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50 선고일 2020.10.07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2. 설립되어 도소매/재생용재료(고철 등)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도 ○○시 ○○○로 ○○○(○○동) 소재 ㈜○○○(대표이사 ○○○,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주식 6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7.부터 2019.8.15.까지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범칙조사로 착수 후, 2019.6.19.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을 실시하여,

1.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지 매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396백만원),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를 허위로 작성(전체매입액의 93%)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349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법인의 현금매출액 중 신고누락 금액(공급가액 기준) 2018년 1기 11,402천원, 2018년 2기 29,683천원 합계 41,085천원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위 1)의 세금계산서 ○,396백만원을 미수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쟁점법인,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 명의상 대표자 ○○○을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및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8.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2019.8.2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허위작성은 ‘무혐의’로,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고발’ 결정이 되었다.

3. 조사청은 2017.2기부터 2018.2기까지 실제 장부의 매입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다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349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전액 허위신고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하는 한편,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8.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6,658,859원(2017년 제2기 45,986,154원, 2018년 제1기 194,628,002원, 2018년 제2기 176,044,703원)과 법인세 71,840,438원(2017년 사업연도 23,191,160원, 2018년 사업연도 48,649,278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세무서장)은 2019.9.1.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내용을 통보받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2020.2.28.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30%)과 AAA(30%)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AAA 배우자의 조카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중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가. 쟁점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철업계 유통구조상 개인의 경우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수집상들은 알선업자를 통해 실물을 거래하고 있는 현실 등 고철도매업의 사업환경상 부득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쟁점법인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제기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조세포탈 범칙혐의는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며,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하여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 종결되었는바, 이는 쟁점매입금액 등에 대하여 정상거래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의 조세포탈의도에 대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한 내용을 세무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소명 가능한 것으로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이와 관련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조사청,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매입세액공제내역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대장과 전혀 다름이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대표자 및 실행위자의 문답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조세포탈 무혐의 결정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배제 요건이 아니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신고 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건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책임자 ○○○이 그 동안 고철업을 영위하며 알게 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으로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349백만원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 다.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사건(사건번호 2019년 형제○○○○○호, 2020.5.21. ‘혐의없음’결정)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와 무관한 사안으로, 조사청은 2020.6.12.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사건번호 2020고불항제○○○○호) 2020.7.13. ‘재기 수사명령’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사건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 라. 쟁점법인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고의로 작성한 허위 계근표와 인적사항을 토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실제장부에 기록된 것과 달리 허위로 계근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신고한 사실은 이런 공제 신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축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며, 조사청이 제장부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징취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8.12.31.법률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경위

  • 가) 쟁점법인은 스크랩계좌에서 90%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무자료 매입한 혐의로 선정되어 2019.5.7.부터 2019.8.15.까지(조사대상기간 2017.11.2.부터 2018.12.31.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자료상 범칙조사로 착수 후, 2019.6.19.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 실시
  • 나) 조사청은 2019.8.30. 쟁점법인 및 ○○○, ○○○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나(사건번호 2019년 형제○○○○○호), 동 검찰청에서는 2020.5.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20.6.12. ○○고등검찰청에 항고, ○○고등검찰청은 2020.7.13. ‘재기 수사명령’을 결정하여(사건번호 2020고불항제○○○○호)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내역,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주식보유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생략)
  • 나) 법인세 경정내역(생략)
  • 다) 연도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상 매입금액(생략)
  • 라)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체납하였고, 2020.2.28.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과 AAA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고, 2020.3.4.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생략) 4)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포함) 상의 사업장 현황, 매출처 및 매입처, 실매입처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업체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조사 2017.11.2. 개업 당시 사업장은 ○○도 ○○시 ○○○로 ○○○이었으나, 압수수색 당일(2019.5.10.) ○○도 ○○시 ○○동 ○○○-12소재 토지에 고․비철이 더미로 쌓여있었으며 운반트럭이 왕래하고 있었다. (생략)
  • 나) 매출처 조사

(1) BB산업(주)외 36개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실제장부와 대사하여 확인 결과 매출대장과 존재하는 계근표와 내역 일치하고, 스크랩계좌로 대금을 수수하는 등에 의거 매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2018년 과세기간 동안 현금으로 매출한 41,085,772(공급가액)원에 대해 매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매입처 조사

