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선박의 인수에 관한 주장,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기재내용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법인과 선박의 인수에 관한 주장,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기재내용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는 장XX이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의신청까지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하지 않다가 심사청구 단계에 이르러서야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 생략
2.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과 임원
2009. 9.22.(성립일) – 2009.12.15. 김FF 2009.12.15. - 2010. 9.10. 장XX
2010. 9.10. - 2015. 4.16. 청구인
2015. 4.16. - 2015.12. 1. 장XX 2015.12. 1. - 2015.12.31.(해산일)
3.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체납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4.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지방검찰청 검사 김○○은 2018. 12. 28. 청구인과 DD마린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주식회사 DD마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D마린이 AA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실운영자 장XX)로부터 ‘○○광역시기선YY호’를 1,---,---,---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450,---,---원에 매수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XX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찰 공소장 발췌-그림 생략>
- 라) 형사판결 내용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8고단0000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판결문 발췌-그림 생략>
- 마) 장XX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근거자료 심리담당이 2021. 2. 22. 보정요구서를 통하여 ‘장XX가 실질주주로서 AA해운의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XX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5.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청구인의 진술 및 YY호 관련 회계처리 청구인은 2018. 3. 26. ○○세무서 조사과에서 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DD마린이 체납법인으로부터 YY호를 1,---,---,---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50,---,---원(부가가치세 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9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YY호의 선박대금이 13억 9,000여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발췌-그림 생략> <YY호 관련 DD마린 분개장-표 생략>
- 나)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세금계산서가 과소발급된 900,---,---원의 공급가액 818,---,---원을 체납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과세표준인 931,---,---원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1,---,---,---원으로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 다)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미비 청구인은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의 내용에 체납법인의 실운영자가 장XX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장XX이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장XX에게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은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외 명의대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체납법인 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위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에는 ‘체납법인(대표이사 청구인, 실 운영자 장XX)’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 명의인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경위 등 실질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다. 더구나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장XX가 청구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승계하는 절차만 취하면 YY호와 AA해운을 같이 넘겨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5. 4. 16. AA(주)를 인수하게 되었고, 자동적으로 YY호도 넘겨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장XX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YY호에 관한 체납법인의 대출도 DD마린이 계약인수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한 바, AA해운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장XX가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