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간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자들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자금 차입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약 20년간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자들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자금 차입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설립 당시 유AA의 동생인 유EE가 체납법인의 주식 8,000주를 보유하였고, 그 후 2003년경 유AA의 처남 김CC에게 주식 8,0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
• 그 후 2003년경 유EE가 결혼으로 차명주식의 보유가 부담스럽다고 하여 작은 처남인 김CC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 청구인 김BB는 대표 유AA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 청구인 김CC는 대표 유AA의 처남으로, 체납법인의 탱크로리 수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6월경 퇴사한 후 MMMM판매(주)로 입사하여 약 13년간 타지역 회사에서 수송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CC는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 청구인 김DD 역시 대표 유AA의 처남으로, 체납법인의 탱크로리 수송기사로 근무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회사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 주주와 체납법인 사이의 채권채무 발생, 주주간의 거래 등 기타 금융거래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의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왜곡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또한 청구인들이 차명주주에 불과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1.5.3. 체납법인 설립시 초기 출자금 4억원에 대한 주주별 납입금액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한 납입증빙이 전혀 없고, 주주총회 참석명부, 주주총회 결의서 등의 증빙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3-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1. 체납법인의 현황 및 주주현황
• - 8,000 20 12,000 20 3,000 20 2,500 20 유EE 동생 8,0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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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체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5.3. 법인 설립 시부터(청구인 김CC는 2003.5.13.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원명 종 류 재직기간 비 고 유AA 대표이사 2001.05.03.~현재 김BB 이사 2001.05.03.~현재 청구인들 김DD 감사 2001.05.03.~현재 김CC 이사 2003.05.13.∼현재 유EE 이사 2001.09.10.∼2003.05.13. 2003.5.14.사임등기 김FF 대표이사 2016.07.06.∼2017.05.31. 2017.6.5.사임등기 김FF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 유AA은 회계 및 금융관련 업무를, 대표이사 김FF은 영업 및 관리업무를 대표하는 것으로 대표권 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음
3.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 생략) * 김BB는 2016.7.8.까지 주식회사 ♤♤에너지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대표자는 김FF임
4. 청구인들의 급여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5)감사보고서 상 청구인들이 제공한 담보 및 보증 내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2012.4.13.자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체납법인의 차입금 관련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빙 검토 청구인들은, 2001.5.3. 체납법인 설립 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제한으로 인하여 대표자 유AA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실제로는 유AA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12.29. 체납법인이 자본금 6억원을 증자할 당시 증자대금 전액을 체납법인과 유AA의 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2008.12.29. 유AA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580백만원을 출금하여 체납법인의 전북은행 계좌(54-23-03)로 285백만원을, 또다른 체납법인의 전북은행 계좌(54-11-03)로 295백만원을 이체
② 2008.12.29. 체납법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80백만원을 김BB의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김BB의 위 계좌에서 180백만원을 체납법인의 전북은행 계좌(54-23-03)로 이체
③ 2008.12.29. 체납법인의 하나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1억원과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5백만원, 합계 135백만원 중 120백만원을 김CC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5백만원을 김DD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④ 2008.12.29. 김CC 및 김DD의 위 계좌에서 각각 120백만원과 15백만원을 체납법인의 전북은행 계좌(54-23-03)로 이체
• 청구인들이 위 증자대금 납입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1) 청구인들은 2001.5.3. 체납법인의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으로 인하여 유AA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청구인들은 유AA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설립 시 주주였던 유EE가 2003년경 보유주식 8,000주를 처분할 당시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과 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대표자 유AA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청구인 김DD가 이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01년경 또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된 체납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ⅰ) 2011년 기준 청구인 김BB는 유AA과 함께 체납법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전북은행에 37억원, 하나은행에 4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 점, (ⅱ) 체납법인의 전북은행에 대한 10억원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김BB 소유의 연무대저유소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점, (ⅲ) 신용보증기금이 체납법인의 하나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33억원의 보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지급보증을 한 점, (ⅳ) 서울보증보험(주)이 체납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주)에 영업보증 목적으로 8억원의 보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지급보증을 한 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관여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08년 체납법인의 증자 시 증자대금 6억원 전액을 실질적으로 유AA 또는 체납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증자대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차입거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유AA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즉, 위와 같은 이체내역만으로는 체납법인 또는 유AA이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법인 설립시 또는 2006는 증자대금 2억원의 납입과 관련하여 각 주주들의 증자대금이 납입된 경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