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과 고액의 금전거래 및 연대보증을 한 점, 4년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체납법인과 고액의 금전거래 및 연대보증을 한 점, 4년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임원과 주주 구성
2. 체납법인의 국세 신고·체납내역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3. 체납법인의 운영
(1)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에 대한 주금 3억 원이 납입된 과정은 아래 <그림 4 내지 7>과 같다. 청구인과 김YY, 김XX가 2014. 10. 15. 고모할머니 김BB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그림4>), 김BB는 김YY 개인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다(<그림5>). 김YY은 같은 날 ‘김YY(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하였고, 김YY 개인 명의의 CC은행 계좌에서 ‘김YY(체납법인)’ 계좌로 2014. 10. 16. 3억 원이 송금된 뒤(<그림6>), 위 김YY(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로 2014. 10. 22. 주금 3억 원이 대체입금 되었다(<그림7>). <그림4> 차용증 (생략) <그림5> 김YY 계좌 거래내역 (생략) <그림6> ‘김YY(AA도시개발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 (생략) <그림7> ‘청구인(AA도시개발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 (생략)
(2) 청구인은 김YY이 2016. 3. 7. 본인 명의의 CC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수표 출금하여(<그림8>), 같은 날 김BB의 딸 오DD의 사실혼 배우자인 한EE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표출금내역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9>). <그림8> 김YY 수표출금내역 (생략) <그림9> 한EE 확인서 (생략)
(3) 김BB가 2017. 6. 10.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무신고로 ○○세무서장은 2019. 7.경 김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하였다. 한EE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김BB 명의의 부동산 매도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10>). <그림10> 한EE 세무조사 확인서 (생략) 다만, ① 김BB가 2014. 10. 7.자 부동산 매도자금 ---백만원을 원천으로 김YY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 ② 김YY이 2016. 3. 7. 김BB의 대리인 한EE에게 변제하였다는 3억 원이 한EE의 수증액(1,---백만원)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김YY은 본인이 청구인과 김XX의 명의가 병기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이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청구인과 김XX는 차용증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11>). <그림11> 김YY 사실확인서(2020. 11. 2.) (생략)
4. 청구인과 김XX, 김YY의 사업내역과 소득발생내역
○○ 군 부동산임대 근로 체납법인 2018 사업 FF보험대리점
○○ 군 부동산임대 근로 체납법인 2019 사업 FF보험대리점
○○ 군 부동산임대
-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김YY의 근로소득(2014년∼2020년)을 조회한 결과, 김YY은 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부동산 관리법인인 주식회사 AA에서 급여를 수령한 내역만이 존재한다(<표9> 참조). <표9> 김YY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근무기간 급여총액 소득금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2014 ㈜ AA 2014.1.1. 2014.12.31. 2015
○○ 개발 ㈜ 2015.1.1.
2015. 5. 2. ㈜ AA 2015.1.1. 2015.12.31. 2016 ㈜ AA 2016.1.1. 2016.12.31. 2017 ㈜ AA 2017.1.1. 2017.12.31. 2018 ㈜ AA 2018.1.1. 2018.12.31.
- 마) 체납법인은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통장
- 가) 청구인 명의의 HH은행 계좌(207-0014-04-) 통장사본 기재에 의하면 위 통장은 2015. 4. 14. 신규개설되면서 급여이체일이 매월 30일로 등록되었고, 체납법인 명의로 2015. 5.경부터 2016. 12.경까지 1,---,---원씩,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1,---,---원씩,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1,---,---원씩의 급여가 매월 30일경 각 입금되었다. 그 결과 2015. 4. 30.부터 2018. 7. 30.까지 체납법인의 명의로 위 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합계 57,---,---원(‘추석상여금’으로 표시된 1,---,---원 포함)에 달하였으나, 각 급여 이체일로부터 수일 내에 만원 미만의 잔액만을 남기고 HH은행 HH지점 자동화기기(ATM)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그림17> 참조). 위와 같은 형태로 급여입금과 현금인출이 반복된 이외의 다른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17> 청구인 급여통장 거래내역 일부 발췌 (생략)
- 나) 체납법인 등기부에 의하면 위 법인은 ○○ ○○구 ○○로00번길 0, 2층에 위치하였다가 2018. 8. 1. ○○ ○○구 두○○로 000-0, 000호로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급여의 현금 출금이 이루어진 HH은행 HH지점은 체납법인이 이전하기 전의 소재지로부터 490미터(도보 8분 소요) 거리에 위치한다.
- 다) 청구인은 2006. 8. 14.부터 2020. 5. 14.까지 FF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 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재임과 중복되는 기간 동안의 사업장 소재지 정정이력 및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위 HH은행 HH지점까지의 거리는 <표10>과 같다. <표10> FF보험대리점 사업장 소재지 정정이력과 은행까지의 거리 이력발생일 사업장 소재지 HH은행 HH지점까지 거리
2011. 11. 30.
○○
○○ 구
○○ 로 000 1.5킬로미터(도보 25분 소요)
2015. 10. 6. -2020. 5. 14.(폐업)
○○
○○ 구
○○ 로 000 588미터(도보 9분 소요)
-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 상당액을 정GG이 인출하여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액 상당액을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전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김YY과 정GG(감사)의 확인서 등
- 가) 김YY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주라는 취지로 2020. 9. 21.자 사실확인서(<그림18>)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림18> 김YY 사실확인서(2020. 9. 21.) (생략)
- 나) 김YY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체납법인의 감사이자 실무담당자인 정GG은 본인이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급여가 지급된 직후에 체납법인의 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HH은행 HH지점에서 위 급여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20. 9. 18.자 사실확인서(<그림19>)를 제출하였다. <그림19> 감사 정GG 사실확인서 (생략)
7. 기타 조사사항
- 가) 체납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2018. 12., <표11>)에 따르면, 체납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고액의 대차거래가 있었다. <표1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공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말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김YY에 대한 주임종단기대여금은 5,---,---천원이었고 청구인으로부터의 주임종단기차입금은 1,---,---천원이었다가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인 위 <표11> 상의 금액까지 감소하였으며, 김YY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신용협동조합 등에 부담하는 차입금 1--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점 소재지(○○ ○○구 ○○로 00, 000동 0000호)는 김YY의 과거 거주지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사이에 --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금전거래를 하고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상 공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가 김YY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YY과 정GG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체납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XX, 김YY이 고모할머니 김BB로부터 합계 3억 원(청구인과 김XX 각 --백만원, 김YY ---백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며, 김BB로부터 김YY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이 주금 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하여 ‘김YY이 형제자매 명의를 이용하여 김B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한EE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김YY과 한EE의 확인서 및 김YY의 수표인출내역이 제출되었지만, 김YY이 한EE을 통하여 김BB에게 위 3억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위와 같이 인출된 수표가 차용금 3억 원 변제에 이용된 것인지 여부, 차용증 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자 상당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
④ 체납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7,---,---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소득에 관하여 2014년 내지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급여계좌를 정GG이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정GG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FF보험대리점 사업장은 현금이 인출된 지점인 HH은행 HH지점에서 588미터 내지 1.5킬로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있던바 반드시 정GG이 위 급여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정GG이 현금인출하여 체납법인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중 체납법인 근로소득 해당분에 관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전을 받거나 체납법인이 위 세액 일부를 대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보전 또는 대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등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 김YY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90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는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