(1) 실제장부인 매입장과 대사한 바 매입대장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과 존재하는 계근표 내역은 일치하나, 신고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349백만원, 공제세액 277백만원)는 매입대장의 내역과 전혀 다름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권한 있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확인된 ○○○은 고철업을 운영하면서 모아둔 인적사항 등으로 사실에 근거해 신고하지 않음을 진술하며, 관련 계근표도 허위로 별도로 작성해 두었는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 (3) 매입장 내역 중 기세금계산서 신고된 내역 외에 매입처와 경리일보 및 대표 ○○○과 ○○○의 USB의 고객연락처, 핸드폰 내역, 거래처 관리 장부를 대사한 바, 사업자 16개 업체 ○,396백만원에 대해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

  • 라) 실매입처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생략)

• 쟁점법인의 실질 책임자 ○○○과 대표자 ○○○이 실지 매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96백만원을 미수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및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범칙처분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취지, 공제신고서 서식, 부당공제 점기점검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 (※ 국세법령시스템-국세해설 참조) 동 제도는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자원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이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고철, 폐지 등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는 구입금액의 3/103(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해당 조문(생략)
  • 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생략)

• 상기 공제신고서를 보면 공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 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각 세무서에서는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202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검토요령 참조)(생략)

6. 심리담당은 조사청에 쟁점법인의 2017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18년 2기 과세기간까지의 쟁점매입금액(○○,349백만원)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문의한바,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실물거래는 인정되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상의 인적사항 등을 허위기재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이를 불공제 처리한(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쟁점사항) 것이라고 하는바, 이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회를 통해 확인되고, 법인세 경정결의서 상에서도 지출증명서류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없음이 확인된다.

7.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철도매업의 사업환경 상 부득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개인이나 소규모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현대제철 등 제강업체에 실물을 납품하는 고철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고철업계 유통구조상 개인의 경우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철 스크랩 중간 판매업자들은 거래가 노출될 경우 다음 단계의 스크랩 구매업자가 직접 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처 노출은 바로 사업의 존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대부분의 수집상들은 알선업자를 통해 실물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쟁점법인은 이러한 사업환경에서 실물을 수령할 때 알선업체로 거래처를 기록한 책임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전표 및 거래처 원장 등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과대 기장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일부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허위 가공의 거래가 아닌 관련 업종의 현실적 사업환경에서 거래처에 대한 오기 또는 구분하기 어려운 수수료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서ㆍ신청서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무혐의’로 인정한 사실이다.

(2)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개정세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생략)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등’이 있어야 하며, 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13두12362 판결, 2014두2522 판결 등)는 판례도 있고, 쟁점법인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제기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조세포탈 범칙혐의는 2019.8. 조사-742호의 조사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으며, 조사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하여 고발 결정한 사안도 ○○지방검찰청 ○○지청 발행번호 제1-234-2010-00○○○○호로 ‘혐의없음’ 종결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조사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의 가산세 적용 시에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정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추가되는 경우를 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조세범처벌법제3조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정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사업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제활동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며, 조세포탈의도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록 관리한 내용을 세무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소명 가능한 것으로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5)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가 사회적 현실에서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쟁점매입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

(1) 거래처 노출은 사업의 존폐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쟁점법인은 실물을 수령할 때 알선업체를 기록하거나, 개인의 경우 제시하는 신분증 또는 구두로 불러주는 인적사항을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전표나 거래처원장 등을 기록하고 세금신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거래 형태는 당해 업종의 오랜 관행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꼼꼼히 체크 확인하려 하는 경우 거래는 끊기고, 목표 물량은 확보할 수 없어 납품업체와는 계속적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관행적 거래”라고 인정하며 사업을 계속했던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산출 구조만 살펴봐도,청구법인에서 무자료로 매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그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1억원의 고철을 매입하여 1.1억원에 납품할 경우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입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다.(생략)

•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부담하는 세액이 8분의1에 불과하고 적격증빙에 대한 가산세의 부담도 없는데,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물량을 의제 매입자료로 허위로 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나, 수집당시 장부에 오류로 기재된 사항에 대한 사업형태를 바꿀 경우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진퇴양란의 현실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사업을 운영했던 것이고 장부상 불분명한 매입자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등으로 대체했던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신청시 인적사항 등은 정확하게 기록 신청하여야 하나 실제 물량은 정확하고, 재활용 폐자원이기 때문에 일부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종전에 신고했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 했던 것이다.

