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1.10.27. 경매(MM지방법원 2011타기2185) 배당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였고, 설령 체납세액이 전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압류등기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 토지는 압류해제함이 타당하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개정 1993.12.31.>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4.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4-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1990.12.3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5.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역, 압류, 수납내역 및 현재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1>부터 <표3>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역 번호 양도일자 양도물건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납부기한 1 2002.4.18. AA시 BB구 CC동 986-18 대 407.5㎡ 2003.1.3. 39,993,575 2003.1.31. 2 2001.1.29. FF GG HH II 428 토지 1,550㎡ 2004.1.2. 58,694,921 2004.1.31. 3 2003.9.2. 충남 JJ KK LL 산 28 임야 36,840㎡외 5필지 2004.5.1. 8,483,570 2004.5.31. 4 2008.2.11. FF MM MM 산 11-8 임야 8,235㎡ 2010.12.1. 100,215,470 2010.12.31. 5 2011.7.27. FF MM MM 산 11-3 임야 129,946㎡ 2012.11.1. 416,678,060 2012.11.30. 합계 5건 624,065,596 (㎡, 원) <표2> 부동산 압류 내역 (㎡, 원) 번호 압류일자 압류부동산 번호 압류일자 압류 부동산 1 2003.3.31. 전북 DD DD EE 387-12 대 600㎡중 1/2 7 2003.3.31. 전북 DD DD EE 1037 답 1,891.8㎡ 2 2003.3.31. 전북 DD DD EE 387-28 전 103㎡중 1/2 8 2003.3.31. 전북 DD DD EE 1202 답 1,190.5㎡ 3 2003.3.31. 전북 DD DD EE 387-29 전 1,046㎡중 1/2 9 2003.3.31. 전북 DD DD EE 1204 답 994.3㎡ 4 2003.3.31. 전북 DD DD EE 734-3 대 366㎡ 10 2003.5.14. 전북 DD DD EE 402-1 답 188㎡ 5 2003.3.31. 전북 DD DD EE 768 전 1,699㎡ 11 2003.5.14. 전북 DD DD EE 473-1 전 575㎡ 6 2003.3.31. 전북 DD DD EE 1036 답 2,702㎡ 12 2004.4.14. FF 광주 곤지암 열미 423 답 109㎡ <표3> 양도소득세 수납 내역 및 현재 체납세액 번호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수납일 수납액 현재 체납세액 1 2003.01.03. 2003.01.31. 39,993,575 2006.04.27. 5,139,990 11년 경매 배당 으로 완납 2009.01.22. 79,220 2011.10.31. 65,569,230 2 2004.01.02. 2004.01.31. 58,694,921 2011.10.31. 102,715,560 11년 경매 배당 으로 완납 3 2004.05.01. 2004.05.31. 8,483,570 2006.04.27. 100,000 11년 경매 배당 으로 완납 2011.10.31. 14,746,070 4 2010.12.01. 2010.12.31. 100,215,470 2011.01.27. 410,150 174,097,770 2014.01.15. 176,030 5 2012.11.01. 2012.11.30. 416,678,060 0 0 729,186,190 계 624,065,596 188,936,250 903,283,960 (㎡, 원) 2011.10.31. 수납분은 2011.10.27. MM지방법원 2011타기2185 경매사건에서 183,030,860원을 배분받음
1.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 제1항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중단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 납부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등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보면, 경매대금 배분일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이 113,590,744원으로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압류해제신청일 현재 양도소득세 903,283,960원이 체납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먼저 청구인은 경매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MM지방법원 2011타기2185 경매사건의 배당금을 수령한 2011.10.31. 사실관계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경매 배당금 183,030,860원을 배분받아 2003년 1월말 납부기한, 2004년 1월말 납부기한, 2004년 5월말 납부기한의 양도소득세에 각 충당하였다.
②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체납세액 완납시점으로 2011.10.31.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세액(113,590,744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③ 청구인은 설령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하면, 그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1, 2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각 규정하고 있다. 쟁점 토지의 압류에 대한 체납세액은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신청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2010.12.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174,097,770원과 2012.11.30.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729,186,190원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위 2건의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쟁점 토지에 대한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세액이 있고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쟁점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