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력, 급여 수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경제적 여력, 급여 수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AA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합계 94,---,---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목록 (단위: 원) 납부통지일 세목 귀속 금액
2020. 7. 6. 법인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01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2020. 7. 8.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합계 94,---,---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임원과 주주 구성
2. 체납법인의 국세 신고·체납내역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3. 체납법인의 운영
(1)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에 대한 주금 3억 원이 납입된 과정은 아래 <그림 4 내지 7>과 같다. 청구인과 김YY, 김XX가 2014. 10. 15. 고모할머니 김BB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그림4>), 김BB는 김YY 개인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다(<그림5>). 김YY은 같은 날 ‘김YY(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하였고, 김YY 개인 명의의 CC은행 계좌에서 ‘김YY(체납법인)’ 계좌로 2014. 10. 16. 3억 원이 송금된 뒤(<그림6>), 위 김YY(체납법인) 계좌에서 ‘김XX(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로 2014. 10. 22. 주금 3억 원이 대체입금 되었다(<그림7>). <그림4> 차용증 (생략) <그림5> 김YY 계좌 거래내역 (생략) <그림6> ‘김YY(AA도시개발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 (생략) <그림7> ‘김XX(AA도시개발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 (생략)
(2) 청구인은 김YY이 2016. 3. 7. 본인 명의의 CC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수표 출금하여(<그림8>), 같은 날 김BB의 딸 오DD의 사실혼 배우자인 한EE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표출금내역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9>). <그림8> 김YY 수표출금내역 (생략) <그림9> 한EE 확인서 (생략)
(3) 김BB가 2017. 6. 10.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무신고로 ○○세무서장은 2019. 7.경 김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하였다. 한EE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김BB 명의의 부동산 매도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10>). <그림10> 한EE 세무조사 확인서 (생략) 다만, ① 김BB가 2014. 10. 7.자 부동산 매도자금 ---백만원을 원천으로 김YY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 ② 김YY이 2016. 3. 7. 김BB의 대리인 한EE에게 변제하였다는 3억 원이 한EE의 수증액(1,---백만원)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김YY은 본인이 청구인과 김XX의 명의가 병기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이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청구인과 김XX는 차용증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11>). <그림11> 김YY 사실확인서(2020. 11. 2.) (생략)
4. 청구인과 김XX, 김YY의 사업내역과 소득발생내역
2018. 9.30. 체납법인 2018.10.1. 2018.12.31.
○○ 개발 ㈜ 2015.1.1.
2015. 5. 2. ㈜ AA 2015.1.1. 2015.12.31. 2016 ㈜ AA 2016.1.1. 2016.12.31. 2017 ㈜ AA 2017.1.1. 2017.12.31. 2018 ㈜ AA 2018.1.1. 2018.12.31.
- 마) 체납법인은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5. 김YY과 정GG(감사)의 확인서 등
- 가) 김YY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주라는 취지로 2020. 9. 21.자 사실확인서(<그림17>)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림17> 김YY 사실확인서(2020. 9. 21.) (생략)
- 나) 김YY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체납법인의 감사이자 실무담당자인 정GG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김YY이 주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청구인과 김XX은 김YY에게 주주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2020. 9. 18.자 사실확인서(<그림18>)를 제출하였다. <그림18> 감사 정GG 사실확인서 (생략)
6. 기타 조사사항
- 가) 청구인은 본인이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사업내역이 있기에, 유선연락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① 본인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MM’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은 맞고 ② 2002년경부터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NN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경험이 없어 모텔 영업이 원활하지 않자 그동안 숙박업을 해온 타인이 모텔을 운영하도록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02. 8.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1. 6. 30.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같은 날 NN 모텔을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의 2005년 내지 2018년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NN 모텔에 관한 여관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영위를 통하여 6년 간 소득금액 합계 63,---,---원을 얻었고, 2011. 6. 30. 위 NN 모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계 --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위 부동산에는 PP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청구인과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MM’을 운영하던 중 모텔 건설업자로부터 숙박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융기관 대출 및 지인들로부터 자금 대여를 받아 NN 모텔 건물과 토지를 인수하였으나, 예상보다 영업이 어려워 소득을 많이 남기지 못하다가 대출금 이자조차 변제하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모텔 양도대금은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모두 이용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청구인과 한 필지 내의 별채에 거주하고 있는 김XX의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청구인은 미혼이다), 2015년경부터 LL환경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011. 6. 30. NN 모텔 소재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뒤 2015. 4. 30.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은 청구인에게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이 없었다가 위 4)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5. 5. 1.부터 LL환경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퇴직소득 등이 발생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첨부서류로 제출된 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YY, 김XX이 2014. 10. 15. 김BB로부터 체납법인의 주금 상당액인 3억 원을 차용하고 그 가운데 청구인은 --백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자료 상 청구인은 그에 상당하는 주금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체납법인이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청구인에게 합계 8,---,---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 5. 1.부터 2018. 9. 30.까지 LL환경 주식회사에서 3년 5개월 간 근무하며 그로부터 근로소득(급여총액 합계 102,---,---원)과 퇴직소득 9,---,---원을 얻었다가 뒤이은 3개월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8,---,---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고, 동생 김YY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김YY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급여 형식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고, 위 금원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 출자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14. 10. 22.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법인으로부터 3개월분의 급여 상당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③ 체납법인의 주주 가운데 체납법인과의 금전거래 공시가 없는 사람은 청구인이 유일하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와 달리 김XX과 김YY은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차입금 ---억 원을 연대보증 하였고 2016년말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에는 김YY에 대한 5,---백만원의 주임종단기대여금 및 김XX에 대한 1,---백만원의 주임종단기차입금 거래가 있었다. 여기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