(3) 예를 들면 매입자료를 수집함에 리어카 또는 1톤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와 계근 후 신분증을 요구하면 종전 거래처에 근무한 임직원이었던 자들은 종전근무처 상호(예를 들면 “CC”)를 대면서 “CC” 직원이라고 하면 계근하는 직원은 이미 관리하고 있는 “CC”의 거래처의 대장에 기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월별, 또는 분기별 합계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거래처의 총물량과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시 인적사항 불분명 분에 대하여 기존의 거래처 인적사항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전부가 허위로 신고된 것은 아니다.

(4) 이와 같이 사업환경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사업형태에서 본인의 조세부담을 감수하면서 이행했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에 대하여 가산세 40% 중과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며, 또한, 이의 과세기준과 동일한 판단기준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허위 가공의 거래가 아닌 관련 업종의 현실적 사업환경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 관행이라고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위원회에서 무혐의로 인정된 사건이며,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건에 대해서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무혐의“ 로 결정한바 있다.

(5) 이와 같이 동일기관 조사청, 다른 기관 ○○지방검찰청에서 관련업종의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편적인 사업형태임을 인정한 경우임에도 법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의 수정도 없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40%의 중가산세를 고지 결정하는 조세행정은 코로나19등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사업환경에 처한 선량한 납세자를 2번 괴롭히는 행정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였다.

(7)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의 환경상 폐자원의 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출자가 신분을 밖히길 꺼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관행적으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거래가 완료되는 매입거래 형태에서 발생하는 신고서작성상 인적사항의 오류, 착오, 불명확 등은 있었으나, 매출̇̇・매입 전체의 물량이나 거래 대금 등은 거래장부 및 거래 현황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8) 그리고, 인적사항의 불명확한 자료에 대한 물량을 모두 무자료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가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의 가산세가 청구법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액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일부의 자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9) 이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정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열악한 사업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제활동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며, 조세포탈의도에 대하여도 장부에 기록 관리한 내용을 세무조사에서 쉽게 사실관계를 파악 가능한 것으로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10)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가 사회적 현실에서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동일한 법령의조세범처벌법제3조의 “부정한 행위”등을 전제로 부과결정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도 “무혐의 결정” 사유를 인정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다) 조사청 주장

(1) 쟁점법인은 실제 매입장과 달리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고, 실제 매입과 달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고철업체 유통구조 상 거래상대방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알선업체를 기록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전표 및 거래처 원장을 이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매입세액공제내역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대장과 전혀 다름이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대표자 및 실행위자의 문답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법인에서 고철 구매와 판매 및 자금집행의 최종집행자임이 확인된 ○○○은 고철업을 운영하며 모아둔 인적사항 등으로 사실에 근거해 신고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대표자 ○○○ 역시 세금문제로 작성해 두었다고 하는 등 관련 계근표도 허위로 작성해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2호의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 (다) 쟁점법인의 고철구매와 관련한 실질 판매 및 자금집행의 총 책임자인 실제 책임자로 확인된 ○○○은 범칙조사의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동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음을 진술하였으며, 동 심문조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제장부는 owner-pc-f-○○○-○○○ 파일에서 매일 기록하고 있는 장부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와 관련된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장부내용에는 없는 가공거래로 동 공제 신고는 허위임이 확인된다.(○○○ 및 대표자 ○○○의 심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 2차 심문(2019.7.31.)내용 중(생략)

② ○○○ 2차 심문(2019.7.29.)내용 중 중(생략)

③ ○○○ 1차 심문(2019.7.9.)내용 중 (라) 쟁점법인이 실제 존재하는 매입대장의 서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쟁점매입금액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행위이고,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거래상대방이 실제 노출을 꺼려 알선업체를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 내역과 주장하는 알선업체와도 전혀 다르므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수취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같은 취지로 2020.3.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된 바 있다.

