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37 선고일 2020.07.08

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0.3.23. 서울 PP구 PP대로 000 DD상가 소재 DD상가 임시관리단의 대표로서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에 의거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3. 규약미비,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충족 불확실을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2020.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670, 2016.4.15.).
  • 마.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