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