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99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99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6.7.3. 청구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귀속 인정상여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2건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지납부기한(2006.7.31.) 내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2010.10.18.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청구인이 소유한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800주를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은 2016.12.31. 쟁점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폐업을 사유로 압류해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20.2.19. 쟁점압류처분은 청구외법인에 송달되지 않아 압류효력이 없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8.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해 인용불가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의 처분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0.10.18. 쟁점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하여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인 2020.2.19.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99일이 경과한 2020.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압류처분은 2016.12.31. 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사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