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처분청은 2019.11.11. ‘쟁점단체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서류가 미비하고 내부분쟁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사업자등록거부통지(이하 “쟁점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1. 쟁점단체가 2006.6.3.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BB광역시*센타 사업운영 정관’은 유효하고, 현 대표자 최가 2018.9.20. 대표자정정 신청시 제출한 ‘BB광역시***센타 운영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쟁점단체의 유효한 정관상 대표의 임․면권자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이며, 대책위는 2019.10.26.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결의로서 청구인을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임한 것이다.
• 처분청이 현 대표자가 제출한 운영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원상회복조치를 함이 당연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객관적 입증서류가 미비하다고 한 것은 쟁점거부통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내부분쟁을 이유로 쟁점거부통지를 하였다.
1. 쟁점단체는 2006.11.30. ***대책위원회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2007.3.30. 상호를 ‘BB광역시***센타’로 정정하였고, 2007.4.9.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다.
2. 쟁점단체의 대표자는 최초등록일부터 2018.9.20. 현대표자로 변경되기 전까지 김**이었고, 2017.11.23. 및 2019.10.28. 대표자 정정신고는 거부되었다. * 다. 사실관계 12 페이지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신고 내역’ 참조
3. 쟁점단체 대표자에 대하여 대책위와 부산광역시 및 쟁점단체 사이에 2018.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이에 관한 수사 및 소송이 다수건 진행중에 있다. *다. 사실관계 12 페이지 ‘쟁점단체 대표자 관련 소송 및 수사내역’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쟁점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분쟁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대표자 변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였다.
• 국세청에서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 정당한 대표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법규과-406, 2008.1.25. 등 참조).
1. (쟁점①, 본안전) 사업자등록 대표자정정 거부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1【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1【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제8조,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02.19>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개정 2004.02.19>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2018.6.26. 대통령령 제28989호로 개정된 것)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2019.6.25. 대통령령 제29886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3-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8호로 개정된 것) 영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호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것)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3-4)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민원의 신청】(2019.7.5. 국세청훈령 제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신청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 시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노약자, 시력이 좋지 않은 민원인, 장애인 등 글을 쓰기 어려운 민원인이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봉사실 직원이 대필해줄 수 있다.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3-5)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본인 확인】(2019.7.5. 국세청훈령 제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접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2.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4.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5.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3-6)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위임사실의 확인】(2019.7.5. 국세청훈령 제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면담은 사업자 본인을 상대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가족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신청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법정 처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8)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2조【사업자등록 정정】(2019.7.5. 국세청훈령 제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고유번호 정덩 등】(2019.8.5. 국세청훈령 제2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 하여야 한다. 4-1)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서류보정 요구 및 거부통지】(2019.8.5. 국세청훈령 제2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소득세 담당과장은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대표자 변경 등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득세 담당과장은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를 준용하여 고유번호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단체의 내부 분쟁 등으로 그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한다.
1. 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
2. 쟁점단체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관련 사건 내역
•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단체의 대표자 정정과 관련하여 총 8건의 수사 및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단체 대표자 관련 소송 및 수사내역 > (생략)
3. 쟁점거부통지 개요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대책위 의사록, 회의록, 정관(2013.6.28.자) 등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단체가 답변서에 첨부한 2019.11.4.자 쟁점단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단체의 대표자는 현대표자인 최**으로 확인된다. < 쟁점단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발췌 > (생략)
5. 청구인이 2019.11.12.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9.10.28. 신청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거부 처분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속서류 일체를 받환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20.5.26. 접수된 2020.5.25.자 이 건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단체가 아닌 청구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에는 쟁점단체직인이 아닌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①(본안전)에 대하여
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55-0…3에서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하고,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신고 방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9조에서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자등록 및 정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제15조 및 제18조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부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ⅰ) 쟁점단체는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자로 쟁점거부통지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쟁점단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단체의 대표자는 최**로, 쟁점단체의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쟁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ⅲ) 이 건 불복청구서 원본을 보면 불복청구인은 쟁점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서명) 또한 쟁점단체의 직인이나 현재 대표자의 서명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다.
②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단체를 대표하는 적격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본안)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6.6.3. ‘*****대책위원회’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2007.3.30. 현재 상호로 정정, 2007.4.9. 수익사업 영위로 과세사업자로 정정(고유번호 유지), 2019.10.28. 현대표자 정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