(2) 조세포탈 무혐의 결정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배제 요건이 아니다. 조세포탈 무혐의 결정은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대법원2015두55394, 2016.1.28.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것으로(재조세46019-137, 2003.4.7.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차감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신고 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건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책임자 ○○○이 그동안 고철업을 영위하며 알게 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으로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349백만원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것이 명백하다.

(3)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사건(사건번호 2019년 형제○○○○○호, 2020.5.21. ‘혐의없음’결정)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와 무관한 사안이다.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쟁점법인이 영신외 15개 업체로부터 1,650회 ○,396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혐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결정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에 대한 동 고발사건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의 허위신고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 쟁점과 무관하며, 조사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의 무혐의 결정에 2020.6.12.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사건번호 2020고불항제○○○○호) 2020.7.13. ‘재기수사 명령’이 결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사건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4) 쟁점법인이 실제 매입과 달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이 일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하지만, 개업일 이후 전액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개업일 이후 조사기간내에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고의로 작성한 허위 계근표와 인적사항을 토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실제장부에 기록된 것과 달리 허위로 계근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신고한 사실은 이런 공제 신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축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이 제장부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징취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조사청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

(1) 조세포탈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조세범처벌법제3조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정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사업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제활동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며, 조세포탈의도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록 관리한 내용을 세무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소명가능한 것으로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열람자료 P29)라고 주장하지만, 조사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통지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제세를 탈루한 행위에 대한 범칙처분 심의결과, 범칙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라는 통지이며, 청구법인이 사업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경제활동이고 소명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내용의 통지가 아니다. (나) 조사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통지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허위 신고의 범칙처분에 대한 결론이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허위작성이 ‘무혐의’(열람자료 P2, P35)라는 결론의 통지는 아니다. (다)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조세포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며,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제3조)과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부당과소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대법원2015두55394, 2016.1.28.) 상기 대법원 판례(대법원2015두55394, 2016.1.28.)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위반여부와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은 각각의 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적용하라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은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인적사항 및 매입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쟁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세금계산서 고발 사건(P35 및 P36)에 대해 청구인은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허위 가공의 거래가 아닌 관련 업종의 현실적 사업환경에서 거래처에 대한 오기 또는 구분하기 어려운 수수료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서․신청서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조사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무혐의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하지만,(열람자료 P28)

○○지방검찰청에 처분청이 고발한 건은 처분청이 확인한 사업자임에 분명한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통정에 의하여 미수취한 혐의에 대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에 대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신고하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의 신고시 거래와 무관하게 불특정 개인의 인적사항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가산세를 부과한 동 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가 없으며, 동 건은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의 재기 수사결정이 있었다.

8. 2019.8.21.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허위작성은 ‘무혐의’로,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고발’ 결정이 되었는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조사청은 2019.8.30. 쟁점법인 및 ○○○, ○○○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사건번호 2019년 형제○○○○○호), 동 검찰청에서는 2020.5.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조사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는바, 2020.7.13. ○○고등검찰청은 ‘재기 수사명령’을 결정하여(사건번호 2020고불항제○○○○호) 현재 ○○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조사청의 항고 시 제기한 주장내용(일부분 발췌)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2018.12.31.법률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가목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2(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쟁점법인의 쟁점매입금액(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349백만원)관련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위원회 심의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쟁점법인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허위기재사항은 고철 도소매업계의 사업환경 상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음의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2014.5.16. 선고2011두2916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6137 판결 참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2018누63190, 2019.2.22. 등 참조).

(2) 쟁점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철업계 유통구조상 개인의 경우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수집상들은 알선업자를 통해 실물을 거래하고 있는 현실 등 고철도매업의 사업환경상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법인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쟁점매입금액(○○,349백만원)을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는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바 있는데, 이는 쟁점매입금액 등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4) 또한, 가공거래가 아닌 이 건과 같이 실물거래(조사청도 인정한 사실임)를 전제로 할 때, 쟁점매입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상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공급자의 사업자여부, 근로소득자 해당여부 등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점검이 가능하고, 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검토요령으로 각 세무서에 배부되어 점검하고 있는바(다. 사실관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부당공제 정기점검’ 참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인적사항으로 실공급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만을 가지고, 특히 고철 도소매업계의 사업환경 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동 공제신고서의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을 허위기재한 것을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매입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