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을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주주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운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모르는 내용임에도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甲, 법인설립신고시(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체납법인 폐업시까지 주주현황이 변동된 것으로 신고된 것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명의의 주식이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식 취득자금 소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甲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甲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2015.12.29. 법률 제136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기초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은 2014년 9월 ○○종중으로부터 ○○ ○○시 ○○구 ○○동 산0-00 등 3필지 토지 20,699㎡를 취득하고 이를 주택용지로 분할하여 판매하였으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4.9.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생략)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을 다음<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4.9.10.~2016.4.5.까지는 체납법인의 유일한 임원(사내이사)로, 2016.4.6.~2017.9.10.까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홍길동인 상태에서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 내역 (생략) * 체납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은 2013.10.25.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인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인 2014.9.17. 신청하였음
(4) 조사일 현재(2020.7.21.) 체납법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내역은 2,810,714,900원이다.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결정한 세액인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세액의 당초 고지세액, 납부기한 및 동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체납한 세액의 납부기한 및 납세의무성립일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
(1) 2013.10.24. 체납법인 설립(법인등기부상 설립일: 2013.10.25.)과 관련하여 작성된 ‘발기인총회의사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발기인(김아무개)가 2013.10.24. 주식 5,000주(자본금 5천만원)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을 감사 이아무개가 보고한 ‘조사보고서’(2013.10.24.) 사본 1부.
(3) 체납법인은 ① 사내이사 김아무개와 감사인 이아무개가 사임하고, ②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선임하며, ③ 법인소재지를 ○○ ○○시에서 ○○ ○○시 ○○구 ○○대로0000번길 00(○○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타나는 2014.9.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동 서류는 ○○지방검찰청 검사 ㅇㅇㅇ의 공증을 받았고, 이때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강아무개가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서류의 증빙으로 1. 진술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증, 7. 위임장이 첨부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이때 첨부한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1인(청구인)에서 ① 추가로 홍길동, 및 남아무개를 선임하고, ② 도아무개를 감사로 신규로 선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2016.4.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동 서류는 법무법인 ○○의 공증을 받았고, 이때 1인 주주 김아무개(체납법인 주식 100%)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서류의 증빙으로 1. 진술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확인서, 7. 위임장이 첨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제출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5) 김아무개가 2016.12.31. 보유주식 5,000주를 ○○○(5-1), ○○○(6-2), ○○○(5-2), ○○○(6-1)에게 각 12,500,000원(거래 주식수, 거래단가를 기재한 내용은 없음)에 매각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6) 김아무개가 보유주식 5,000주를 ○○○, ○○○, ○○○, ○○○에게 각 1,250주씩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는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은 없음) 1부.
3. 처분청의 상세 의견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를 통하여 처분청 의견 등을 확인한 내용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