토지의 경락가액 410백만원과 취득가액의 차액 330백만원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2019.9.2. 체납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이 2019.9.2. 다음 <표4>와 같이 법인세를 고지결정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하고 체납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7.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5.4.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100%를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체납세액의 납부기한 및 납세의무성립일 (생략)

(3) 한편, 체납법인은 2017.1.20. 이날을 폐업일로 하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제출된 서류는 ① 청구인이 작성한 폐업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원본, ②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 및 홍길동의 사업내역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상으로 청구인이 사업(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생략)

(2) 위 <표5>의 乙(주)는 체납법인과 사업장소재지가 같고, 현재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무실적법인인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6.1.7.~2016.7.6.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6~2017사업연도 주주는 정아무개,정갑돌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홍길동의 사업한 이력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홍길동의 사업이력 (생략)

  • 라) 청구인 및 홍길동의 소득자료 발생내역

(1) 청구인이 乙㈜ 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2016〜2017년에 소득 발생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인은 ○○ ○○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건설/실내장식, 수리)에서 2016년 12백만원, 2017년 20백만원의 사업소득(기타 자영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홍길동은 최근 10년(2009〜2019년) 동안 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자료가 발생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상세주장 및 증빙

  • 가) 우선 청구인은 乙㈜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이유를 설명하면, 지인 홍길동은 2016년 乙㈜의 대표이사로서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공장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은행 ○○지점에 법인대출을 문의하였으나, 홍길동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1.7. 청구인이 乙㈜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도록 홍길동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 나)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 명의를 대여한 이유

(1) 청구인을 乙㈜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음에도 ○○은행은 ① 乙㈜이 설립된 이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② 법인등기부에 등재 및 삭제 사항이 너무 많으며, ③ 등기이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대출을 거절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2) 乙㈜의 실지 대표이사 및 주주였던 홍길동은 본인의 신용문제로 본인 명의로 법인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은행의 지적에 따라 또다시 청구인을 형식적 명의자로 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통장 및 도장을 요청하여 제공하였다.

(3) 당시 乙㈜의 소유하였던 사업장 부지를 체납법인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시가는 4억원에 상당하였으나 대출금 2억 5천만원 및 근저당채무 1억원이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홍길동이 토지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하였고, 향후 은행에서 성공적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丙건설에게 김치공장 건설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조건으로 ㈜丙건설이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인 청구인의 통장 및 도장을 소지하여 입․출금기록을 남겼다.

(4)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1천만원도 홍길동이 주도하여 다음 <표7>과 같이 ㈜丙건설의 자금으로 청구인명의 은행통장에 입․출금 기록을 남겼다. <표7> 체납법인 설립자본금 거래내역 (생략)

  •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세한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될 의사 없이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법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요건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홍길동은 본인이 실질주주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1463, 93헌바49, 1997.6.26.).

(2) 청구인은 지인 홍길동이 김치공장을 설립하던 과정에서 은행대출이 어려워지자 김치공장 설립이 원활하게 될 경우 사례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를 빌려 주어 체납법인의 설립을 도왔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설립자본금 납입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배당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법인설립부터 영업활동, 그 외 사업장 경매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의사결정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모든 일은 홍길동이 작성한 다음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홍길동이 하였다.

(3) 홍길동은 2015.10.13. 乙㈜ 인수자금 6천만을 UUU에게 차용하여 乙㈜ 법인통장(○○금고 9002-1538-**-)에 입금하였다가 2015.10.14. 동 금액을 출금하여 乙㈜의 기존 주주였던 송아무개측에 주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첨부자료에 2015.8.27.〜2015.12. 기간 동안의 법인통장(○○금고 9002-1538--) 거래내역과 2015.10.13.〜2016.4.13. 홍길동의 아들 홍아들의 통장(농협 351-0826--)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이들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홍길동이 乙㈜의 실지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4)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에 관하여 실지 주주와 명의상 주주 간에는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가 홍길동이라는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홍길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법인등기부, 법인인감,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형식적 자료를 신뢰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① 홍길동과 청구인 간에 홍길동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라는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실확인서는 홍길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한 서면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홍길동으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홍길동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상세 의견

  • 가) 청구인이 2016.1.7. 乙㈜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 홍길동이 乙㈜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1) 법인등기부에 따라 乙㈜의 대표자 변경이력을 보면 ---(생략)--- 2013.3.21. 정아무개 → ---(생략)--- → 2015.716.정갑돌 → ---(생략)--- → 2016.1.7. 청구인 → 2016.7.7. 홍길동 → 2016.8.23. 송아무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구주장과 달리 홍길동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재직한 이후인 2016.7.7.부터 乙㈜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상으로 청구인이 2016.1.7.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이 乙㈜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상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乙㈜의 주주는 변동 없이 정아무개, 정갑돌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홍길동이 ㈜丙건설의 자금을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乙(주)의 사업장 토지 취․등록세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사업장 토지의 거래가액이 3천만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한 취․등록세(4.6%)는 약 140만원에 불과하고, 김치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50대 후반의 여성사업자 홍길동이 법인설립 자본금 1천만원도 없이 이를 모두 건설회사에게 대납하게 하였고, 공장설립도 타인(청구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은행대출을 받아 실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체납법인 설립비용을 댔다는 (주)丙건설은 2014.4.1. 개업하여 ○○ ○○시에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건설회사로 2019년 직권폐업되었는바, 동 법인 대표자 정갑돌은 乙(주)의 주주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홍길동이 체납법인의 실사주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다) 체납법인 설립당시 홍길동(1958년생)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소득 및 자본과 관련 업종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타인의 명의를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김치제조공장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이 모든 위험․부담을 지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지분 100%인 1인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라) 과점주주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나(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 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39조 제2호가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2.6.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분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2017.2.1.까지 체납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대표자)으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비록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폐업신고를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시부터 폐업시까지 여러 신고서류를 직접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모르게 홍길동이 체납법인의 실사주로서 체납법인을 전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홍길동 작성)’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일 뿐이어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