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로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로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는데, 2015. 3. 9. 청구인과 권○○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392백만원의 근저당채무를 권○○이 2017. 12. 30.까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303,4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권○○이 위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청구인은 권○○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2019. 10. 1.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지법 2019가단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을 제기하여 2020. 5. 7.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청구인과 권○○과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었고, 권○○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도 원인무효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복귀되었다.
3. 처분청의 압류는 권○○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권○○ 앞으로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청구인에게 다시 복귀된 이상 처분청의 압류도 당연히 그 원인이 소멸된 것이다.
2. 쟁점압류처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권○○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위 ○○지법 2019가단1****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권○○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청구인에게 다시 복귀된 이상 쟁점압류처분도 당연히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체납 사유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외에 ○○도 ○○○시 ○○○동 259-1 외 1필지를 비롯하여 같은 동 362-2 외 1필지, 같은 동 137-1 외 1필지, ○○시 ○○동 265-10 원룸, 같은 시 ○○면 ○○리 54 외 5필지, 같은 면 ○○리 610, ○○군 ○○면 ○○리 836-13, ○○군 ○○면 ○○리 1420 등 도합 8건의 권○○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충분한 재산을 확보해 둔 상태이며, 위 판결 이후에 사건 경위를 파악한 가압류권자인 ○○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주식회사는 앞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한 바 있다.
4.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1. 심사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인 2018. 12. 20.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2.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인 2020. 8. 10.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고충청구결과를 재송부한 것에 불과하며,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 법률상 효과를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관계가 사후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해제’에 해당한다.
2. 또한, 위 소송은 무변론 종결되었으며, 판결문 어디에도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청구인에게 복귀되었다는 내용은 없는바,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조 및 국세징수법 통칙 53-0-2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은 민사소송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4. 국세청 법규과 해석(과세자문 법규과-350), 감사원심사청구(감심2005-119) 및 대법원 판례(대법84누520)에서 한결같이 소송에서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 실제적으로 매매계약은 있었으나 어떤 조건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에 의한 판결문으로는 당해 압류재산의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5. 3. 9.부터 처분청의 압류시점인 2018. 12. 20.까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가처분 등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으며, 처분청으로서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류이므로 처분청은 보호받아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민법 제107조 ~110조, 제186조)
① (본안전심리) 이 건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②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6)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2【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7)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8)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쟁점부동산 등기전부사항증명서
○ 청구인이 2012. 4. 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392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2015. 3. 9. 매매를 원인으로 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실, 처분청이 2018. 12. 20.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2020. 6. 5. ○○보증보험주식회사 및 2020. 6. 24. ○○은행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5. 4. 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3. 20. 이○○, 최○○으로부터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은 2012. 4. 6.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으로 ‘세입자 및 전세권자는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3. 9. 권○○에게 매매대금 303,4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없으며 잔금 303,400,000원은 2015. 3. 9. 완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지방법원 판결문[2019가단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 판결선고: 2020. 5. 7. ○ 변론종결: 무변론
○ 주문: 피고(권○○)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9. 접수 제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에서 청구인은 등기의 원인 무효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등기의 원인 무효
- 가. 기본계약의 약속내용 및 조건
• 원고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이억팔천만원 은행채무를 2016.12.30.까지 권○○로 승계해가는 조건이다.
• 피고 권○○은 2015. 3. 19. 원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계약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존재해있는 청구인의 채무 ○○새마을금고 융자 이억팔천만원(갑 5호증 청구인 ○○새마을금고 채무확인서 참조)을 권○○로 승계하도록 하며 청구인의 채무를 2016. 12. 30.까지 없애주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기본계약의 약속불이행으로 기본계약의 해제
1. 피고 권○○은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원고 청구인의 채무 이억팔천만 원의 채무를 2016. 12. 30.까지 권○○로 승계하여 없애주기로 약속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본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되었다.
2. 원고는 피고 권○○에게 쟁점부동산에 존재하는 청구인 채무 ○○새마을금고 이억팔 천만원의 은행채무를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아 기본 계약의 약속을 어겼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독촉에도 연기하여 달라 하면서 계속 어겼으며 지금까지도 기본계약의 약속을 수차례 이행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다. 2차 채무승계이행약속의 불이행으로 기본계약 해제사유 발생
1. 2017. 12. 30. 2차 약속이행각서 기본계약의 약속이행을 1년 연기하여 2017. 12. 30.까지 연기하여 주었다.
- 라. 피고 권○○의 쟁점부동산의 2차 약속인 2017. 12. 30.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기본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되었다.(중간생략)
5. 소결론(피고들의 명의등기의 원인무효) 본 소송 접수일 현재까지도 피고 권○○은 쟁점부동산의 기본계약 약속이행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가본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권○
○에게 순 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특약사항으로 ‘새마을금고 청구인 대출금 2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2016. 12. 30.까지 유예해주며, 그 이후에는 즉시 대출 승계 또는 할 것을 약속하며 어길시에는 즉시 등기를 넘겨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그림 생략
- 다) 2017. 1. 30.자 채무승계 약속이행 2차 확인서
○ 2017. 1. 30.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약속이행인 권○○의 날인이 기재된 확인서에는 ‘2017. 12. 30.까지 ○○새마을금고 대출되어 있는 청구인의 채무를 전액 승계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을 어길 시에는 즉시 청구인으로 등기이전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그림 생략
- 라) 권○○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8건
4. 2020. 7. 3. 고충청구 접수 및 ‘인용불가’ 통지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원인무효등기(소유권환원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며 2020. 7. 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요구하는 고충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 7. 21. ‘인용불가’통지를 하였다.
5. 2020. 8. 5. 압류해제신청서 접수 및 회신
○ 청구인은 2020. 8. 5. 압류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 8. 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그림 생략
- 라.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55-0…3에는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압류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참조).
- 나) 이 건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이 건 심사청구 사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다시 복귀되었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압류 당시 소유권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언제든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② 청구인은 2020. 8. 5.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0. 8. 6.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고충민원 처리결과통지(인용불가)를 재발송한 것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뜻을 통지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1)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는 위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62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청구인에게 다시 복귀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지방법원 판결(2019가단1****)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무변론 종결되었는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의 내용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권○○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있은 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접수된 점, 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5. 3. 9.부터 처분청의 압류시점인 2018. 12. 20.까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가처분 등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으며, 권○○과 청구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처분청이 알면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쟁점압류처분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로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청한 데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