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36 선고일 2020.09.02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甲(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4.9.12. 개업하여 ○○ ○○시 ○○구 ○○대로 0000번길 00(○○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다가 2018.12.31.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14.9.17. ○○세무서(처분청이 신설되기 이전 관할 관서)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부(소유지분율 100%, 5,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체납법인이 다음 <표1>과 같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10.17., 2019.11.4., 2020.4.3., 2020.5.4.에 걸쳐 청구인에게 7건 합계 2,570,600,300원의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생략)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7. 및 2020.7.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을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주주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운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모르는 내용임에도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甲, 법인설립신고시(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체납법인 폐업시까지 주주현황이 변동된 것으로 신고된 것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명의의 주식이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식 취득자금 소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甲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甲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2015.12.29. 법률 제136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체납법인이 영위한 사업과 사업자등록 내역

(1) 체납법인은 2014년 9월 ○○종중으로부터 ○○ ○○시 ○○구 ○○동 산0-00 등 3필지 토지 20,699㎡를 취득하고 이를 주택용지로 분할하여 판매하였으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4.9.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생략)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을 다음<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4.9.10.~2016.4.5.까지는 체납법인의 유일한 임원(사내이사)로, 2016.4.6.~2017.9.10.까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홍길동인 상태에서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 내역 (생략) * 체납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은 2013.10.25.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인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인 2014.9.17. 신청하였음

(4) 조사일 현재(2020.7.21.) 체납법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내역은 2,810,714,900원이다.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결정한 세액인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세액의 당초 고지세액, 납부기한 및 동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체납한 세액의 납부기한 및 납세의무성립일 (생략)

  • 나)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 전액(100%)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내역은 다음<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내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을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13.10.24. 체납법인 설립(법인등기부상 설립일: 2013.10.25.)과 관련하여 작성된 ‘발기인총회의사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발기인(김아무개)가 2013.10.24. 주식 5,000주(자본금 5천만원)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을 감사 이아무개가 보고한 ‘조사보고서’(2013.10.24.) 사본 1부.

(3) 체납법인은 ① 사내이사 김아무개와 감사인 이아무개가 사임하고, ②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선임하며, ③ 법인소재지를 ○○ ○○시에서 ○○ ○○시 ○○구 ○○대로0000번길 00(○○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타나는 2014.9.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동 서류는 ○○지방검찰청 검사 ㅇㅇㅇ의 공증을 받았고, 이때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강아무개가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서류의 증빙으로 1. 진술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증, 7. 위임장이 첨부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이때 첨부한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1인(청구인)에서 ① 추가로 홍길동, 및 남아무개를 선임하고, ② 도아무개를 감사로 신규로 선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2016.4.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동 서류는 법무법인 ○○의 공증을 받았고, 이때 1인 주주 김아무개(체납법인 주식 100%)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서류의 증빙으로 1. 진술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확인서, 7. 위임장이 첨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제출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5) 김아무개가 2016.12.31. 보유주식 5,000주를 ○○○(5-1), ○○○(6-2), ○○○(5-2), ○○○(6-1)에게 각 12,500,000원(거래 주식수, 거래단가를 기재한 내용은 없음)에 매각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6) 김아무개가 보유주식 5,000주를 ○○○, ○○○, ○○○, ○○○에게 각 1,250주씩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는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은 없음) 1부.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을 1주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계좌조회가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니,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상세 의견

  • 가) 청구인은 2013.10.24. 체납법인 설립 당시 김아무개가 1인 주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甲, 체납법인은 2014.9.17. 관할세무서(○○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1인 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유일하게 임원(사내이사)으로 등기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4.9.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① 사내이사 김아무개와 감사인 이아무개가 사임하고, ②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선임하며, ③ 법인소재지를 ○○ ○○시에서 ○○ ○○시 ○○구 ○○대로0000번길 00(○○동)으로 옮기는 내용]을 보아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자가 김아무개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이는 청구인이 실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입증자료인 반면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가 아니었다고 주장甲, 법인설립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청구인이 5,000주 100%를 보유하고 있음)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이 5,000주 100%를 보유하고 있음) 이외 체납법인이 직권폐업되기까지 처분청에 주주변동 내역이 나타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아울러 2016년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한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상태이다.
  • 라) 체납법인은 현재 폐업상태이고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인 ○○ ○○시 ○○구 ○○동 000-00 임야 264㎡를 압류하여 공매진행하였으나, 공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12.12. 동 부동산에 선순위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존재하여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대행이 해제(○○지역본부-000000, 2000.00.00.)되는 등 폐업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하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를 통하여 처분청 의견 등을 확인한 내용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3.10.25. ○○ ○○시 ○○면 ○○1길 00-0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때는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체납법인이 현소재지(○○ ○○시 ○○구)로 이전한 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체납법인이 2015.4.15. 2014사업연도(신규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18.12.31.직권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이 주식변동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다음 <표6>과 같이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사 도아무개 사무소에서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6> 청구인의 소득자료 발생내역 (생략)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39조 제2호가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2.6. 등 참조).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분청에 2014.9.17.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처분청에 주식변동 내역이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2014.9.10. 체납법인의 단독 임원(사내이사)으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비록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기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곳이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이고, 체납법인의 여러 공증서류에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타인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본인 모르게 명의상으로만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체납법인이 현재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이 1인 주주라고 신고된 사실 이외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누가 체납법인의 주주인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